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규제·허가 기준

영상 제작용으로 산 1.5킬로그램 드론도 장치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돈을 받고 촬영하는 데 쓰는 드론은 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 이하라도 드론 장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의 신고 면제는 사업에 쓰지 않는 기체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드론을 유료 촬영에 쓰는지부터 정하고 첫 비행 전에 신고서를 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돈을 받는 촬영에 드론을 쓸 계획이라면 첫 비행 전에 장치신고를 하십시오.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므로 촬영 일정에 맞춰 미리 내야 합니다.

취미로만 쓰는 2킬로그램 이하 드론이라면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면제는 사업에 쓰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초 1인 영상 제작 업체를 차리고 광고 영상의 항공 장면을 찍으려고 최대이륙중량 1.5킬로그램 드론을 샀습니다. 판매점에서 2킬로그램 이하는 신고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래처가 촬영 계약 전에 드론 신고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F씨는 가벼운 드론도 업무에 쓰면 장치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드론이 장치신고 대상인가요?

드론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드론의 종류·용도·소유자 성명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취미용 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 이하 드론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기체만 신고가 면제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드론 장치신고 대상 비교(2026. 10. 1. 기준)
취미·비영리
2kg 이하: 신고 면제
2kg 초과: 신고 대상
사용사업·대여업·레저스포츠사업
2kg 이하: 신고 대상
2kg 초과: 신고 대상
연구기관 시험·연구용
2kg 이하: 신고 면제
2kg 초과: 신고 면제
군사목적
2kg 이하: 신고 면제
2kg 초과: 신고 면제

출처 -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면제 대상은 2킬로그램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를 뺀 자체중량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연구기관의 시험·연구용 기체, 팔리지 않고 비행에 쓰이지 않는 판매용 기체, 군사용 기체 등입니다. 다만 이 면제는 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쓰지 않는 기체에만 적용됩니다.

영상 제작에 쓰면 왜 무게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나요?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요청에 맞춰 사진촬영을 하는 것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대상 업무이고, 사업에 쓰는 드론은 신고 면제에서 빠지기 때문에 1.5킬로그램 드론도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광고 영상의 항공 장면을 계약으로 찍는다면 사업용에 해당합니다. 촬영 횟수가 적더라도 대가를 받고 반복할 생각으로 시작했다면 사업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신고를 마치면 신고번호를 받고, 그 번호를 드론에 표시해야 합니다. 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날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고 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날리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므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사업에 쓴다면 신고 외에도 사용사업 등록, 사업용 의무보험 가입, 무게에 맞는 조종자 증명이 함께 필요합니다. 신고만 해서는 사업용 비행 요건이 모두 채워지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신고번호와 함께 보험증권이나 조종자 증명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한꺼번에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드론 장치신고 대응 순서

  • 용도 정리 - 드론을 돈을 받는 촬영에 쓰는지 정합니다. 사업용이면 무게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 무게 확인 - 취미용이라면 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 초과 여부를 봅니다. 넘으면 취미용도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서 제출 - 첫 비행 전에 신고서를 냅니다. 수리 통지는 7일 이내에 옵니다.
  • 신고번호 표시 - 받은 번호를 기체에 붙입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사업 요건 점검 - 사용사업 등록·보험·조종자 증명을 함께 갖춥니다. 거래처가 요구하는 서류도 이 단계에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신고 없이 촬영을 해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거나 거래처와 계약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촬영 계약서와 비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드론 판매점에서 2킬로그램 이하는 신고가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듣고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설명은 취미용일 때만 맞습니다. 돈을 받고 촬영하는 순간 무게 기준은 의미가 없어지고, 신고·등록·보험 의무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신고 문제를 다툴 때는 처음 유료 촬영을 한 날과 신고서를 낸 날, 수리 통지를 받은 날이 맞아야 합니다. 거래처와의 견적서나 계약서 날짜가 사업용 사용이 시작된 시점을 보여 주므로 함께 보관합니다. 신고번호를 기체에 붙인 사진도 남겨 두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무신고 비행으로 수사를 받을 때 신고 뒤의 비행이었음을 보이는 근거가 됩니다. 거래처와 분쟁이 생기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사고 때 보험 처리 가능 여부도 이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체 용도와 신고·등록 시점을 먼저 대조한 뒤 행정 절차와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드론 제품 설명서·장치신고 수리 통지서·촬영 계약서와 비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신고 대상 여부·신고 전 비행의 처벌 가능성·사업용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