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직접 계약하지 않은 설비 제조사에 고장 영업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설비를 쓰는 회사가 제조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제조사가 위험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영업손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305516 판결은 발주처가 제조사와 직접 조건을 교섭했고 결함 위험을 제조사만 관리할 수 있었던 사정을 들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제조사 선정 과정에서 오간 입찰서류와 회의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설비가 멈췄다면 고장 난 부품을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고, 제조사에 제작 단계의 시험 기록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어떤 시험을 하지 않았는지가 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시공사를 거쳐 설비를 샀다고 해서 제조사에 대한 청구가 처음부터 막히지는 않습니다. 계약 관계가 없어도 불법행위 책임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년 공장 증설을 하면서 시공사에 설비 조달까지 맡겼고, 핵심 설비인 대형 압축기는 B사가 직접 입찰을 열어 성능 조건을 협상한 끝에 해외 제조사 제품으로 정했습니다. 공급계약은 시공사와 제조사 사이에 체결됐습니다. 가동 석 달 만에 압축기 내부 공진으로 균열이 생겨 공장 전체가 3개월 멈췄고, B사는 보험사에서 영업중단 손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제조사는 「B사와는 계약이 없고, 시공사와의 계약에 영업손실 면책조항이 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계약이 없는 제조사도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하나요?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다305516 판결은 발전소 운영사와 직접 계약이 없는 발전기 제조사에게 운영사의 영업손실을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는 법률 위반뿐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의 침해도 포함됩니다.
다만 영업손실은 설비가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은 데서 생기는 손해라서, 대법원은 아무 제조사에게나 이 책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책임을 인정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교섭 - 운영사가 입찰을 열어 제조사와 직접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그 품질을 믿고 선정했습니다. 공급계약을 시공사가 맺은 것은 업무를 맡긴 방식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 핵심 설비 - 설비가 멈추면 공장 전체가 멈춰 신뢰 보호의 필요가 컸습니다.
- 위험의 독점 관리 - 고도 기술 제품이라 결함 위험은 제조사만 지배·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 알고도 미조치 - 제조사는 공진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사전 시험을 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원심은 제조사 소속 작업자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구성했고, 대법원은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다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으로는 왜 청구가 막히기도 하나요?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하도록 하되,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설비만 멈추고 다른 재산이 다치지 않은 사안에서는 이 법만으로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청구를 기각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설비 고장 영업손실을 청구할 때는 제조물책임과 일반 불법행위를 함께 주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청구권은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공사와 맺은 면책조항이 제조사를 보호하나요?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은 시공사와 제조사 사이 공급계약의 면책조항은 발주처나 보험사에 효력이 없고,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 건설계약의 면책조항으로는 제조사의 불법행위 책임까지 면제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면책조항 | 계약 당사자 | 제조사 불법행위 책임 |
|---|---|---|
| 건설계약 면책조항 | 발주처·시공사 | 면제되지 않음 |
| 공급계약 면책조항 | 시공사·제조사 | 발주처·보험사에 효력 없음 |
출처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다305516 판결
제조사는 「발주처에 배상하면 시공사에게, 시공사는 다시 발주처에게 구상하게 되는 순환소송」이라며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조사가 단독 가해자이고 공동불법행위자가 따로 없어 구상의 순환이 생길 여지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뒤에는 누가 제조사에 청구하나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발주처의 제조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건도 운영사에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금이 실제 손해의 일부만 메웠다면 발주처는 남은 손해를 제조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행사합니다. 보험금을 받을 때 대위권 포기나 합의서에 서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 고장 영업손실 배상 대응 순서
- 현장 보존 - 고장 부품과 운전 기록을 보관합니다. 원인 감정에 필요한 1차 자료입니다.
- 교섭 기록 수집 - 입찰 공고, 제조사 제안서, 기술 협상 회의록을 모읍니다. 직접 교섭과 신뢰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시험 기록 요구 - 제조사에 제작·출하 단계의 시험 기록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하지 않은 시험이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손해 산정 - 가동 중단 기간의 매출이익 감소와 대체 비용을 회계 자료로 정리합니다. 보험금으로 메운 부분과 남은 부분을 나눕니다.
- 청구 구조 결정 - 제조물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를 함께 주장할지, 보험사 대위 소송과 어떻게 나눌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비를 시공사가 골랐거나 발주처가 제조사와 아무 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해외 제조사라 재판관할과 준거법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교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설비 결함과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비가 멈춘 회사들은 「계약 상대방은 시공사뿐이라 제조사에는 아무 말도 못 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사슬이 끊겨 있어도 발주처가 제조사를 직접 고르고 조건을 협상했다면 제조사가 그 신뢰를 지킬 의무를 진다고 봤습니다. 계약서만 보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결론은 제조사 선정 과정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입찰 공고, 제조사가 낸 제안서, 기술 협상 회의록, 성능보증 조건을 주고받은 메일이 남아 있어야 「직접 교섭」과 「신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장 직후 원인 조사 보고서와 시험 기록 제출 요구도 날짜와 함께 남겨 둬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제조사가 어떤 시험을 하지 않았는지, 그 시험이 업계에서 통상 하는 것인지는 감정으로 다투게 되는데, 고장 직후 확보한 부품과 보고서가 없으면 감정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보험사가 대위 소송을 낼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설비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제조사 선정 과정의 교섭 기록과 고장 원인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불법행위 책임과 면책조항의 효력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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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다305516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682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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