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고시로 한 처분,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고시일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고시나 공고로 한 처분은 고시일이 아니라 효력발생일부터 청구기간을 셉니다. 고시문에 효력발생 시기가 없으면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이 지난 때 효력이 생기고, 이해관계인은 실제로 몰랐어도 그날 처분을 알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고시문의 효력발생일 문구와 관보·공보 게재일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고시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늦게 알았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고시를 언제 처음 봤는지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산점은 고시문과 게재일로 정해지므로 그 두 가지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자기 땅 옆 부지에 공원시설을 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26년 3월 시 공보에 고시됐다는 사실을 7월에야 알았습니다. 고시문에는 효력발생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I씨는 고시를 알게 된 7월부터 90일을 세면 되는지, 이미 기간이 지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시·공고 처분의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고시의 효력발생일부터 셉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은 고시나 공고로 하는 처분은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고 효력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이해관계인이 고시를 실제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개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시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고시문에 효력발생 시기가 적혀 있으면 그날, 적혀 있지 않으면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이 지난 때 효력이 생깁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공고문서는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효력발생일 문구가 없는 고시의 기간 계산
  1. 고시일

    관보·공보 게재

  2. 고시일부터 5일 경과

    효력 발생, 안 날로 봄

  3. 효력발생 후 90일

    행정심판·소송 기한

출처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고시문에 효력발생일이 따로 없다면 게재일부터 5일이 지난 때 효력이 생기고, 그때를 처분을 안 날로 보아 90일을 셉니다. 초일을 넣을지에 따라 하루가 갈리므로 기한에 여유를 두고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시문에 「고시한 날부터 시행」이라고 적혀 있다면 고시일부터 셉니다.

고시와 함께 개별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세나요?

처분의 성격을 먼저 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고시라면 개별 통지를 받았더라도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특정 토지 소유자만을 상대로 한 처분을 고시와 함께 통지했다면 통지가 도달한 날을 안 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빠른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잡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몰랐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시 처분은 효력발생일에 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90일 기간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행정소송으로 바로 다투면 기간이 다른가요?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고시 처분이라면 효력발생일을 안 날로 보아 90일을 계산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새로 셉니다.

고시 처분 청구기간 대응 순서

  • 고시문 확보 - 관보나 공보에서 고시문 전문을 받습니다. 효력발생일 문구를 확인합니다.
  • 게재일 확인 - 고시가 실제로 게재된 날을 확인합니다. 5일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효력발생일 계산 - 문구가 없으면 게재일부터 5일이 지난 날로 정합니다.
  • 90일 기한 표시 - 효력발생일부터 90일 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심판과 소송 모두 같은 날이 기준입니다.
  • 청구서 제출 - 기한 전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하면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시와 별도로 개별 통지를 받았거나 고시 내용이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처분이면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시계획과 고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시로 내려진 처분을 다투려는 분들은 자신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시 처분은 다릅니다.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 모두가 알았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몇 달 늦게 알았다면 이미 기간이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시문 전문과 관보나 공보의 게재일, 고시문에 효력발생일이 적혀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에 여러 번 고시가 있었다면 변경 고시의 날짜와 내용도 따로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나 소송이 기간 안에 들어왔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고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인지, 그 뒤에 내려진 후속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로 방향을 바꿔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시계획 결정과 고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고시문과 게재일로 청구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다툴 대상과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시문 전문·관보나 공보 게재 화면·개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효력발생일과 청구기간·기간 경과 시 다른 대응·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