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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신고를 마쳤는데 조종자 증명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최대이륙중량 250그램을 넘는 드론은 장치신고와 별개로 무게에 맞는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날릴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가 1종부터 4종까지 증명 대상을 정합니다. 지금은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을 확인해 몇 종 증명이 필요한지부터 정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드론의 최대이륙중량부터 확인하십시오. 250그램을 넘으면 무게 구간에 맞는 종별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날릴 수 있습니다.

장치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신고를 다시 하거나 기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조종자 증명은 기체가 아니라 조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격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말 농지 사진을 찍으려고 최대이륙중량 3.2킬로그램 드론을 사서 장치신고를 마치고 신고번호도 붙였습니다. 2026년 여름 지인에게서 신고와 별개로 조종자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지금까지 날린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드론 신고와 조종자 증명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치신고는 드론 소유자가 기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이고, 조종자 증명은 그 드론을 날리는 사람이 받는 자격입니다. 두 의무는 따로 판단하므로 신고번호가 있어도 조종자 증명이 없으면 비행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항공안전법」은 신고는 제122조, 조종자 증명은 제125조에서 따로 정합니다.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조종자 증명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이 정한 자격기준과 시험 절차에 따라 받습니다. 응시 연령과 교육 이수 요건은 이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므로, 신청 전에 공단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드론 무게별로 몇 종 증명이 필요한가요?

최대이륙중량 250그램 초과 2킬로그램 이하는 4종, 2킬로그램 초과 7킬로그램 이하는 3종, 7킬로그램 초과 25킬로그램 이하는 2종, 25킬로그램 초과이면서 연료를 뺀 자체중량 150킬로그램 이하는 1종 증명이 필요합니다. 250그램 이하 드론은 조종자 증명 대상에서 빠집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종별(2026. 10. 1. 기준)
250g 이하
필요한 증명: 증명 불필요
250g 초과 2kg 이하
필요한 증명: 4종
2kg 초과 7kg 이하
필요한 증명: 3종
7kg 초과 25kg 이하
필요한 증명: 2종
25kg 초과(자체중량 150kg 이하)
필요한 증명: 1종

출처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제1항 제4호·제4항

무인비행선은 연료를 뺀 자체중량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 7미터 이하이면 조종자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례의 3.2킬로그램 드론은 3종 증명 대상입니다.

조종자 증명 없이 날리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조종자 증명 없이 드론을 날리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안전성인증 대상 드론을 인증도 받지 않은 채 증명 없이 날렸다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증명을 빌리거나 자기 증명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증명을 받은 뒤에도 준수사항을 어기면 증명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 효력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드론 조종자 증명 대응 순서

  • 무게 확인 - 설명서에서 최대이륙중량을 확인합니다. 250그램을 넘으면 증명 대상입니다.
  • 종별 확인 - 무게 구간에 맞는 종별(1종~4종)을 정합니다. 무거운 기체일수록 시험 요건이 늘어납니다.
  • 응시 요건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응시 자격과 교육 이수 기준을 확인합니다. 기준은 승인을 받아 바뀔 수 있습니다.
  • 증명 취득 전 비행 중단 - 증명을 받기 전에는 날리지 않습니다. 증명 없이 날린 횟수만큼 과태료 위험이 커집니다.
  • 증명서 휴대·보관 - 증명서 사본과 비행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단속 때 자격을 바로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안전성인증 미필까지 겹쳐 형사 절차로 넘어간 경우에는 드론 제원과 비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드론을 산 분들은 장치신고를 마치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단속에서는 신고번호보다 조종자 증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신고는 소유자의 의무이고 증명은 조종하는 사람의 의무라서,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날리면 그 사람에게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과태료를 다툴 때는 증명을 언제 취득했는지와 비행이 언제였는지의 선후가 문제 됩니다. 증명서 발급일, 비행 로그의 날짜, 단속 일시를 나란히 놓아야 증명 취득 뒤의 비행이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수료증과 시험 응시 기록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이의제기에서 위반 횟수와 기간을 줄이는 근거가 되고, 안전성인증 미필이 겹쳐 형사사건이 되면 고의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증명 대여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실제 조종자가 누구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자격 취득 시점과 위반 일시를 먼저 대조한 뒤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드론 제품 설명서·장치신고 확인서·조종자 증명서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조종자 증명 대상 여부·위반 시점·과태료와 형사처벌 경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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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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