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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거부해도 가족 신청으로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전문의가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본인이 거부해도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해·타해 위험을 모두 적은 권고서, 2주 진단 입소 뒤 다른 기관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보호의무자가 누구인지와 전문의 권고서에 두 요건이 모두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보호의무자 신청으로 한 치료 입소는 처음 입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연장하려면 시설이 연장 심사를 청구해야 하므로 입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와야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보호의무자의 신청만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어머니는 오랜 조현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지만 요양시설 입소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2026년 5월 G씨와 여동생은 보호의무자로서 정신요양시설 입소를 신청했고, 시설은 전문의 권고서를 받아 2주 동안 진단 입소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 뒤 계속 입소하려면 다른 기관 소속 전문의의 소견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G씨는 본인이 거부해도 입소가 가능한지와 절차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인이 거부해도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입소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1명으로 되고, 보호의무자끼리 다툼이 있으면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이 신청해야 합니다.

전문의 진단은 환자가 입원치료나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나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를 모두 적은 권고서를 신청서에 붙이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이 절차로 입소시킬 수 없습니다.

보호의무자 입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진단 결과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치료를 위한 입소로 넘어갑니다. 이 2명 가운데 1명 이상은 국립·공립 기관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소속이어야 합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요양시설 입소 절차
  1. 1

    신청

    보호의무자 2명 이상(1명뿐이면 1명)이 신청서 제출

  2. 2

    전문의 권고서

    정신질환과 자해·타해 위험 두 요건 기재

  3. 3

    2주 진단 입소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입소

  4. 4

    전문의 2명 일치 소견

    서로 다른 기관 소속, 1명 이상 국공립·지정기관

  5. 5

    치료 입소

    최초 3개월, 이후 3개월·6개월 단위 연장 심사

시설은 입소시키거나 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입소한 사람과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본인에게도 통지가 가므로, 가족은 통지 내용이 입소 사유와 맞는지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보호의무자가 되고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가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순위는 후견인, 부양의무자 순이고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이면 민법 제976조에 따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가 있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피성년후견인, 해당 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적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다른 보호의무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입소 기간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나요?

치료를 위한 입소는 최초 입소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1차 연장은 3개월 이내, 그 뒤로는 매번 6개월 이내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마다 시설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장 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퇴소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퇴소시켜야 합니다.

보호의무자 입소 신청 순서

  • 보호의무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와 순위를 확인합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신청인에서 뺍니다.
  • 전문의 권고서 - 두 요건을 모두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받습니다. 신청서에 붙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 입소 신청서 제출 -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서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냅니다. 1명뿐이면 1명으로 됩니다.
  • 2주 진단 입소 - 진단을 위한 입소 기간 동안 다른 기관 소속 전문의 소견을 받습니다.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합니다.
  • 연장 심사 대비 - 3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연장 심사 시점을 관리합니다. 시설이 시·군·구청장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호의무자 사이에 입소 의견이 갈리거나 전문의 소견이 서로 다르면 신청서와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의 적법성 다툼과 퇴원 심사·인신보호 구제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입소시킬 방법이 없다고 여기거나, 반대로 가족 두 명의 서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보호의무자 신청에 더해 전문의 권고서의 두 요건, 2주 진단 입소, 다른 기관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의 날짜와 작성자가 중요합니다. 권고서 작성일, 신청서 제출일, 진단 입소 시작일, 두 번째 전문의 소견일, 연장 통지일이 모두 남아야 3개월 기간과 연장 심사 시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소견을 낸 전문의가 서로 다른 기관 소속인지도 문서로 확인해 둡니다.

이 서류는 나중에 환자 쪽에서 퇴원 심사나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하면 입소가 적법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요건 하나가 빠진 입소는 위법한 수용으로 평가될 수 있고, 가족 쪽에서는 절차를 지켰다는 사실을 이 서류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호의무자 자격과 권고서·전문의 소견의 요건을 먼저 대조한 뒤 입소 유지나 퇴소 청구 방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입원등 권고서·입소 신청서·시설의 입소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호의무자 자격과 순위·권고서의 두 요건 충족·연장 심사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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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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