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공연장 대관 전에 그 공연장 안전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서 공연장 안전검사 결과와 실시 기간,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연법 제12조의7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 시스템을 통해 공연장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관 계약 전에 조회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대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서 그 공연장의 최근 정기 안전검사 실시 기간과 결과,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결과가 비어 있으면 공연장운영자에게 검사 결과서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관객이나 대관자가 안전정보를 보려고 구청에 따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필요는 없고, 공개된 범위에서는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B씨는 2026년 12월 연말 공연을 위해 객석 300석 규모 공연장을 대관하려 했습니다. 계약금 500만원을 보내기 전에 무대 리프트와 조명 배튼이 제대로 점검됐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공연장 측은 「문제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B씨는 공연장의 안전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서는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연장의 명칭과 소재지,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과 실시 기간,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진단·검사·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검사등은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자체 안전검사를 모두 가리킵니다.
| 공개 항목 | 내용 |
|---|---|
| 공연장 | 명칭 및 소재지 |
| 검사 기관·기간 |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과 실시 기간 |
| 검사 결과 |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
| 다른 법령 점검 |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진단·검사·점검 결과 |
| 그 밖의 정보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 공연장
- 내용: 명칭 및 소재지
- 검사 기관·기간
- 내용: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과 실시 기간
- 검사 결과
- 내용: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 다른 법령 점검
- 내용: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진단·검사·점검 결과
- 그 밖의 정보
-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출처 - 공연법 제12조의7 제2항
2026. 10. 1. 기준 현행 「공연법」은 공개 항목에 더해 공연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 추가로 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개는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 모든 항목이 늘 올라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연장 안전정보는 어떻게 모이나요?
시스템에는 공연장 등록 정보, 재해대처계획, 공연자·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교육 수료 정보, 중대한 사고 보고 내용, 안전검사등의 결과, 안전진단기관 지정 현황이 모입니다. 공연장운영자와 안전진단기관, 관계 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료 제출이나 등록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결과가 없다면 운영자가 제출을 미뤘거나 검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관 전에 결과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시스템에서 확인이 안 되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대관자는 공연장운영자에게 정기 안전검사 결과서와 보완 조치 내역을 계약 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응하지 않으면 계약서에 「무대시설 안전검사 결과 적합」을 진술·보장 조항으로 넣고, 사실과 다를 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조건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람객이 공연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정보도 있습니다. 공연장운영자는 피난계단·피난통로·피난설비가 표시된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공연 시작 전에 피난 절차와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공연장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공연장운영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6개월 이내의 공연장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 직전에 운영정지가 나오면 대관 공연도 열 수 없게 되므로, 대관자에게도 결과 확인은 계약 위험을 줄이는 절차입니다.
공연장 안전정보 확인 대응 순서
- 시스템 조회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서 공연장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정기 안전검사 실시 기간과 결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화면 저장 - 조회한 날짜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합니다. 나중에 운영자의 설명과 다를 때 비교 자료가 됩니다.
- 결과서 요청 - 시스템에 결과가 없으면 공연장운영자에게 정기 안전검사 결과서와 보완 조치 내역을 요청합니다. 요청과 답변은 문자나 메일로 남깁니다.
- 계약서 반영 - 안전검사 적합을 진술·보장 조항으로 넣고, 위반 시 해제와 계약금 반환 조건을 적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분담 조항도 함께 봅니다.
- 현장 확인 - 공연 당일 피난안내도 비치와 사전 피난안내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빠져 있으면 운영자에게 바로 보완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대관 계약을 맺은 뒤 공연장의 안전검사 미수검이나 운영정지 사실을 알게 됐다면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계약금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연장 대관 계약과 운영자의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시스템 조회
정기 안전검사 기간·결과·유효기간 확인
- 2
화면 저장
조회 날짜가 보이게 저장
- 3
결과서 요청
결과가 없으면 운영자에게 사본 요청
- 4
계약서 반영
안전검사 적합 보장·해제 조건 기재
출처 - 공연법 제12조 제5항, 제12조의7
실무상 착안점
대관자들은 공연장이 영업 중이면 당연히 안전검사를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정기 안전검사 기간을 넘기고도 공연을 계속하는 공연장이 있고, 운영정지 처분이 공연 직전에 나오면 대관 공연 전체가 무산됩니다. 계약 전 확인은 안전 문제이면서 계약 문제입니다.
확인했다는 사실도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시스템 조회 화면을 저장한 날짜, 운영자에게 결과서를 요청한 문자나 메일, 운영자의 답변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운영자가 「몰랐다」거나 「말했다」고 다툴 때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소송, 공연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운영자의 고지 의무 위반과 대관자의 주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고가 나면 수사기관과 보험사도 같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연장 대관 계약 분쟁과 공연장운영자의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안전검사 이력과 계약 전 고지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관 계약서·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조회 화면·공연장운영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안전검사 이력의 문제 여부·계약 해제 가능성·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연법 제12조의7 제2항
- 공연법 제12조 제5항
- 공연법 제12조의2 제1항
- 공연법 제12조의7 제2항 제5호
- 공연법 제12조의7 제3항
- 공연법 제11조의5 제1항
- 공연법 제43조 제2항 제2호
- 공연법 제12조의7 제1항 제4호
- 공연법 제33조 제1항 제6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