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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공연장 피난안내도는 어디에 붙이고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공연장 피난안내도는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출입구 부분에 두고, 피난계단 등의 위치·피난 동선·응급장비 위치·현재 위치·대처 방법을 담아야 합니다.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위치와 내용뿐 아니라 크기·재질·언어와 설치 방향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내도의 방향이 관람객이 서서 보는 방향과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난안내도와 별도로, 관람객 입장이 끝난 뒤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안내방송이나 영상으로 피난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피난계단과 비상구 위치, 피난 동선, 화염·연기 연출 같은 공연의 특수상황, 장애인·노인·아동의 도움 요청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대가 외부에 열려 있어 비상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공연장은 피난안내도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외 개방형 공연장이라면 비치 의무부터 따져 보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2월 250석 소극장을 리모델링한 뒤 기존 피난안내도를 A4 용지로 출력해 매표소 안쪽 벽에 붙여 두었습니다. 2026년 4월 구청 점검에서 안내도의 위치와 크기, 방향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씨는 피난안내도를 어디에 어떤 규격으로 다시 붙여야 하는지와 과태료가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난안내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다섯 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난시설 위치 -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하강기·피난사다리 등의 위치입니다.
  • 피난 동선 - 구획된 실에서 비상구와 출입구까지 이어지는 피난 경로입니다.
  • 소방·응급장비 - 소화기·소화전·휴대용 비상조명등 같은 소방시설과 심장박동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와 사용방법입니다.
  • 현재 위치 - 피난안내도가 붙어 있는 자리를 표시합니다.
  • 대처 방법 - 비상시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처럼 피난과 대처 방법을 적습니다.

위치는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매표소 안쪽이나 로비 구석처럼 관람객 동선에서 벗어난 곳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크기·재질·언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크기는 B4(257㎜×364㎜) 이상이고, 각 층별 공연장 면적이나 공연장이 있는 층의 바닥면적이 400㎡ 이상이면 A3(297㎜×4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질은 코팅한 종이, 아크릴, 강판처럼 쉽게 훼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것을 씁니다. 언어는 한국어와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적습니다.

피난안내도 규격 기준(2026. 10. 1. 기준)
크기(기본)
기준: B4(257㎜×364㎜) 이상
크기(층 바닥면적 400㎡ 이상)
기준: A3(297㎜×420㎜) 이상
재질
기준: 코팅 종이·아크릴·강판 등
언어
기준: 한국어 및 1개 이상 외국어
설치 방향
기준: 보는 위치의 실제 방향과 일치

출처 -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1

설치 방향도 정해져 있습니다. 관람객이 안내도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보이는 공연장의 형태와 방향이 안내도에 표시된 형태와 방향과 일치해야 합니다. 도면을 북쪽 기준으로 그대로 붙이면 방향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난안내도를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 사항을 관람자에게 알리는 것 중 어느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공연장 밖에서 하는 공연도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면 같은 피난안내 의무가 적용됩니다. 야외 축제나 체육관 공연을 준비한다면 임시 피난안내도와 안내방송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피난안내도 정비 순서

  • 비치 대상 확인 -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된 구조인지, 공연장 밖 공연이라면 관람자가 1천명 이상인지 봅니다. 비치 의무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내용 점검 - 피난시설 위치, 동선, 응급장비, 현재 위치, 대처 방법 다섯 가지가 모두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규격 확인 - 층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지 보고 B4 또는 A3 이상으로 제작합니다. 재질과 외국어 병기도 확인합니다.
  • 설치 위치와 방향 - 출입구 부분 관람객 눈높이에 붙이고 실제 방향과 맞춥니다. 방향 불일치는 점검에서 자주 지적됩니다.
  • 안내방송 준비 - 매 회 공연 전 방송이나 영상 원고를 만듭니다. 특수효과 연출이 있으면 사전 안내를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연장을 리모델링해 동선이 바뀌었거나 한 건물에 여러 공연장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과 재해대처계획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연장 안전 관련 과태료·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난안내도 지적을 받은 운영자들은 「안내도는 붙여 뒀다」고 말합니다. 점검에서 문제되는 것은 있느냐 없느냐보다 어디에, 어떤 크기로, 어느 방향으로 붙였느냐입니다. 리모델링 뒤 옛 도면을 그대로 쓰거나 북쪽 기준 도면을 붙여 방향이 어긋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설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도를 새로 만든 날짜, 반영한 도면의 작성일, 부착 위치 사진, 층별 바닥면적을 확인한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매 회 공연 전 안내방송을 했다는 기록도 방송 원고와 운영 일지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에서 기준을 지켰다는 근거가 되고, 지적 후 바로 고쳤다는 사정은 감경 사유로 쓰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피난안내 의무를 다했는지가 공연장운영자의 과실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연장 안전 관련 과태료·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피난안내도의 위치·규격·방향과 안내방송 기록을 점검 기준과 대조한 뒤 의견 제출과 시정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청 점검 결과 통지서·현재 피난안내도 사진·공연장 평면도를 준비해 주시면, 비치 대상 여부·위치와 규격 기준 충족 여부·과태료 의견 제출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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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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