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황열 예방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나라에 가는데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 검역소(질병관리청)에서 받을 수 있고,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요청하면 검역감염병 예방접종을 한 뒤 증명서를 내줍니다. 검역법 제28조의2가 국제공인예방접종과 증명서 발급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가려는 나라가 요구하는 예방접종 종류와 출국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동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받은 국내용 예방접종증명서를 그대로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접종했다면 그 기관의 예방접종증명서를 검역소장이 확인한 뒤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출국 전에 공항 검역소까지 직접 가서 주사를 맞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에서 맞은 뒤 검역소 확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11월 아프리카의 한 나라로 2주간 출장을 가게 됐는데, 그 나라가 입국할 때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접종하고 보건소 예방접종증명서를 떼면 되는지, 공항 검역소에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P씨는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질병관리청장이 발급합니다. 실제 창구는 질병관리청 소속 검역소입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요청하면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하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검역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입니다. 입국 때 예방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황열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비해 응급처치 비상품을 갖춰야 합니다.
지정기관에서 맞은 예방접종도 국제공인 증명서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의 장은 검역감염병 예방접종을 한 뒤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검역소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뒤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원안은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역소에 내면 된다고 안내했는데, 현행법은 지정기관의 증명서를 전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 1
입국 요건 확인
가려는 나라가 요구하는 접종 확인
- 2
접종
검역소 또는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 3
증명서 확인
지정기관 증명서를 검역소장이 확인
- 4
국제공인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들 수 있음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맞은 경우 검역소가 국제공인 증명서로 바꿔 줄 수 있는지는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출국 일정에 여유를 두고 검역소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급 절차와 이상반응 관리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국제공인예방접종은 어느 병원에서 맞아야 하나요?
검역소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맞아야 합니다. 지정 대상은 의료기관, 그리고 의무실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이나 공공기관이며, 질병관리청장은 지정한 기관을 공고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검역감염병 예방접종 실적이 없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지정 기관 목록을 보고 병원을 찾았다면 지금도 지정이 유지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에 수수료가 드나요?
수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공인예방접종 조치를 하거나 그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비용과 접종비는 이와 별도로 들 수 있으므로 검역소나 지정기관에 미리 금액을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국내 필수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보건소나 접종 기관이 발급하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두 서류는 용도와 발급 기관이 다르므로 해외 입국용으로는 국제공인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대응 순서
- 입국 요건 확인 - 가려는 나라가 요구하는 예방접종 종류를 확인합니다. 황열이 대표적입니다.
- 접종 장소 정하기 - 검역소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을 고릅니다. 지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 - 출국 일정에 여유를 두고 접종합니다. 이상반응에 대비해 접종 뒤 잠시 머뭅니다.
- 증명서 발급 - 검역소에서 직접 받거나 지정기관 증명서를 검역소에서 확인받습니다. 수수료가 들 수 있습니다.
- 원본 휴대 - 출국할 때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원본을 여권과 함께 챙깁니다. 입국 심사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해 출국 일정에 손해가 생겼다면 진료기록과 거부 사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앞둔 분들은 「예방접종증명서는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건소 증명서를 챙겨 갔다가 현지 입국 심사에서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입국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이고, 이는 검역소나 지정기관 절차를 거쳐야 나옵니다. 국내용 증명서와는 발급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기록할 것은 접종 날짜, 접종 기관, 백신 이름입니다. 황열처럼 접종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출국일과 접종일 사이 간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려는 나라의 요건은 출국 직전에 바뀌기도 하므로 확인한 날짜와 출처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증명서 문제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일정이 틀어지면 누구 책임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여행사나 회사가 요건을 잘못 안내했는지, 발급 기관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질 때 접종 기록과 안내받은 내용의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검역·예방접종 관련 행정처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접종 기록과 발급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행정 불복과 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방접종 기록·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사본·검역소나 지정기관의 안내 문서·출국 일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증명서 발급 요건 충족 여부·발급 거부의 적법성·일정 차질에 따른 책임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검역법 제28조의2 제1항
- 검역법 제28조의2 제3항
- 검역법 제2조 제1호
- 검역법 제28조의2 제4항
- 검역법 제28조의3 제1항
- 검역법 제28조의3 제2항
- 검역법 제34조 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검역법 제28조의3 제1항·제2항
- 검역법 제28조의2 제2항·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