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공매로 체육시설을 넘겼는데 구청이 통지 없이 승계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구청이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공매 낙찰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했다면 그 수리처분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어서 종전 영업자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수리 사실을 안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구청에서 수리 사실을 처음 들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공매 절차 자체가 끝났다고 해서 구청의 수리처분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매와 수리처분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실내 수영장을 운영하다 지방세 체납으로 2025년 11월 시설이 압류재산 매각 절차에 넘어갔습니다. 낙찰자는 2026년 2월 체육시설업 지위승계신고를 했고 구청은 A씨에게 아무 통지 없이 이틀 뒤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회원 문의를 받고서야 수리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위승계신고 수리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가요?
다툴 수 있습니다.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이미 생긴 양도 사실을 접수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영업자를 바꾸는 법률효과를 낳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은 체육시설업과 유원시설업의 영업양수·필수시설 인수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영업자는 적법하게 신고한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잃게 되므로 그 수리의 적법성을 다툴 이익이 있습니다.
공매로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사람에게는 영업양수인과 같은 승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도 이 구조를 유지합니다.
종전 영업자에게 통지 없이 수리한 것은 왜 위법한가요?
종전 영업자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수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법리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에서 먼저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은 압류재산 매각으로 영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의 신고를 수리하면서 종전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공매 등으로 주요 관광사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합니다. 수리되면 종전 사업자의 지위가 사라지므로 이때도 종전 사업자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수리처분이 취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수리처분이 절차 위법으로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 영업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준 뒤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절차 하자로 취소되더라도 공매로 넘어간 시설의 소유권이 되돌아오지는 않으므로, 실제 목표가 영업 지위 유지인지 인수인과의 정산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소송 중 영업 공백이 문제라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체육시설 지위승계 수리 대응 순서
- 수리 사실 확인 - 구청에 정보공개나 민원으로 수리 일자와 신고인을 확인합니다. 90일 제소기간의 기준일이 됩니다.
- 통지 여부 점검 - 사전통지서나 의견제출 요청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우편물과 문자를 확인합니다. 받지 않았다면 절차 위법의 근거가 됩니다.
- 인수 범위 확인 - 공매로 넘어간 것이 필수시설 전부인지 일부인지 매각결정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일부만 넘어갔다면 승계 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수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이 나면 행정청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 집행정지·정산 검토 - 영업 공백이 크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인수인과의 시설 정산 협의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매 전에 이미 영업을 폐업했거나 회원과의 약정이 인수인에게 넘어가는 문제가 얽혀 있으면 공매 서류와 회원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처분과 영업 지위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공매 매각
필수시설 인수
승계신고
낙찰자가 구청에 신고
수리 전
종전 영업자 사전통지·의견제출
수리를 안 날
90일 제소기간 시작
90일 안
취소소송·집행정지
실무상 착안점
공매로 시설이 넘어가면 대부분의 영업자는 「이제 끝났다」며 구청 절차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업자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공매가 아니라 구청의 수리처분 때문이고, 그 수리에는 종전 영업자의 의견을 들을 절차가 법으로 붙어 있습니다.
다툼은 날짜와 문서로 결정됩니다. 낙찰자가 신고한 날, 구청이 수리한 날, 종전 영업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구청이 「전화로 알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받은 우편물과 문자 목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사전통지 누락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인수인과 시설·회원 정산 협상을 할 때도 수리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협상력으로 작용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처분과 영업자 지위승계 수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리 일자와 사전통지 여부를 정보공개로 먼저 확정한 뒤 절차 위법과 승계 요건 흠결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매 매각결정통지서·체육시설업 신고증·구청에서 받은 우편물과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수리처분의 처분성·사전통지 누락 여부·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3호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3항
-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