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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해가 진 뒤 불꽃놀이를 드론으로 찍으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일몰 후 일출 전 야간에 드론을 날리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드론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범위 안에서만 비행해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가 승인 절차를 정하며 처리 기간은 30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90일입니다. 지금은 촬영일에서 30일 이상 앞서 신청 일정을 잡으십시오.

기한

특별비행승인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되고, 새로운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9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촬영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최소 30일 전에는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비행승인과 특별비행승인을 따로 두 번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비행승인을 신청하면서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영상 제작 업체를 운영하며 2026년 10월 지역 축제의 불꽃놀이를 드론으로 촬영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불꽃놀이는 저녁 8시에 시작하는데, 드론은 해가 지면 날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J씨는 야간에 드론을 날리려면 어떤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야간에 드론을 날리려면 어떤 승인이 필요한가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드론을 날리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만 날릴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항공안전법」은 야간 비행을 조종자 준수사항으로 금지하되,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맞는다고 검사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계류식 기구 등 일부 기체는 이 금지에서 빠지지만 일반 촬영용 드론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드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까지 날아가는 비행도 같은 특별비행승인 대상입니다. 조종자는 원칙적으로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조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비행승인 신청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서에 드론의 종류·형식·제원, 성능과 운용한계, 조작방법, 비행절차·비행지역·운영인력을 담은 비행계획서, 조종자의 조종 능력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냅니다. 안전성인증 대상 드론이면 안전성인증서를, 사업용이면 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함께 냅니다.

야간 촬영 특별비행승인 일정
  1. 촬영일 30일 이상 전

    신청서와 첨부 서류 제출

  2. 신청 후 30일 이내

    안전기준 검사 후 승인서 발급

  3. 특별한 사정 시 90일 이내

    새 기술 검토 등 처리 기간 연장

  4. 촬영일

    승인 범위 안에서 야간 비행

비행승인이 필요한 곳이라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지방항공청장은 인구밀집도, 사생활 침해, 소음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비행 일시·장소·방법을 정해 승인할 수 있으므로, 축제 현장의 관람객 배치도를 비행계획서에 반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승인 없이 밤에 날리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비행승인 없이 야간에 드론을 날리면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승인을 받았더라도 승인된 범위 밖에서 날리면 같은 금액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업으로 드론을 쓰는 사람에게는 조종자 증명 효력정지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증명 취소나 1년 이내 효력정지 사유이기도 합니다.

드론 야간 비행 승인 대응 순서

  • 일정 역산 - 촬영일에서 30일 이상 앞서 신청일을 잡습니다. 새 기술 검토가 필요하면 9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 기체 제원, 성능,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조종 경력 서류를 모읍니다. 인증·보험 서류도 확인합니다.
  • 비행승인 동시 신청 - 관제권 등 승인 대상 지역이면 비행승인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절차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 현장 계획 반영 - 관람객 위치, 비행 경로, 비상 착륙 지점을 계획서에 적습니다. 승인 조건 협의에 쓰입니다.
  • 승인 범위 준수 - 승인서의 일시·장소·방법을 촬영 팀과 공유합니다. 범위 밖 비행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인이 거부되었거나 승인 조건 위반으로 과태료·증명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서류와 승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행사 의뢰를 받은 촬영 업체들은 야간 비행도 일반 비행승인처럼 며칠이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비행승인은 안전기준 검사를 거치는 절차여서 처리 기간이 최대 30일이고, 새로운 기술이 쓰이면 90일까지 늘어납니다. 의뢰를 받은 날짜부터 계산하지 않으면 촬영일을 놓칩니다.

승인 문제를 다툴 때는 신청일, 보완 요청일, 승인 또는 거부 통지일이 중요합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한 그대로 보관하고, 지방항공청과 주고받은 보완 요청 문서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승인서에 붙은 조건은 촬영 팀 전원이 알도록 문서로 공유합니다.

이 기록은 승인이 부당하게 늦어지거나 거부되었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처리 기간 위반과 판단의 적정성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승인 범위 안의 비행이었다는 근거가 되고, 의뢰인과 계약 분쟁이 생기면 일정 지연의 책임을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와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승인 절차의 기록과 처분 근거를 먼저 대조한 뒤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특별비행승인 신청서·첨부 서류·승인서 또는 거부 통지서와 촬영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승인 요건 충족 여부·처리 기간 준수 여부·과태료나 거부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