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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10년 뒤 증상이 나타났는데 제약사 배상 시효가 끝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잠복기가 긴 감염이라면 투약 뒤 10년이 지났어도 증상이 나타나거나 병이 진행된 때부터 시효를 다시 따질 수 있어 곧바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을 손해가 현실적으로 생긴 날로 보고, 증상 발현이나 병의 진행으로 인한 손해는 그 시점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상이 처음 진단된 날짜가 적힌 진료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진단을 받고 원인 제품과 제조사를 알게 됐다면 그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약회사가 「10년이 지났다」고 답해 왔다고 해서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10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5년 병원에서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뒤 별다른 증상 없이 지냈는데, 2025년 건강검진에서 바이러스 감염과 그로 인한 질환이 진단됐습니다. E씨가 2026년 제약회사에 손해배상 1억 5천만원을 청구하자, 회사는 투여일부터 10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E씨는 증상이 늦게 나타난 경우에도 투여일부터 시효를 세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행위 10년 시효는 투약한 날부터 세나요?

아니요,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생긴 날부터 셉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는데, 대법원은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을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로 해석합니다.

잠복기 감염의 시효 기산점 예시
  1. 2015년

    혈액제제 투여

  2. 2025년

    증상 진단, 손해 현실화

  3. 진단·가해자 인지 후 3년

    단기 시효 만료

  4. 손해 발생일부터 10년

    장기 시효 만료

출처 - 민법 제766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잠복기가 길거나 감염 당시에는 병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가 생긴 시점을 일률적으로 감염일로 보면 피해자는 감염일에는 손해가 불확실해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가 생긴 뒤에는 시효가 끝나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감염 자체로 인한 손해 외에 증상 발현이나 병의 진행으로 인한 손해가 따로 있고, 그 손해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병이 진행된 시점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으로 청구하면 기간이 다른가요?

제조물 책임법으로 청구하면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기준이지만, 잠복기 뒤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셉니다. 신체에 누적되어 건강을 해치는 물질로 생긴 손해도 같습니다. 혈액제제처럼 제조물의 결함이 문제되면 이 규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과 제조물 책임법의 청구 기간
민법 불법행위
안 날부터: 3년
장기 기간: 손해 발생일부터 10년
제조물 책임법 원칙
안 날부터: 3년
장기 기간: 공급일부터 10년
제조물 책임법 잠복기 손해
안 날부터: 3년
장기 기간: 손해 발생일부터 10년

출처 - 민법 제766조,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시효도 있습니다.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조업자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혈액제제 때문에 감염됐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피해자가 몇 가지 사정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혈액제제를 투여받기 전에는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고, 투여 뒤 감염이 확인됐으며, 그 혈액제제가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약회사는 결함이 없다는 등 감염 원인이 자기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다른 회사 제품을 투여받았거나 수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투약 기록과 제조번호(로트번호)가 증명의 중심 자료입니다.

잠복기 감염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투약 기록 확보 - 병원에서 투약 일자와 제품명, 제조번호가 적힌 기록을 받습니다. 원인 제품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진단 시점 확인 - 증상이 처음 진단되거나 병이 진행된 날짜를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시효 기산점이 되는 날입니다.
  • 투약 전 건강 상태 정리 - 투여 전 검사 결과로 감염 의심 증상이 없었음을 보여 줍니다. 인과관계 추정의 요건입니다.
  • 시효 계산 - 안 날부터 3년과 손해 발생일부터 10년을 함께 계산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소를 냅니다.
  • 소 제기 - 민법상 불법행위와 제조물 책임을 함께 주장해 소를 제기합니다. 청구원인을 넓히면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약 병원에도 과실이 있거나 국가 보상 제도가 함께 문제되면 진료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과 의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0년이 지났으니 끝났다」는 회사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복기가 긴 질병이라면 10년은 투약일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거나 병이 진행된 날부터 셀 여지가 있습니다. 시효 주장은 회사가 하는 것이고, 기산점을 다투는 것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진단일을 보여 줄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 확진 검사 결과, 병기가 바뀐 날의 진료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병원의 투약 기록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될 수 있어 빨리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깨는 증거이면서, 증상별로 손해가 따로 생겼다는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감염 자체의 손해와 증상 발현 후 손해를 나누어 청구하면 일부가 시효로 막혀도 나머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투약 기록과 진단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시효 기산점을 먼저 확정한 뒤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투약 기록·진단서·투약 전 검사 결과·회사의 시효 주장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기산점·인과관계 추정 요건·제조물 책임 병행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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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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