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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취미로 드론을 날릴 때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 취미용 드론은 원칙적으로 비행승인이 필요 없지만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이나 150미터 이상 고도에서는 무게와 관계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가 승인 대상과 제외 대상을 정합니다. 지금은 날리려는 장소가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인지부터 공역 지도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날리려는 곳이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두 구역과 150미터 이상 고도는 드론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승인 대상입니다.

취미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로 신고서를 내거나 허가를 받으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비행승인은 날리는 장소와 높이, 드론 무게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여행 영상을 찍으려고 최대이륙중량 900그램짜리 촬영용 드론을 샀습니다. 2026년 봄부터 주말마다 집 근처 하천변에서 취미로 날려 왔는데, 인근 동호회 회원에게서 그 일대가 공항 관제권 안이라 승인 없이 날리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무게가 가벼운 취미용 드론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취미용 드론은 어떤 경우에 비행승인이 필요 없나요?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150미터 미만 높이로 날린다면 취미용이든 업무용이든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비행제한공역 비행승인 대상에서 이 무게 이하 드론을 뺍니다. 연료를 뺀 자체중량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도 같습니다.

원안은 25킬로그램 이상이면 승인이 필요하다고 적었지만, 현행 시행규칙은 25킬로그램 이하를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정확히는 25킬로그램을 넘는 드론이 승인 대상입니다. 무게 기준은 배터리를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입니다.

무게와 상관없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그리고 150미터 이상 고도에서 날리려면 250그램짜리 소형 드론이라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0미터는 사람이나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면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 안의 가장 높은 장애물 꼭대기부터 재고, 그 밖의 지역이면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부터 잽니다.

취미 드론 비행승인 필요 여부(2026. 10. 1. 기준)
일반 공역, 150미터 미만
25kg 이하: 불필요
25kg 초과: 비행제한공역이면 필요
관제권
25kg 이하: 필요
25kg 초과: 필요
비행금지구역
25kg 이하: 필요
25kg 초과: 필요
150미터 이상 고도
25kg 이하: 필요
25kg 초과: 필요

출처 -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

관제권은 공항 주변 공역이고, 비행금지구역은 안전·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는 통제공역입니다. 승인신청서는 지방항공청장·국방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서류·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냅니다.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 날린다면 무인비행장치는 12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날리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관제권이나 150미터 이상 고도에서 승인 없이 날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날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제권 무단 비행으로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승인 없는 드론 비행의 제재
관제권·150미터 이상 무승인
제재: 과태료 300만원 이하
비행금지구역 무승인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제권 무승인으로 비행장 운영 지장
제재: 500만원 이하 벌금
25kg 초과 드론 비행제한공역 무승인
제재: 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166조

25킬로그램을 넘는 드론으로 비행제한공역을 승인 없이 날린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전과가 남지 않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이어서 기록이 남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취미 드론 비행승인 대응 순서

  • 무게 확인 -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을 제품 설명서로 확인합니다. 25킬로그램을 넘으면 비행제한공역 비행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 장소 확인 - 날리려는 곳이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인지 비행 전 공역 지도 앱으로 봅니다. 두 구역이면 무게와 상관없이 승인 대상입니다.
  • 고도 설정 - 드론 앱의 최대 고도를 150미터 미만으로 제한해 둡니다. 고도 초과도 승인 대상이 됩니다.
  • 승인 신청 - 승인이 필요하면 비행 전에 신청서를 냅니다. 반복 비행은 기간을 정해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록 보관 - 승인서와 비행 기록(시각·위치·고도)을 저장합니다. 단속을 받았을 때 승인 범위 안이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과태료 사전통지나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비행 로그와 승인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분들은 가벼우면 아무 데서나 날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단속은 무게보다 장소에서 걸립니다. 공항 주변 관제권과 도심의 비행금지구역은 250그램짜리 드론도 승인 대상이고, 이 두 구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과태료나 벌금을 다툴 때는 비행 당시의 위치·고도·시각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드론 앱의 비행 로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덮어써지므로, 단속을 받은 날 바로 내려받아 두어야 합니다.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서의 비행 구역과 고도 범위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이의제기에서 승인 범위 안 비행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형사 절차로 넘어가면 비행금지구역 진입 여부나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단속 공무원의 확인서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당시 기록과 처분 근거 조항을 먼저 대조한 뒤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드론 제품 설명서·비행 로그·비행승인서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비행승인 대상 여부·비행 장소의 공역 구분·과태료나 벌금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