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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음주 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생계형이면 이의신청으로 감경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생계형 등 감경 사유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하 등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으로 면허취소가 정지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가 이의신청을, 시행규칙 별표 28이 감경 사유와 제외 사유를 정합니다. 지금은 처분일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 전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시·도경찰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둘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 배송으로 생계를 잇는 M씨는 2026년 7월 퇴근길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퍼센트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12년 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M씨는 5년이 훨씬 지났으니 생계형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행 기준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빼고 있어 이의신청 대신 다른 불복 방법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도 이의신청으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모범운전자이거나,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감경 대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기준입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의 정지처분으로 바뀌고, 정지처분은 집행일수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감경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감경 사유가 있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운전 처분은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 면허처분 감경 사유와 제외 사유(2026. 10. 1. 기준)
감경 사유
내용: 생계 수단·모범운전자 3년 이상·도주 운전자 검거 표창
제외 1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제외 2
내용: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
제외 3
내용: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제외 4
내용: 5년 내 인적 사고 3회 이상
제외 5
내용: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 전력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

  • 수치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은 경우
  • 인적 사고 -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측정 불응·도주·폭행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했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사고 전력 - 과거 5년 이내에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3회 이상 일으킨 경우
  • 음주 전력 -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 전력은 기간 제한 없이 2001년 6월 30일 이후 한 번이라도 있으면 감경에서 빠집니다. 오래전 전력이라도 이 날짜 이후라면 이의신청으로는 감경받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이 어려우면 어떤 불복 방법이 있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감경 기준표 외에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도 다툴 수 있습니다.

면허처분 불복 기한
  1. 처분을 받은 날

    처분 통지

  2. 처분일부터 60일

    이의신청 기한

  3. 결과 통보일부터 90일

    행정심판 청구 기한

  4. 재결 후

    행정소송 제기 가능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것이 필수이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게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 면허취소 이의신청 대응 순서

  • 처분일 확인 - 취소·정지 통지서의 처분일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60일이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 감경 제외 사유 점검 - 수치가 0.1퍼센트를 넘는지, 사고·측정 불응·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이의신청 감경은 어렵습니다.
  • 감경 사유 증빙 - 생계 수단이라면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운행 기록을 모읍니다. 모범운전자라면 봉사활동 증명을 준비합니다.
  • 이의신청 제출 - 주소지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을 냅니다. 이의심의위원회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행정심판 검토 -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대상이 아니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행정소송은 그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절차의 위법이나 운전 시점의 수치를 다투는 경우라면 단속 기록과 측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과 음주운전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음주 면허취소 상담에서 가장 많은 오해는 「5년 지난 음주 전력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감경 기준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을 기간 제한 없이 감경 제외 사유로 보기 때문에, 오래전 벌금 전력 하나로 이의신청 감경이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이의신청서를 낸 날,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생계 수단이라는 사정은 재직증명서, 급여 이체 내역, 배송 기록처럼 운전과 수입이 직접 연결되는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 기한과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지켰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는 생계 자료와 가족 사정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근거로 쓰이고, 단속 과정 기록은 측정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감경 제외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생계 자료와 단속 기록을 정리해 가장 실익 있는 불복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허 취소 통지서·음주 측정 결과지·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과거 처분 이력을 준비해 주시면, 감경 제외 사유 해당 여부·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실익 있는 절차·제출할 생계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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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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