규제·허가 기준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1천명 넘게 모이는 공연도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은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연법 시행령은 공연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예상 관객 수와 장소 운영자의 공동 신고 협조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고, 신고한 사항을 바꾸려면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공연을 하려는 자와 시설·장소 운영자가 공동으로 합니다.
예상 관람객이 1천명에 못 미치는 공연이라면 이 재해대처계획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소규모 거리공연이나 행사 부대 공연까지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연기획사 대표 G씨는 2026년 8월 대학 운동장을 빌려 관객 3천명 규모의 야외 콘서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공연장 등록이 된 곳이 아니어서 따로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학 측이 재해대처계획 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며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G씨는 언제까지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해대처계획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공연장에 적용되는 기본 항목에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공연법 시행령」이 정한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 조직 - 공연 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의 임무와 관리 조직입니다.
- 다중운집 대책 -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 무대시설 - 무대시설의 설치와 해체 시 안전관리입니다.
- 비상 조치 - 비상시 조치와 연락처입니다.
- 화재예방 -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 조치입니다.
- 안전관리 4요소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입니다.
- 추가 항목 -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과 공연계획서입니다.
관람객이 몰리는 입·퇴장 시간대의 인력 배치와 동선, 비상시 대피 경로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완 요구에 따라 계획을 고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해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내용이 미흡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장소 운영자와 공동 신고
신고 후
지자체 검토, 미흡하면 보완 요구
보완 요구 시
보완해 다시 신고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사항 변경신고
공연 당일
계획대로 인력 배치·피난안내
보완 기간을 고려하면 14일 전 마감에 맞춰 내기보다 여유 있게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완이 끝나지 않은 채 공연을 열면 재해대처계획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보완하지 않거나 계획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 상한이 공연법 과태료 중 가장 높은 구간에 속합니다.
같은 위반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연 활동 정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행정처분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1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은 피난안내도 비치나 피난안내 방송 의무도 함께 적용됩니다.
공연장 외 공연 신고 순서
- 관객 규모 예측 - 좌석 수, 판매 계획, 입장 방식으로 예상 관람객을 산정합니다. 1천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 장소 운영자 협의 -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 신고를 합의합니다. 신고서에 두 주체가 함께 들어갑니다.
- 계획서 작성 - 기본 항목에 안전관리인력 배치계획과 공연계획서를 더합니다. 인파 동선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신고와 보완 -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출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변경은 7일 전까지 신고합니다.
- 현장 이행 - 계획대로 인력을 배치하고 피난안내를 합니다. 계획과 다른 운영은 재해예방조치 위반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날에 걸친 축제형 공연이거나 장소 운영자가 공동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관 계약서와 공연계획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연 관련 과태료·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야외 공연을 처음 준비하는 기획사들은 「공연장이 아니니 공연법 신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장소가 아니라 관객 규모를 봅니다. 1천명이라는 기준을 넘는 순간 공연장운영자와 거의 같은 수준의 재해대처계획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정표와 협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공연 개시일에서 14일을 거꾸로 센 신고 마감일, 장소 운영자와 공동 신고를 합의한 문서, 보완 요구를 받은 날과 재신고한 날이 모두 남아야 합니다. 관객 규모를 1천명 미만으로 예측했다면 그 근거가 된 좌석 배치도와 판매 계획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사건에서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와 기한을 지켰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공연 활동 정지 명령이 나오면 위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이 이뤄졌는지도 다툴 수 있고, 사고가 나면 계획대로 인력을 배치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연 관련 과태료·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예상 관객 규모와 신고 일정을 먼저 확인해 신고 의무 여부를 정리한 뒤 과태료와 공연 활동 정지 명령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연계획서·대관 계약서·좌석 배치도와 티켓 판매 계획을 준비해 주시면, 신고 대상 여부·공동 신고 절차·과태료와 공연 활동 정지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연법 제11조 제4항
-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공연법 제11조 제3항
- 공연법 제43조 제1항 제1호
- 공연법 제33조 제1항 제5호
- 공연법 제11조의5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