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취미용 드론을 가지고만 있어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개인이 취미로 드론을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드론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사업용으로 쓰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경우에만 의무입니다.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이 가입 의무자를 정합니다. 지금은 드론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일에 쓰게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돈을 받고 드론을 쓰기로 했다면 비행 전에 보험이나 공제에 들고, 가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험가입신고서와 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합니다.
개인이 취미로만 드론을 갖고 있다면 법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 의무는 드론의 용도와 소유 주체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에 산 1.5킬로그램 촬영용 드론을 취미로만 써 왔습니다. 2026년 여름 지인의 소개로 동네 행사 사진을 돈을 받고 찍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드론을 갖고만 있어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D씨는 취미용으로만 쓸 때와 돈을 받고 촬영할 때 보험 의무가 어떻게 다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드론 보험은 누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나요?
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쓰려는 사람과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항공사업법」은 이 밖의 개인 취미용 드론에는 가입 의무를 두지 않습니다.
| 소유·사용 형태 | 가입 의무 |
|---|---|
| 개인 취미용 소유 | 없음 |
| 사용사업·대여업·레저스포츠사업 | 있음 |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유 | 있음 |
- 개인 취미용 소유
- 가입 의무: 없음
- 사용사업·대여업·레저스포츠사업
- 가입 의무: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유
- 가입 의무: 있음
출처 -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
사업에 쓰는지는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요청에 맞춰 사진촬영·측량·방제 같은 업무를 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사례처럼 행사 사진을 돈을 받고 찍는다면 사업용 사용에 해당할 수 있고, 그때부터 보험과 사업 등록 의무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의무보험은 얼마까지 보장해야 하나요?
의무보험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망가진 경우를 자동차 책임보험 수준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망은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장하되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도 2천만원을 보장해야 하고, 부상과 후유장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보장합니다.
| 구분 | 최소 보장 |
|---|---|
| 사망 | 1억5천만원 범위 손해액(최소 2천만원) |
| 부상 | 시행령 별표 1 금액 범위 |
| 후유장애 | 시행령 별표 2 금액 범위 |
| 재물 피해 |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
- 사망
- 최소 보장: 1억5천만원 범위 손해액(최소 2천만원)
- 부상
- 최소 보장: 시행령 별표 1 금액 범위
- 후유장애
- 최소 보장: 시행령 별표 2 금액 범위
- 재물 피해
- 최소 보장: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출처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제5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재물 피해는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의무보험의 최소 기준이고, 실제 손해가 이보다 크면 가입자가 나머지를 배상해야 하므로 사업 규모에 맞춰 한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없이 사업용으로 날리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이나 공제에 들지 않고 사업용 드론을 날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험가입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5. 12. 2. 개정으로 보험회사나 공제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드론 의무보험의 가입이나 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어 피해자 배상에 쓰이도록 보호됩니다.
드론 보험 가입 의무 대응 순서
- 용도 확인 - 돈을 받고 남의 요청으로 드론을 쓰는지 봅니다. 그렇다면 사업용 의무보험 대상입니다.
- 보장 한도 확인 - 대인 사망·부상·후유장애와 대물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지 약관을 봅니다. 최소 기준에 못 미치면 의무를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 가입 후 신고 - 가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험가입신고서와 증서 사본을 냅니다. 변경·갱신 때도 다시 냅니다.
- 사업 등록 점검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보험만으로 사업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 증서 보관 - 보험증권과 갱신 기록을 비행 기록과 함께 보관합니다. 사고와 단속 때 가입 사실을 바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드론 사고로 피해가 생겼거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 약관과 사업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드론을 산 분들은 자동차처럼 드론도 무조건 보험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사업에 써도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소유만으로는 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돈을 받고 남의 일에 드론을 쓰는 순간부터 의무를 지웁니다. 취미 촬영이 유료 촬영으로 바뀌는 시점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문제를 다툴 때는 유료 촬영을 처음 한 날, 보험 가입일, 가입신고서 제출일이 순서대로 맞아야 합니다. 의뢰인과 주고받은 견적 문자나 입금 내역이 사업용 사용이 시작된 날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처분에서 위반 기간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 청구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보험이 없던 기간의 사고라면 가입자가 전액을 배상해야 하고, 피해자는 가입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 개시 시점과 보험 가입 시점을 먼저 대조한 뒤 이의제기와 손해배상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보험가입신고서 사본·촬영 의뢰 문자와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보험 가입 의무 대상 여부·보장 한도 충족 여부·과태료와 손해배상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제5항 제1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항공사업법 제84조 제2항 제21호
- 항공사업법 제70조 제6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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