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필수예방접종·임시예방접종·기타 예방접종은 무엇이 다르고 비용은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국가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이고, 그 밖에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내고 맞는 기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4조와 제25조가 두 가지 국가 예방접종을, 제64조가 시·군·구의 경비 부담을 정합니다. 지금은 맞으려는 백신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임시예방접종 소식을 들었다면 시·군·구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임시예방접종을 할 때는 일시와 장소, 예방접종 종류, 대상자 범위를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권하는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시·군·구에 실시 의무를 지운 것은 필수·임시예방접종이고, 기타 예방접종은 본인이 필요에 따라 고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10월 초등학생 딸의 인플루엔자 접종과 본인의 대상포진 접종을 함께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보건소 안내를 받아 위탁 병원에서 비용 부담 없이 맞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대상포진 백신은 병원에서 수십만원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Q씨는 국가가 하는 예방접종에 어떤 종류가 있고 왜 비용이 다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필수예방접종은 누가 어디서 실시하나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등 법률에 정해진 질병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입니다.
시·군·구는 필수예방접종 업무를 관할 구역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 보건소뿐 아니라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필수·임시예방접종에 드는 경비와 위탁 의료기관의 접종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합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언제 실시하나요?
두 가지 경우에 실시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요청한 경우,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특정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새 백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필수예방접종 목록과 별도로 실시하는 접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시예방접종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고, 필수예방접종과 같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이 접종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도 시·군·구가 부담합니다.
기타 예방접종은 비용과 피해보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타 예방접종은 국가 지원 대상 밖에서 의료기관이 하는 예방접종이라 비용을 본인이 냅니다. 원안은 경피용 결핵(BCG), 로타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 수막구균, 대상포진 접종을 기타 예방접종의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로타바이러스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현행법의 필수예방접종 질병에 들어가 있으므로, 같은 질병이라도 지원 연령·백신 제품에 따라 필수와 기타가 갈린다고 보아야 합니다.
| 구분 | 실시 | 비용 | 국가 피해보상 |
|---|---|---|---|
| 필수예방접종 | 시·군·구(보건소·위탁기관) | 시·군·구 부담 | 대상 |
| 임시예방접종 | 시·군·구(보건소·위탁기관) | 시·군·구 부담 | 대상 |
| 기타 예방접종 | 의료기관 | 본인 부담 | 대상 아님 |
- 필수예방접종
- 실시: 시·군·구(보건소·위탁기관)
- 비용: 시·군·구 부담
- 국가 피해보상: 대상
- 임시예방접종
- 실시: 시·군·구(보건소·위탁기관)
- 비용: 시·군·구 부담
- 국가 피해보상: 대상
- 기타 예방접종
- 실시: 의료기관
- 비용: 본인 부담
- 국가 피해보상: 대상 아님
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64조, 제71조
피해보상에서 차이가 큽니다. 국가는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생긴 경우에 보상하고, 기타 예방접종은 이 국가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의료기관이나 백신 제조사의 과실·제조물 결함을 따지는 민사 절차로 가야 합니다.
국가보상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접종한 사람의 과실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으로 생긴 피해라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면 이루어집니다.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민사 절차보다 부담이 적어, 같은 증상이라도 어떤 접종이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예방접종 종류 확인 순서
- 질병 확인 - 맞으려는 백신이 어떤 질병을 막는지 확인합니다. 법률 목록에 있는지 봅니다.
- 지원 대상 확인 - 나이와 백신 제품이 국가 지원 대상인지 보건소에 묻습니다. 같은 질병도 대상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임시접종 공고 확인 - 유행 시기에는 시·군·구 누리집의 임시예방접종 공고를 봅니다. 일시와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 접종 기관 선택 -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을 고릅니다. 기타 예방접종은 비용을 미리 묻습니다.
- 기록 보관 - 접종 날짜와 백신 이름을 남깁니다. 이상반응이 생기면 보상·배상 청구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방접종 뒤 피해가 생겨 국가보상 대상인지 민사 배상 대상인지 다툼이 있다면 접종 기록과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방접종 상담에서 부모와 성인 접종자 모두 「나라에서 하는 것」과 「병원에서 하는 것」을 가격 차이로만 이해합니다. 법적으로는 필수·임시예방접종과 기타 예방접종이 피해보상 구조에서 크게 갈립니다. 국가보상은 과실을 묻지 않지만, 기타 예방접종 피해는 과실이나 제조물 결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록은 접종 당일 남겨야 합니다. 백신 제품명과 제조번호, 접종한 기관, 접종 비용을 냈는지를 적어 두면 나중에 필수·임시접종이었는지 기타 접종이었는지 다툼이 생겼을 때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접종비 영수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타 예방접종이었다는 간접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가 생긴 뒤에는 절차 선택이 먼저입니다. 필수·임시예방접종이면 질병관리청에 보상을 청구하고, 거부되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기타 예방접종이면 의료기관이나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어떤 절차인지 빨리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에 대한 행정 불복과 의료·제조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접종 종류와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국가보상 청구와 민사 배상 중 맞는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방접종 기록·접종비 영수증·진료기록·보상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필수·임시·기타 예방접종 구분·국가보상 대상 여부·민사 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