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25킬로그램 넘는 방제 드론은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을 넘는 드론은 비행 전에 드론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 없이 날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5조가 인증 대상과 인증기관을 정합니다. 지금은 드론의 최대이륙중량과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넘으면 비행 전에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로는 날릴 수 없습니다.
25킬로그램 이하 드론이라면 안전성인증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증 대상은 무게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가을 논밭 방제 작업을 맡기 위해 최대이륙중량 32킬로그램짜리 방제용 드론을 중고로 샀습니다. 2026년 봄 첫 작업을 앞두고 판매자에게서 이전 소유자가 받은 안전성인증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C씨는 인증 없이 날리면 어떻게 되는지, 인증은 어디서 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드론 안전성인증은 무엇이고 어떤 드론이 대상인가요?
드론 안전성인증은 드론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행안전 기술기준에 맞는지 인증기관이 확인해 주는 절차이고,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을 넘는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인증 없이 날릴 수 없습니다. 무인비행선은 연료를 뺀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넘거나 길이가 7미터를 넘으면 인증 대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원안은 무인비행선을 자체중량 12킬로그램 초과로만 적었지만, 현행 시행규칙은 길이 7미터 초과도 인증 대상에 넣습니다. 시험비행처럼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다면 인증 없이 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인증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안전성인증은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시설기준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에서 받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과 절차·방법은 인증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므로, 처음 받는 인증과 유효기간 만료 후 다시 받는 인증, 개조 후 받는 인증의 요건은 인증기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 드론은 이전 소유자가 받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봅니다. 야간 비행 등 특별비행승인을 신청할 때도 인증 대상 드론이면 안전성인증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인증이 끊기면 다른 승인 절차까지 막힙니다.
인증 없이 날리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안전성인증 없이 인증 대상 드론을 날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인증도 없고 조종자 증명도 없이 날렸다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인증 | 조종자 증명 | 제재 |
|---|---|---|
| 없음 | 있음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 있음 | 없음 | 과태료 400만원 이하 |
| 없음 | 없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없음
- 조종자 증명: 있음
- 제재: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있음
- 조종자 증명: 없음
- 제재: 과태료 400만원 이하
- 없음
- 조종자 증명: 없음
-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 제166조 제1항 제10호·제2항
방제 작업처럼 돈을 받고 드론을 쓰는 사업이라면 보험 가입과 사업 등록 의무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인증 없는 기체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드론 안전성인증 대응 순서
- 무게 확인 -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인증 대상입니다.
- 인증서 확인 - 중고 기체는 기존 인증서와 유효기간을 받아 둡니다. 만료됐다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인증기관 선택 - 항공안전기술원 등 고시된 기관에 신청합니다. 절차와 수수료는 기관 기준을 따릅니다.
- 조종자 증명 동시 점검 - 1종 조종자 증명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둘 다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서류 보관 - 인증서, 정비 기록, 비행 로그를 함께 보관합니다. 단속과 사고 처리에서 기체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인증 없는 기체로 사고가 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인증 이력과 정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제용 대형 드론을 중고로 사는 분들은 기체에 인증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성인증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기간이 지나면 인증이 없는 기체와 같습니다. 개조를 했다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 문제를 다툴 때는 인증서의 발급일과 만료일, 개조나 부품 교체 날짜, 실제 비행일을 한 줄로 놓아 봐야 합니다. 판매자에게서 인증서 사본과 정비 기록을 넘겨받지 못했다면 인증기관에 인증 이력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처분에서 인증 유효기간 안의 비행이었다는 근거가 되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체 관리 책임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중고 거래라면 판매자에게 인증 상태를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증·자격 이력과 위반 일시를 먼저 대조한 뒤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드론 제품 설명서·안전성인증서·정비 기록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인증 대상 여부·인증 유효기간·과태료와 형사처벌 경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항공안전법 제124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제1항 제4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제2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 제1항 제5호
-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1항 제10호
-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
-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2항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