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라돈 매트리스를 썼는데 아직 병이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라돈 매트리스처럼 독성물질이 섞인 제품을 쓰다 노출됐다면 아직 병이 생기지 않았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품의 특성, 안전기준 초과 여부, 노출 기간과 정도를 종합해 정신상 고통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제품 구매 기록과 정부 조사 결과에서 내 모델이 기준을 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제품 회수 발표나 조사 결과 공개로 위험을 알게 된 날을 적어 두십시오.
병원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질병이 생기기 전이라도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음이온이 나온다는 광고를 보고 침대 매트리스를 사서 매일 밤 썼습니다. 2024년 이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와 연간 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넘는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A씨와 가족에게는 아직 진단받은 병이 없습니다. A씨는 제조사에 매트리스 값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독성물질에 노출만 돼도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노출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병이 생기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고 평가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13 판결은 이 기준을 처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두 가지를 함께 말합니다. 먼저 독성물질에 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추정되지 않고, 막연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은 그 자체로 배상할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잠복기가 긴 물질은 병이 생길 즈음 증거가 사라지거나 제조사가 폐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질병을 요구하면 피해 구제가 사실상 막힌다고 보았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있었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법원은 제품과 물질의 성격, 안전기준 초과 여부, 노출 경위·기간·정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피해자 쪽에서 이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판단 요소 | 준비 자료 |
|---|---|
| 제품의 특성 | 제품 사진·사용 방법 |
| 물질의 유해성 | 정부 조사 결과 |
| 안전기준 초과 | 연간 피폭선량 발표 자료 |
| 노출 기간 | 구매일·사용 기간 메모 |
| 건강 위해 | 관련 기관 위해성 자료 |
출처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13 판결
- 제품의 종류와 특성 - 침대 매트리스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몸에 붙여 오래 쓰는 제품인지
- 물질의 유해성 - 방사성 물질·발암물질처럼 위해가 분명한 물질인지
- 안전기준 - 법령이나 고시가 정한 기준을 넘었는지
- 노출 경위와 기간 - 경고 없이 몇 년 동안 매일 썼는지
- 건강 위해의 중대성 - 노출로 생길 수 있는 병이 얼마나 중한지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은 이 기준이 손해를 의제하거나 증명책임을 뒤집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자료 말고 제품값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조사에 과실이 인정되면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재산상 손해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심은 매트리스 가격 상당 손해와 위자료를 모두 인정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과실을 인정한 근거는 제조사가 모나자이트에서 방사선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도 안전성 확인을 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에서 연간 1밀리시버트를 넘는 피폭이 확인된 것도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준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가공제품의 신체 외부 및 내부 피폭 방사선량 합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기준을 넘지 않을 것을 제조업자에게 요구합니다. 판결 사안에는 2019년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됐지만 안전기준의 취지는 같습니다.
라돈 매트리스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구매 기록 확보 - 영수증·카드 내역·제품 라벨 사진을 모읍니다. 제품값 손해와 제조사 특정의 근거가 됩니다.
- 조사 결과 확인 - 정부 조사에서 내 제품 모델이 기준 초과로 확인됐는지 봅니다. 안전기준 초과는 위법성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 사용 기간 정리 -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루 몇 시간 썼는지 적어 둡니다. 노출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시효 계산 - 위험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합니다. 날짜가 지나면 시효 다툼이 생깁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같은 제품 피해자가 많으면 선정당사자 방식으로 함께 소송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증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병을 진단받았거나 제조사가 이미 폐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인과관계와 채권 회수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그 집행을 수행합니다.
구매·사용
노출 시작
조사 결과 발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안 날부터 3년
소멸시효 완성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장기 시효 완성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실무상 착안점
라돈 매트리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아직 아픈 데가 없으니 소송은 안 되겠지요」입니다. 이 판결 뒤로는 질병이 없다는 것이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 증거가 흩어지고 회사 사정이 바뀝니다.
다툼의 재료는 대부분 날짜와 기록입니다. 제품을 산 날, 매일 쓴 기간,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날, 회사에 처음 항의한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위험을 안 날은 소멸시효 3년의 시작점이 되므로 뉴스 기사나 회수 안내 문자를 저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노출의 정도와 기간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노출 사정을 보고 위자료를 정하므로, 사용 기간이 길고 안전기준 초과가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경우일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결을 받은 뒤 제조사 재산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로 미리 묶어 두는 것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피해와 생활화학제품 노출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식 조사 결과와 사용 기간 기록으로 노출 정도를 입증하고 제품값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가전제품 화재로 집이 탔다면 제조사가 새로 고치는 비용까지 물어주나요?
- 리콜 통지를 받고 수리 안 한 차에서 불이 나면 건물 피해를 전부 물어야 하나요?
- 스크린 골프장 비치 골프채 헤드가 빠져 눈을 다쳤으면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출처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13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