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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국가예방접종은 어떤 백신을 비용 부담 없이 맞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이가 법에 정한 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맞으면 그 경비는 시·군·구가 부담하고,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에서 맞아도 시·군·구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4조가 디프테리아·홍역·수두·A형간염·인플루엔자·로타바이러스 등 17가지 필수예방접종 질병을 정하고, 제64조가 경비 부담을 정합니다. 지금은 아이 예방접종 기록을 조회해 빠진 접종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건소나 소아청소년과에서 접종 전에 이번 백신이 국가 지원 필수예방접종인지 물어 보십시오.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 또는 시·군·구가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하고, 그 경비는 시·군·구가 부담합니다.

반드시 보건소까지 가야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구가 필수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동네 의료기관에서도 같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3월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동네 소아청소년과에 갔다가, 어떤 접종은 비용을 내지 않았는데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제품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첫째 때 수두 접종 후 며칠 열이 났던 기억도 있어, L씨는 국가가 비용을 내 주는 접종의 기준과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보상받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무엇인가요?

필수예방접종은 법률이 정한 17가지 질병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에 대해 시·군·구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2026. 10. 1. 기준)
호흡기·세균
질병: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결핵,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바이러스(유아기)
질병: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간염
질병: B형간염, A형간염
그 밖
질병: 폴리오,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출처 - 감염병예방법 제24조 제1항

  • 영아기 기본 접종 -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 유아기 접종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A형간염
  • 그 밖의 접종 -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추가 지정 -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감염병

시·군·구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접종 시기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보건소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를 받는 것이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동네 병원에서 맞아도 비용 지원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필수예방접종 업무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의료기관이 접종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구가 부담합니다. 지원 대상 연령과 백신별 지원 범위는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사업 기준에 따르므로 접종 전에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닌 백신 제품이나 권장 일정을 벗어난 추가 접종은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접종 기록에 「국가예방접종」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입학할 때 예방접종 기록을 왜 확인하나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안에 예방접종증명서로 필수·임시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검사하고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 빠진 접종이 있으면 학교는 접종을 받도록 지도하고 보건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의 확인 결과를 보고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아이에게 접종을 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을 받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발급되고 전자문서로도 발급됩니다.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이 생기면 보상받나요?

필수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하면 국가가 보상합니다.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시 유족 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그 내용이고, 백신 이상이나 접종한 사람의 과실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면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흐름
  1. 1

    이상반응 진료

    증상과 진료 기록 확보

  2. 2

    보상 청구

    진료비·보상금 청구

  3. 3

    질병관리청 결정

    청구일부터 120일 이내

  4. 4

    거부 시 불복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아이 예방접종 확인 순서

  • 접종 기록 조회 - 아이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빠진 접종을 찾습니다. 입학 때 학교가 같은 기록을 확인합니다.
  • 지원 대상 확인 - 맞히려는 백신이 필수예방접종이고 국가 지원 대상 연령인지 의료기관에 묻습니다. 대상이 아니면 비용이 생깁니다.
  • 접종 기관 선택 - 보건소나 시·군·구가 위탁한 동네 의료기관을 고릅니다. 두 곳 모두 필수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입학과 어린이집 등록 때 쓰입니다.
  • 이상반응 기록 - 접종 뒤 이상 증상이 생기면 진료 기록과 증상 경과를 남깁니다. 국가보상 청구에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국가보상을 청구했다가 거부되었다면 진료 기록과 인과관계 판단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보호자가 국가예방접종은 보건소에 가야만 지원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시·군·구가 위탁한 동네 의료기관에서도 같은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고, 헷갈리는 부분은 오히려 같은 질병이라도 지원 대상 백신과 연령이 따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접종할 때마다 접종일, 백신 이름, 접종 기관을 기록하고 예방접종증명서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상반응이 생기면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각과 진료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백신의 결함이나 의료진의 과실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지만, 접종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보상이 거부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이 시간 순서 기록이 인과관계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접종 기록과 이상반응 경과를 먼저 정리한 뒤 보상 요건과 불복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방접종증명서·접종 의료기관 영수증·이상반응 진료 기록·보상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국가 지원 대상 여부·피해보상 요건·보상 거부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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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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