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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국가보상과 제약회사 손해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국가보상과 제약회사·의료기관의 손해배상은 서로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제3자에게 먼저 배상받으면 국가는 그 배상액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국가가 먼저 보상하면 보상액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지급 사실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과 제약회사·의료기관 등의 손해배상은 서로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제3자로부터 먼저 배상받았다면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국가가 먼저 보상했다면 일정한 요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두 절차를 별개로 진행하면서 지급 사실을 누락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하기 전

국가보상 신청·지급 내역과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서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어떤 피해에 대한 금액인지, 아직 남아 있는 권리와 국가가 대위할 권리가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보상과 손해배상은 요건이 같나요?

두 제도의 요건은 같지 않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등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예방접종 등으로 발생한 피해로 인정되는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정합니다. 행위자의 잘못을 먼저 증명해야만 국가보상을 검토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면 특정 제약회사나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 근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제품과 행위가 문제인지,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회사나 의료기관의 민사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종 후 증상 발생이라는 시간 순서만으로 모든 배상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약회사와 먼저 합의하면 국가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71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항이 두 급부 사이의 관계를 정합니다. 민사합의와 국가보상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지급 내역을 누락하면 보상 결정과 지급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단할 사항의 구분
구분확인할 내용
국가먼저보상지급 범위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제3자먼저배상같은 손해에 대한 보상금 조정

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적용 판단에서 구별할 사항

합의서를 검토할 때에는 합의금 총액뿐 아니라 지급 이유와 대상 피해, 권리 포기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다른 이름을 붙였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과 무관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종류의 지원금이 제72조의 손해배상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금액의 성격과 지급 근거를 자료로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가 먼저 보상했다면 피해자의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제72조 제1항은 약품의 이상이나 접종 행위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국가가 지급한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국가보상금을 받은 뒤 동일한 피해에 관하여 제3자와 전부 합의하려면 자신에게 남은 권리의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남았는지와 이미 국가에 대위된 부분은 구분됩니다. 국가보상액이 전체 손해액과 같은지도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상금을 받았으니 더는 어떤 민사청구도 할 수 없다고 단정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 전부를 여전히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두 곳에서 돈을 받으면 무조건 환수되나요?

금액을 받은 순서와 법률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72조 제2항은 제3자의 배상액 범위에서 국가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보상금을 잘못 지급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지급된 모든 돈을 일률적으로 전액 돌려주는 구조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보상이 먼저인지, 사적 배상이 먼저인지, 보상 결정 당시 제3자의 지급 사실을 알렸는지, 국가의 대위 대상인 권리가 있었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 후 제3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의 보상 결정이 처음부터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환수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지급을 ‘잘못 지급한 보상금’으로 특정했는지와 그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보상 대응 순서

국가보상과 민사배상의 대상 기간과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료비, 간병비, 장애 보상 등 항목이 다르거나 일부 기간만 합의했다면 총액만 대조해서는 실제 관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미 국가에 제출한 자료와 합의 당시 설명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이미 제3자에게 같은 손해의 배상을 받았나요?

    합의서의 손해 항목과 지급액을 국가보상 내역에 연결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5325&efYd=20261008&chrClsCd=010202

  2. 국가가 먼저 보상한 금액이 있나요?

    국가 대위 범위와 아직 남은 손해배상 권리를 구분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5325&efYd=20261008&chrClsCd=010202

  3. 합의서에 권리 포기 조항이 있나요?

    포기 조항의 대상과 대위된 권리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R.do?lsiSeq=285325&efYd=20261008&chrClsCd=010202

  1. 보상 기록 확보: 보상청구서, 결정 통지, 실제 지급액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2. 사적 지급 확인: 합의서, 지급 약정, 송금내역에서 지급자·대상 피해·금액을 표시합니다.
  3. 권리 범위 구분: 미지급 손해와 국가가 대위할 수 있는 부분, 합의에서 포기한 청구를 구별합니다.
  4. 처분 이유 검토: 보상 거부나 징수 통지를 받았다면 적용 조항과 산정 내역을 대조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보상 종류마다 신청기한을 따로 둡니다. 민사상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상 신청기한이나 이미 받은 처분의 다툼 기간이 멈춘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각 절차에서 실제 필요한 자료와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청구의 기한도 따로 진행됩니다. 제약회사에 대한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잠복기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난 손해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징수 통지를 처분으로 다투려면 그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사이의 중복 지급 문제는 「예방접종 장애보상금을 받았어도 추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가보상과 제3자 손해배상은 따로 신청할 수 있는지보다 동일한 손해를 어느 범위에서 이미 보전받았는지가 문제 됩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면 명목과 대상 기간을 확인하고 국가가 지급한 보상과 나란히 대조해야 합니다.

국가가 먼저 보상하면 그 범위의 배상청구권이 국가에 넘어갈 수 있어, 피해자가 나중에 같은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치료비와 위자료가 한 금액으로 묶여 있다면 정산 분쟁도 커집니다. 지급 사실과 권리 포기의 범위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방접종 국가보상 청구와 제약회사·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보상금 징수 처분 대응과 민사 시효 관리도 함께 봅니다.

  • 예방접종 국가보상 청구
  • 제약회사·의료기관 손해배상 청구
  • 보상금 징수 처분 대응
  • 합의서 검토와 권리 범위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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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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