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드론으로 돈 받고 농약을 뿌리면 사용사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돈을 받고 드론 방제를 한다면 드론 사용사업에 해당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2조 제2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가 대상 업무를, 제48조가 등록 요건을 정합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 일이 대상 업무인지와 쓰는 드론의 무게부터 확인하십시오.
돈을 받고 남의 논밭에 드론 방제를 하고 있다면 사용사업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록 없이 사업을 경영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기 논에 자기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는 것은 사용사업이 아니어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사업은 남의 요청에 따라 돈을 받고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여름부터 이웃 농가의 부탁을 받아 자기 소유의 20킬로그램급 방제 드론으로 논에 농약을 뿌려 주고 1회에 수십만원씩 받아 왔습니다. 2026년 봄 방제 요청이 늘어 사업으로 키우려다, 사용사업 등록 없이 돈을 받아 온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E씨는 드론 사용사업이 무엇이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드론 사용사업에 해당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드론 사용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청에 맞춰, 돈을 받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업무를 무인비행장치로 하는 사업이며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사용사업이 아닙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항공사업법」은 이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라고 부르고, 사용하는 기체는 무인비행장치로 정합니다.
- 1
타인의 수요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하는가
- 2
유상성
대가를 받는가
- 3
대상 업무
방제·촬영·측량·관측·조종교육 등인가
- 4
등록 필요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대상 업무는 비료·농약 살포와 씨앗 뿌리기 같은 농업 지원, 사진촬영과 육상·해상 측량·탐사, 산림·공원 관측·탐사, 조종교육입니다. 그 밖의 업무도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면 포함됩니다.
사용사업 등록에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사용사업을 하려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과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 드론만 쓰는 사업이라면 자본금 요건이 빠집니다.
사용사업 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 쓰는 드론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기체 신고와 조종자 증명 의무도 따로 지켜야 합니다.
등록 없이 돈을 받고 방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없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한 사업자라도 자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는 사람을 드론사용사업자로 보고 각종 지원 대상으로 삼습니다. 등록을 마쳐야 이런 지원과 공공 방제 사업 참여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드론 사용사업 등록 대응 순서
- 업무 확인 - 하려는 일이 방제·촬영·측량·조종교육 등 대상 업무인지 봅니다. 대상이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 기체 무게 확인 - 쓰는 드론이 모두 25킬로그램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자본금 요건이 빠집니다.
- 보험 가입 - 사업용 의무보험에 들고 가입 신고를 합니다. 등록 서류에 가입 증빙이 필요합니다.
- 등록 신청 -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갖춰 등록합니다. 등록 뒤 중요 사항이 바뀌면 신고합니다.
- 과거 거래 정리 - 등록 전에 받은 방제 대금과 거래 내역을 정리합니다. 무등록 기간이 문제될 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무등록 영업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방제 중 농작물 피해로 배상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 내역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등록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농촌에서 이웃 부탁으로 드론 방제를 해 주는 분들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몇 번 도와준 것이라 등록과 무관하다고 여깁니다. 사용사업은 세무상 사업자등록과 별개의 항공사업 등록이고, 돈을 받고 반복해 방제를 해 왔다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등록 문제를 다툴 때는 처음 돈을 받은 날, 반복한 횟수, 등록 신청일이 중요합니다. 방제 대금을 받은 통장 내역과 농가와 주고받은 문자가 영업의 시작과 규모를 보여 주므로,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일도 함께 맞춰 봅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영업 경영에 이르렀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방제 중 약해나 비산으로 이웃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계약 내용과 작업 범위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고, 보험 처리 여부도 이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등록과 관련된 행정처분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영업 개시 시점과 등록·보험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행정 절차와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방제 계약 문자·대금 입금 내역·드론 제품 설명서와 보험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사용사업 해당 여부·등록 요건 충족 여부·무등록 영업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항공사업법 제2조 제23호
- 항공사업법 제78조 제2항 제9호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항공사업법 제48조 제2항
- 항공사업법 제48조 제3항 제2호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 항공사업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항공사업법 제78조 제2항 제10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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