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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통지를 받고 수리 안 한 차에서 불이 나면 건물 피해를 전부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리콜을 미룬 차에서 불이 나 차주에게 공작물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건물 피해 전부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작결함이 주된 원인이고 통지문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차주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리콜 통지문 원본과 받은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차한 차에서 불이 나 건물까지 탔다면, 리콜 통지문 원본과 받은 날, 마지막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경고등이 켜진 적이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배상 범위를 줄이는 사정이 대부분 이 자료에서 나옵니다.

리콜 통지를 받고 수리를 미뤘다는 이유만으로 건물 피해 전부를 혼자 떠안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오피스텔에 살며 2010년식 승용차를 몰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제조사로부터 ABS 모듈 전원부 결함으로 엔진룸에 불이 날 수 있다는 리콜 통지문을 받았지만, 시간이 없어 수리를 미뤘습니다. 그해 5월 새벽에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를 세웠는데, 8시간쯤 지나 그 차에서 불이 나 차는 다 타고 건물도 크게 손상됐습니다. 건물 화재보험사는 수리비로 1억 2천만원가량을 지급한 뒤 A씨와 A씨의 자동차보험사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리콜 통지를 받고 수리하지 않은 차에서 불이 나면 차주가 배상하나요?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법원은 차주가 리콜 통지를 받은 뒤 시정조치를 하기에 충분한 3개월 넘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차량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자동차는 인공적으로 만든 물건이어서 공작물에 해당하고, 공작물의 하자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집니다.

차주의 자동차보험사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주차 중 화재도 자동차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의 공작물책임 규정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피해 전부를 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차주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원심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공작물 소유자에게 예외 없이 모든 손해를 무과실로 지우면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려는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고, 자동차처럼 복잡한 기술이 모인 물건은 소유자가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차주 책임을 제한할 사정(2026. 1. 8. 대법원 판결)
사정내용
통지문화재 가능성만 기재, 주차 중 화재·시정 종기 없음
화재 원인제조사의 제작결함 가능성이 큼
차량 관리종합검사 이상 없음, 경고등 없음
건물 측주차타워 구조 취약, 스프링클러 초기 진화 실패

출처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

대법원이 책임 제한 사유로 든 사정은 이렇습니다.

  • 통지문의 한계 - 통지문에 화재 가능성만 있고 주차 중에도 불이 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고, 시정조치 기간의 끝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주된 원인 - 화재의 주된 원인은 제조사의 제작결함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 정상적인 관리 - 종합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구조 변경이나 경고등 점등도 없었으며, 연평균 주행거리도 많지 않았습니다.
  • 법령 상황 - 리콜 당시 구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자에게 시정 의무를 지울 뿐 소유자에게 시정조치에 응할 의무를 두지 않았습니다.

건물 쪽 사정도 배상액에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주차타워는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여서 차량 화재에 약했고, 스프링클러 물이 발화점까지 닿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주차타워를 관리하며 이익을 얻어 온 건물 측에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가 있었고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차주는 자동차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손해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작결함이 화재의 원인이라면 차주는 건물 측에 배상한 금액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다른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 즉 불탄 차량 값은 이 법의 배상 범위에서 빠집니다.

리콜 차량 화재 배상 대응 순서

  • 리콜 자료 확보 - 통지문 원본, 받은 날짜, 통지문에 적힌 위험 내용과 시정 기간을 확인합니다. 통지가 충분했는지가 책임 비율을 좌우합니다.
  • 차량 관리 기록 정리 - 종합검사 결과, 정비 이력, 경고등 기록, 주행거리를 모읍니다. 정상적으로 관리했다는 사정이 책임 제한 근거가 됩니다.
  • 화재 원인 확인 - 소방서 화재조사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확보합니다. 제작결함이 원인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피해 확대 사정 조사 - 주차시설 구조,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초기 진화 경과를 확인합니다. 건물 측 과실로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 보험·구상 정리 - 자동차보험 대인·대물 한도를 확인하고, 제조사에 대한 구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콜 통지를 여러 번 받았거나 경고등이 켜진 상태로 계속 운행한 경우에는 책임 비율이 달라지므로 통지문과 정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공작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리콜 차량 화재 배상 대응 흐름
  1. 1

    리콜 자료

    통지문·받은 날

  2. 2

    관리 기록

    종합검사·정비 이력

  3. 3

    원인 감정

    화재조사서·감정서

  4. 4

    피해 확대 사정

    주차시설·스프링클러

  5. 5

    보험·구상

    자동차보험, 제조사 구상

실무상 착안점

리콜을 미룬 차주들은 화재가 나면 「통지를 무시했으니 다 물어줘야 한다」고 포기하고, 보험사는 그 전제로 전액 구상을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책임이 있다는 것과 전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통지문이 무엇을 알려 주었는지, 차를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배상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리콜 통지문은 버리지 말고 받은 날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화재 뒤에는 소방서 화재조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마지막 종합검사 기록, 주차시설의 스프링클러 작동 기록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물 측 자료는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자료는 구상금 소송에서 책임 제한 비율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제조사에 대한 구상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조물 책임법상 청구는 손해와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있으므로 건물 측 소송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공작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 구상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화재 원인 감정과 리콜 통지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책임 제한 사유와 제조사 구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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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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