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도시계획 변경으로 건물 일부가 헐리게 됐는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어서 건물이 계획선에 걸린 소유자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80누105 판결은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이 개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결정 고시문의 효력 발생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고시로 한 도시계획결정은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봅니다. 그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개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획선에 걸린 건물주 모두가 함께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건물과 토지가 직접 제한을 받는 사람은 혼자서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대로변에 3층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시가 도로 폭을 넓히는 내용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해 고시했고, 새 계획선이 A씨 건물의 뒤쪽 일부에 걸렸습니다. 같은 계획선에 걸린 건물주들은 당초 계획과 달리 특정 필지만 피해 가도록 선이 그어졌다며 공정하지 않다고 했고, A씨는 이 결정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시계획결정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네,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입니다. 결정이 고시되면 구역 안의 토지·건물 소유자는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신축·증축 같은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대법원은 이를 개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처분으로 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렸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불공정한 계획선은 어떤 경우에 위법이 되나요?
행정청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을 빠뜨렸거나, 형량이 정당성·객관성을 잃었으면 도시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도시계획은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한 재량행위이지만, 공익과 사익, 공익 상호간, 사익 상호간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유형 | 예시 |
|---|---|
| 형량 해태 |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음 |
| 형량 누락 | 소유자 손해·대안 노선을 빠뜨림 |
| 오형량 | 형량이 정당성·객관성을 잃음 |
| 비례원칙 위반 | 침해가 공익보다 큼 |
- 형량 해태
- 예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음
- 형량 누락
- 예시: 소유자 손해·대안 노선을 빠뜨림
- 오형량
- 예시: 형량이 정당성·객관성을 잃음
- 비례원칙 위반
- 예시: 침해가 공익보다 큼
출처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비례의 원칙도 적용됩니다. 도로 확장이라는 목적에 맞는 수단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침해가 적은 선이어야 하며, 침해가 얻는 공익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사례처럼 당초 계획과 달리 특정 필지만 피해 가는 선이라면, 변경 경위와 대안 노선 검토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형량 누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청이 무엇을 비교하지 않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누가 소송을 낼 수 있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도시계획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계획선에 건물이나 토지가 걸린 소유자는 권리 행사가 직접 제한되므로 이 요건을 갖춥니다.
변경 결정 고시
고시 효력 발생일 확인
효력 발생일부터 90일
취소소송 마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최종 한계
실시계획 고시
사업인정 의제, 인가처분 별도 기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도시계획결정처럼 고시로 하는 처분은 고시의 효력 발생일이 기준이어서, 결정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이유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고시문의 고시일과 효력 발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단계부터 건물과 토지는 수용 절차에 들어가므로, 사업구역 안의 소유자는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효력을 따로 다툴 이익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실시계획 인가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그 인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도 공사나 수용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건물 철거가 임박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결정 불복 대응 순서
- 고시문 확인 - 결정 고시일과 효력 발생일, 계획도면을 확보합니다. 90일 기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침해 범위 측량 - 계획선에 걸리는 건물 면적과 잔여 부분 사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원고적격과 손해의 근거가 됩니다.
- 변경 경위 자료 확보 - 당초 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대안 노선 검토 여부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형량 누락 주장의 재료가 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고시 효력 발생일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같은 처지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 집행정지·보상 대응 - 실시계획 인가와 수용 절차가 진행되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소송과 별도로 보상 협의 기록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실시계획 인가나 수용재결이 나온 단계라면 고시문과 재결서를 보고 다툴 수 있는 처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시계획 변경 고시를 본 건물주들은 「나라가 정한 계획은 못 바꾼다」고 보거나, 반대로 「불공정하니 당연히 취소된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소송 대상은 되지만, 행정청이 무엇을 비교하지 않았는지를 보여 주지 못하면 계획재량이 인정됩니다. 불공정하다는 인상보다 변경 경위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시점 기록은 고시일에서 시작합니다. 고시문 사본, 효력 발생일, 개별 안내문을 받은 날, 정보공개청구 접수일과 공개일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고시로 하는 처분은 개별 통지를 받지 못했어도 고시 효력 발생일부터 90일이 흐릅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를 증명하고, 심의 자료와 대안 노선 검토 여부는 형량 누락의 증거가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와 수용 단계로 넘어가면 집행정지 신청에서 철거 일정과 손해를 소명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고시일과 제소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계획 변경 경위 자료를 확보해 이익형량 누락과 비례원칙 위반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시계획 변경 고시문·계획도면·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제소기간 준수 여부·이익형량 누락 주장 가능성·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