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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백신을 맞힌 뒤 송아지가 떼로 죽으면 제약회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백신이 통상 갖춰야 할 효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추단할 사실과 정상 접종 사실을 증명하면, 회사가 다른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제약회사에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되, 폐사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효능 미달을 추단할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검 결과와 백신 제조번호·접종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폐사가 이어지고 있다면 수의사 진단과 부검 소견, 백신 제품명·제조번호·접종일, 보관 온도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백신이 제 효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과 정상적으로 접종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백신의 어떤 성분이 잘못됐는지 과학적으로 밝혀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는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가을 한우 번식우들에게 수입 판매 회사가 파는 로타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접종했는데, 그 뒤 태어난 송아지 30여 마리가 설사 증상을 보이다 잇따라 폐사했습니다. 수의사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했고, M씨는 백신이 제대로 듣지 않았다며 회사에 송아지값과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사육 환경이나 다른 병원체 때문일 수 있다며 거절했고, M씨는 소송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방백신을 맞힌 뒤 송아지가 폐사하면 제약회사에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백신이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이나 효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종했는데도 손해가 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하자와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제품 하자 증명책임 완화 구조
  1. 1

    소비자 증명 1

    통상 효능·품질 미달을 추단할 사실

  2. 2

    소비자 증명 2

    정상 용법대로 사용했는데 손해 발생

  3. 3

    추정

    하자와 인과관계가 추정됨

  4. 4

    제조업자 반증

    다른 원인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짐

다만 같은 판결은 송아지가 폐사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백신이 효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농장주 승소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국 「효능 미달을 추단할 사실」을 얼마나 보여 주느냐가 소송 결과를 정합니다.

효능 미달을 추단할 사실로는 무엇이 인정되나요?

같은 제조번호 백신을 맞힌 다른 농장에서도 비슷한 폐사가 났다는 사실, 백신 성분 검정 결과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사실, 폐사 원인이 백신이 막아야 할 병원체로 확인됐다는 부검 결과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사육 환경 불량이나 다른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면 회사 쪽 반증이 받아들여집니다.

  • 농장주가 모을 자료 - 접종 기록, 백신 보관 온도 기록, 부검·검사 결과, 같은 제조번호 사용 농장의 피해 사례
  • 회사가 내세우는 반증 - 다른 병원체 감염, 사육 밀도·위생 문제, 접종 시기나 방법 잘못
  • 판단 - 농장주 자료로 효능 미달이 추단되고 회사 반증이 부족하면 인과관계 추정

제조물책임법으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백신 자체가 송아지에게 해를 끼친 부작용이라면 제조물책임법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결함 추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입업자도 제조업자에 포함되고, 정상 사용 중 손해가 났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됐으며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점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청구 근거 비교
대상
민법 일반 불법행위: 성능·효능 미달 포함
제조물책임법: 안전성 결함
증명 완화
민법 일반 불법행위: 판례로 추정
제조물책임법: 법률로 추정
적용 시점
민법 일반 불법행위: 제한 없음
제조물책임법: 2018. 4. 19. 이후 공급분

출처 - 민법 제750조,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반면 백신이 병을 막지 못한 「효능 미달」은 안전성 결함이 아니라 성능 문제로 다퉈질 수 있어,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나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의 추정 규정은 2018. 4. 19. 이후 공급된 제조물부터 적용됩니다.

가축 폐사 제조사 손해배상 청구 순서

  • 폐사 원인 검사 - 가축방역기관에 부검과 병성감정을 의뢰합니다. 백신이 막아야 할 병원체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 접종 기록 정리 - 제품명·제조번호·접종일·접종 방법·보관 온도를 정리합니다. 정상 사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같은 제조번호 피해 확인 - 같은 백신을 쓴 다른 농장의 피해를 수소문합니다. 효능 미달 추단의 강한 근거입니다.
  • 손해액 산정 - 폐사 두수, 시세, 치료비, 사육비를 계산합니다. 거래 명세서와 경매 시세 자료를 붙입니다.
  • 청구·소송 - 회사에 서면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사 원인이 복합적이거나 백신을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접종했다면 검사 결과와 접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축이 떼로 폐사하면 농장주들은 백신을 맞힌 뒤 일어났으니 당연히 백신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농장주 승소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증명책임이 완화되더라도 효능 미달을 추단할 구체적 사실은 농장주가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폐사가 시작된 날부터 기록이 필요합니다. 접종일과 제조번호, 냉장 보관 온도, 폐사 두수와 날짜, 부검과 병성감정 결과, 같은 제조번호를 쓴 이웃 농장의 피해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폐사체를 검사 없이 처리하면 원인 규명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효능 미달 추단과 정상 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회사가 내세우는 사육 환경이나 다른 병원체 반증을 깨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에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배상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폐사 원인 검사 결과와 사용 기록을 먼저 정리해 증명책임 완화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검과 병성감정 결과·백신 구매와 접종 기록·보관 온도 기록·폐사 두수와 시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효능 미달 추단 사실의 충분성·제조물책임법 적용 여부·손해액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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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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