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공항에서 난민 신청했는데 심사에 안 넘긴다는 결정,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공항에서 한 난민 신청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불회부결정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불회부사유는 출입국 당국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와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를 좁게 해석하고,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면 불회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불회부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적힌 불회부사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 곧 불회부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공항에 머무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릅니다.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박해 사실을 모두 증명할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부 단계에서는 신청 내용이 외견상 명백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만 걸러 내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면 심사에 넘겨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튀니지 국적의 여성 A씨는 전 남편의 폭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괴롭힘과 협박이 이어졌지만 현지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제3국에 잠시 머물다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입국심사에서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재심실로 안내됐습니다. 며칠 뒤 공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안전한 국가를 거쳐 왔고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며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A씨의 지인은 이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해야 합니다.
도착
입국심사 중 난민인정신청서 제출
제출일부터 7일 이내
심사 회부 여부 결정(넘기면 입국 허가)
결정 직후
불회부결정통지서 발급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제기
출처 - 난민법 제6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제도는 박해 위험에 처했을 수 있는 외국인이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공항에서 바로 송환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신청자는 그 7일 동안 공항 안의 일정한 장소에 머물 수 있고, 심사에 회부되지 않으면 불회부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난민법 시행령」은 불회부사유를 7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거쳐 왔으면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인가요?
경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를 경유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음이 보장되고, 그 나라에서 공정한 난민 심사와 불복 기회를 받으며 결정 전 강제송환 우려가 없고, 난민 요건을 갖추면 국제 기준에 맞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는 경우로 좁게 풀었습니다. 이 세 조건의 증명책임은 출입국 당국에 있습니다.
| 조건 | 내용 |
|---|---|
| 재입국 | 경유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음이 보장 |
| 신청자 권리 | 공정한 심사·불복 기회·결정 전 송환 금지 |
| 지위 보장 | 난민 요건 충족 시 국제 기준의 지위와 처우 |
| 증명책임 | 출입국 당국 |
출처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두64000 판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두64000 판결은 튀르키예가 난민협약 가입국이고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나라 법이 유럽 밖에서 생긴 박해 사유에는 조건부의 제한된 지위만 준다면, 튀니지에서 생긴 사유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난민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신청 내용 자체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하거나, 주요사실 주장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어긋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이유 없음이 밝혀질 수 있다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가 아니고, 그 증명책임도 출입국 당국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거나 경제적 이유로 온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회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가 시행령에 예시돼 있지만, 이것도 외견상 명백할 때에 한합니다.
전 남편의 가정폭력도 난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 남편의 폭력이라도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로 제도적·조직적으로 야기되거나 방치돼 여성의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송환되면 같은 폭력을 다시 당할 개별적·구체적 위험이 있고 국적국에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난민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적국이 여성폭력을 막는 법을 만들었더라도 실제 보호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자료가 있으면 보호를 기대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불회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면, 법원은 당국이 불회부사유를 증명했는지를 봅니다. 이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어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될지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취소소송을 내도 결정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송환이 임박했다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공항 난민 신청 불회부결정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불회부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적힌 사유 번호를 확인합니다. 소송 기한과 반박할 쟁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경유국 자료 수집 - 거쳐 온 나라의 재입국 가능성, 난민법제, 신청인 처지에 적용되는 지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안전한 국가 사유를 반박하는 데 씁니다.
- 박해 사실 정리 - 폭행·협박의 시기와 내용, 현지 경찰에 신고한 기록, 출신국 상황 보고서를 정리합니다. 명백히 이유 없다는 사유를 반박합니다.
- 소송 제기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냅니다. 공항 체류 중이라도 기한은 같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송환 일정이 잡혔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판결 전에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원 확인을 거부했거나 거짓 서류를 냈다는 등 다른 불회부사유가 함께 적혀 있으면 통지서와 신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입국 관련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항에서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들은 서류가 부족해서 졌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출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부 단계는 난민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명백한 사안만 걸러 내는 자리이고, 불회부사유는 당국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처음 진술한 내용과 날짜가 중요합니다. 신청서에 적은 박해 사유, 면접 때 한 답변, 불회부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그대로 소송의 출발점이 되고, 진술이 앞뒤로 어긋나면 심각한 모순이라는 반론의 빌미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경유국의 난민법제와 출신국의 여성 보호 실태 같은 객관 자료가 승부를 가릅니다. 당국이 경유국이 협약 가입국이라는 일반론만 내세웠다면 그 자료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을 수 있고, 통지서 수령일은 90일 기한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입국 당국의 거부·불회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에 적힌 사유마다 당국이 증명해야 할 요건을 나눠 정리한 뒤 출신국과 경유국 자료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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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두64000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난민법 제6조 제2항·제3항
-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1항 제4호·제7호·제7항
- 난민법 제2조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난민법 제3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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