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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가 맞아야 하는 필수예방접종은 무엇이고 비용은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신생아 필수예방접종은 결핵·B형간염·홍역·일본뇌염 등 법률에 정해진 질병이 대상이고, 접종 경비는 시·군·구가 부담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대상 질병을, 제64조가 경비 부담 주체를 정합니다. 지금은 보건소가 보내는 접종 안내와 아기 수첩의 접종 기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접종을 마칠 때마다 예방접종증명서를 받거나 전자 기록에 올라갔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어린이집·유치원 입소 때 접종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수예방접종 일정을 부모가 직접 찾아 병원마다 예약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군·구가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접종을 미리 알려야 하므로 보건소 안내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7월 첫아이를 낳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결핵과 B형간염 접종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백신이 국가 지원 대상이고 어떤 백신은 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마다 권하는 백신도 달라서 필수예방접종의 범위와 비용을 누가 내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생아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무엇인가요?

필수예방접종 대상은 법률에 17가지 질병으로 적혀 있고,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감염병이 더해집니다.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그 목록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태어난 직후에는 보통 결핵과 B형간염부터 맞고, 나머지는 개월 수에 맞춰 차례로 맞습니다.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2026. 10. 1. 기준)
호흡기·세균
질병: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결핵
바이러스(1)
질병: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바이러스(2)
질병: 수두, 일본뇌염, B형간염, A형간염
세균·기타
질병: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계절·기타
질병: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장염
질병: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지정
질병: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모자보건법도 시·군·구가 영유아에게 이 질병들의 예방접종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도 같은 대상에 들어가며, 접종 시기는 아기 상태에 따라 의사가 조정합니다.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필수예방접종에 드는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합니다. 보호자가 보건소에서 맞히든, 시·군·구가 업무를 맡긴 위탁 의료기관에서 맞히든 이 원칙은 같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대상 질병이 아닌 백신이나, 지원 연령·횟수를 벗어난 접종은 보호자가 비용을 냅니다.

시·군·구는 필수예방접종 업무를 관할 구역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의료기관이 접종하는 데 드는 경비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동네 소아청소년과가 위탁 의료기관인지가 비용 부담을 가르는 첫 확인 사항입니다. 병원이 권하는 백신이 지원 대상인지 헷갈리면 접종 전에 보건소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방접종 뒤 아기에게 이상반응이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필수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남거나 사망하면 국가가 보상합니다.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장애가 남은 경우 일시보상금, 사망한 경우 유족 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대상입니다. 백신에 이상이 있었는지, 접종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고, 해당 예방접종으로 생긴 피해라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면 됩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국가보상 흐름
  1. 1

    증상 진료

    이상반응 진료를 받고 진료기록 확보

  2. 2

    보상 청구

    접종 기록과 진료기록을 붙여 청구

  3. 3

    질병관리청 결정

    청구일부터 120일 이내 결정

  4. 4

    불복

    거부 시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소송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접종 날짜, 백신 이름, 증상이 시작된 시각, 진료기록을 모아 두어야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거부하는 결정에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 백신이 19종이라는 안내는 지금도 맞나요?

숫자는 발표 시점에만 맞습니다. 법률에 적힌 대상 질병은 17가지이고, 질병관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감염병이 있어 실제 지원 백신 수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백신 제품이나 접종 방식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기도 하므로, 백신 이름으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 필수예방접종 대응 순서

  • 출생 직후 접종 확인 - 결핵과 B형간염 접종 여부를 퇴원 전에 확인합니다. 태어난 병원에서 첫 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접종 안내 받기 - 보건소가 보내는 필수예방접종 사전 안내를 확인합니다. 안내가 오지 않으면 주소지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 위탁 의료기관 정하기 - 가까운 소아청소년과가 위탁 의료기관인지 확인합니다. 위탁 기관이면 지원 대상 백신을 같은 조건으로 맞습니다.
  • 접종 기록 보관 - 접종마다 예방접종증명서나 전자 기록을 확인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나 출국 때 필요합니다.
  • 이상반응 기록 - 고열·경련 같은 증상이 생기면 진료기록과 백신 이름을 남깁니다. 국가보상 청구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방접종 뒤 장애가 남았는데 국가보상 신청이 거부됐다면 진료기록과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방접종 상담에서 부모들은 「병원이 권하면 다 국가가 내 주는 백신」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돈 내는 백신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비용을 가르는 것은 법률과 질병관리청 지정에 들어간 질병·백신인지, 그리고 접종한 곳이 위탁 의료기관인지입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두 가지를 맞았는데 하나만 돈을 낸 경우도 흔합니다.

기록은 접종 당일에 남겨야 합니다. 백신 제품명, 접종 부위, 접종 시각, 그날 밤 체온을 적어 두면 나중에 이상반응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쓰입니다. 증상이 생긴 뒤 병원에 간 시각과 의사가 적은 소견도 진료기록 발급으로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국가보상 심사는 인과관계를 서류로 판단합니다. 접종과 증상 사이의 시간 간격,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를 진료기록으로 따지므로, 초기 기록이 없으면 보상이 거부되기 쉽습니다. 거부 결정을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도 같은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고,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등 행정청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접종 기록과 진료기록으로 인과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기 수첩의 예방접종 기록·예방접종증명서·진료기록·보상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원 대상 백신 해당 여부·이상반응과 접종의 관련성·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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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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