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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소송 중인 아내도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소송이 계속 중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소송한 사실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를 보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남은 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1명으로 입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혼소송 소장 부본이나 사건 조회 자료로 결격 사유를 병원에 보여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병원이 며느리의 서명을 요구하면,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소장 부본이나 사건 조회 화면을 제시하십시오. 결격 사유는 서류로 확인되어야 병원이 신청인에서 뺄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동의를 억지로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결격인 사람은 처음부터 보호의무자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아들은 2025년 가을부터 조현병 증세가 심해졌고, 며느리는 2026년 3월 아들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아들의 입원이 필요해지자 병원은 배우자인 며느리와 어머니인 I씨가 함께 보호의무자로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I씨는 이혼소송 중인 며느리도 보호의무자가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혼자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민법상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를 보호의무자로 정하면서,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이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아내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소송이 끝나 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이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이혼이 확정되면 배우자로서 부양의무도 없어집니다. 소송 도중 소를 취하했더라도 소송한 사실은 남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병원이 판단을 미루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며느리가 빠지면 누가 보호의무자가 되나요?

정신질환자의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 그 배우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 부양의무자 순이고 부양의무자가 여럿이면 민법 제976조에 따라 정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직계혈족이므로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이 원칙이지만,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으면 1명으로 됩니다. 며느리가 빠지고 다른 자녀나 아버지가 없다면 어머니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환자와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적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고령·질병·장애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 소견이나 법원 결정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하거나 포기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보호의무자 결격 사유(2026. 10. 1. 기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근거: 제39조 제1항 제1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2026. 10. 8. 삭제)
근거: 제39조 제1항 제2호
환자와 소송 중·소송한 사람과 그 배우자
근거: 제39조 제1항 제3호
미성년자·행방불명자
근거: 제39조 제1항 제4호·제5호
교정·치료감호시설 수용자
근거: 시행규칙 제31조 제1호
의사능력 현저 부족 소견·결정
근거: 시행규칙 제31조 제2호
부양의무 서면 거부·포기
근거: 시행규칙 제31조 제3호

출처 -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시행규칙 제31조

2026. 10. 8.부터는 법 개정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결격 사유에서 빠집니다. 그날 이후 입원 신청이라면 파산 사실만으로는 보호의무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보호의무자 결격 확인 순서

  •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자녀·배우자를 확인합니다. 이들이 부양의무자로서 보호의무자 후보입니다.
  • 소송 여부 확인 - 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이나 다른 소송을 낸 가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적이 있으면 결격입니다.
  • 기타 결격 사유 점검 - 미성년·행방불명·수용·서면 부양 거부 등을 확인합니다. 해당자는 신청인 수에서 뺍니다.
  • 신청인 수 계산 - 결격자를 뺀 보호의무자가 2명 이상인지, 1명뿐인지 셉니다. 1명뿐이면 1명으로 신청합니다.
  • 증빙 제출 - 결격 사유를 보여 주는 소장 부본이나 사건 조회 자료를 병원에 냅니다. 병원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호의무자 사이에 입원 의견이 갈리거나 이혼소송이 이미 끝난 경우라면 판결문과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가사 사건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적법성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병원에서는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니 당연히 보호의무자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고, 가족들도 그 말대로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서명을 받으러 다닙니다. 실제로는 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배우자는 법률상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그 서명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언제 시작됐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접수일과 사건번호, 입원 신청일, 병원이 보호의무자를 확인한 날을 맞춰 보면 결격 배우자가 신청인에 들어갔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사건 조회 화면을 출력해 두면 병원 설명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입원 절차의 적법성을 따질 때 결정적입니다. 결격자가 신청인으로 들어간 보호입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원이 되어 퇴원 심사나 인신보호 구제청구에서 다퉈질 수 있고, 반대로 가족 쪽에서는 결격자를 제대로 빼고 신청했다는 사실로 입원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가사 사건과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분쟁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소송 계속 여부와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보호의무자 자격과 입원 신청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이혼소송 소장 부본이나 사건 조회 화면·병원의 입원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배우자의 보호의무자 결격 여부·남은 보호의무자의 순위·입원 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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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