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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30m 옆에 담배소매인이 새로 지정되면 기존 소매인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미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받아 영업하는 기존 업자는 가까운 곳의 신규 지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낼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두23811 판결은 영업소 간 거리제한이 기존 소매인의 경영상 이익도 보호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규 점포까지의 실제 보행거리와 지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신규 소매인 지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매출이 떨어졌다는 사실까지 숫자로 증명해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적격은 법이 보호하는 경업자 관계인지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부터 아파트 정문 옆 편의점에서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영업해 왔습니다. 2026년 5월 구청이 약 30m 떨어진 상가 1층 편의점에 일반소매인 지정을 내주자 B씨 매장의 담배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B씨는 남에게 내준 지정이라 다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기존 소매인은 신규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존 담배소매인은 왜 원고적격이 인정되나요?

담배사업법령이 일반소매인 영업소 사이에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과당경쟁을 막아 기존 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소매인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담배 판매가 편의점 영업에 딸린 부수 영업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지금은 영업소 간 거리가 몇 미터여야 하나요?

2026. 9. 29. 기준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구체적인 거리와 측정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합니다. 원안 당시의 50m·100m 구분은 지금 기준과 다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비교(2026. 9. 29. 기준)
일반 영업소 간 거리
기준: 50미터 이상
측정방법
기준: 시장·군수·구청장 규칙
건축물 안 장소
기준: 거리 달리 정하거나 제한 안 할 수 있음
점포
기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출처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제3항

지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규 점포가 거리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건물 안 점포라면 거리제한이 적용되지 않나요?

건축물이나 시설물 안의 장소는 구조와 이용인원 등을 고려해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점포가 대형 건물 내부 매장이라면 적용되는 지자체 규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내소매인 지정도 같은 방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구내소매인은 건물 안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소매인이어서 일반소매인과의 거리제한 구조가 다릅니다. 신규 지정이 구내소매인이라면 원고적격과 위법 사유를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지정서에 적힌 소매인 종류부터 확인하십시오.

거리를 잴 때는 지자체 규칙이 정한 측정방법을 따릅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보행 경로에 따라 약 30m 또는 77.5m로 거리가 달라졌으므로, 직선거리인지 보행거리인지를 규칙 문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소송 대응 순서

  • 지정일 확인 - 신규 소매인 지정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제소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 거리 측정 - 지자체 규칙의 측정방법대로 두 영업소 사이 거리를 잽니다. 기준 미달이면 위법 사유가 됩니다.
  • 정보공개 청구 - 신규 지정 신청서와 현장 확인 기록을 구청에 청구합니다. 지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 제기 - 기존 소매인 지정서를 첨부해 경업자 관계를 밝힙니다. 원고적격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신규 점포 영업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면 신청합니다. 매출 자료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규 점포가 구내소매인인지 일반소매인인지, 해당 지자체 규칙이 거리를 어떻게 재도록 정했는지는 지정서와 조례·규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처분을 둘러싼 경업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존 소매인들은 남의 가게에 내준 지정이라 끼어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리제한처럼 경쟁을 조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기존 업자도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는 당사자가 됩니다.

다툼은 날짜와 거리에서 갈립니다. 신규 점포 간판이 걸린 날, 구청에 문의한 날, 지정 사실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거리는 지자체 규칙의 측정방법대로 잰 사진과 도면을 남겨야 합니다. 구청에 신규 지정 신청서와 현장 확인 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해 두면 지정 당시 구청이 거리를 어떻게 쟀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측정 기록이 위법성 판단의 중심 증거가 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도 매출 감소를 보여 주는 월별 자료가 있어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처분을 둘러싼 경업자 사이의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측정 기록과 정보공개 자료로 확인한 뒤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존 소매인 지정서·신규 점포 위치 사진·지자체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을 준비해 주시면, 원고적격 인정 여부·거리 기준 충족 여부·집행정지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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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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