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도 국유 행정재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소상공인은 총괄청이 감면 기간을 고시한 경우 국유 행정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요율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는 기본 1천분의 50, 소상공인 1천분의 30 요율을 두고 재난·경기침체 때 고시로 요율을 더 낮추게 합니다. 지금은 사용허가서의 적용 요율과 감면 고시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용허가서에 적힌 재산가액과 적용 요율, 그리고 내 사업자가 소상공인인지(소상공인확인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요율이 1천분의 50으로 잡혀 있다면 소상공인 요율부터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매출 감소를 증명하려고 세무사 확인서나 손익계산서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감면 요율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라는 신분과 총괄청의 고시 기간 해당 여부로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가 소유 청사 1층에서 2024년부터 구내식당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 A씨는 2026년 들어 매출이 줄자 연간 사용료 부담을 덜 방법을 물었습니다. 해당 공간의 재산가액은 3억원이고 사용료는 1천분의 30 요율로 연 900만원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총괄청이 고시한 감면 기간이라면 1천분의 10 요율로 연 300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어 관리기관에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재산 사용료는 원래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쓰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 이상, 주거용은 1천분의 20 이상처럼 용도별로 낮은 요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가액 3억원이면 기본 요율로 연 1,500만원, 소상공인 요율로 연 900만원입니다.
| 용도 | 요율 |
|---|---|
| 일반 | 1천분의 50 이상 |
| 소상공인 업종 | 1천분의 30 이상 |
| 소상공인(감면 고시 기간) | 1천분의 10 이상 |
| 중소기업(감면 고시 기간) | 1천분의 30 이상 |
| 주거용 | 1천분의 20 이상 |
- 일반
- 요율: 1천분의 50 이상
- 소상공인 업종
- 요율: 1천분의 30 이상
- 소상공인(감면 고시 기간)
- 요율: 1천분의 10 이상
- 중소기업(감면 고시 기간)
- 요율: 1천분의 30 이상
- 주거용
- 요율: 1천분의 20 이상
출처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재산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 등 그 밖의 재산은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다시 결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감정평가액을 쓰고, 이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합니다.
매출이 줄었으면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소상공인이라면 천재지변·재난·경기침체·대량실업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1천분의 10 이상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이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도 총괄청이 고시로 정하게 합니다.
| 기본 1천분의 50 | 1,500만원 |
|---|---|
| 소상공인 1천분의 30 | 900만원 |
| 감면 고시 1천분의 10 | 3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도 같은 사유로 총괄청이 고시한 기간에는 1천분의 30 이상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2020. 3. 1.부터 2026. 12. 31.까지, 회계연도별 2천만원 한도」는 이 고시의 내용이므로, 신청 시점에 고시가 연장·변경됐는지 관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입찰로 받은 사용허가도 감면되나요?
감면됩니다.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받으면 첫해는 낙찰가가 사용료가 되지만, 총괄청이 감면 기간을 고시한 경우 그 기간의 사용료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감면 요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청년창업기업,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직접 쓰는 경우는 고시와 관계없이 1천분의 10 이상 요율이 적용됩니다. 내 사업이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대응 순서
- 요율 확인 - 사용허가서와 납부고지서에서 적용 요율을 봅니다. 1천분의 50이 적용됐다면 소상공인 요율 누락 여부를 따집니다.
- 신분 증빙 준비 - 소상공인확인서나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요율 구분의 출발점입니다.
- 고시 기간 확인 - 총괄청의 감면 고시가 신청 시점에 유효한지 관리기관에 묻습니다. 고시 기간 밖이면 감면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면 신청 - 고시가 정한 기한 안에 관리기관에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 일자와 접수번호를 남깁니다.
- 부과 내역 대조 - 감면 뒤 고지서의 요율과 재산가액을 확인합니다. 틀렸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이거나 위탁 운영 계약이 얽혀 있다면 사용허가서와 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와 사용허가 취소 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유재산 사용자들은 매출 감소를 서류로 입증해야 감면이 된다고 생각하고 세무 자료부터 준비합니다. 실제 감면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라는 신분과 총괄청의 고시 기간으로 정해지므로, 확인서 한 장과 신청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다툼은 신청 시점과 고지 내역에서 생깁니다. 감면 신청서를 낸 날, 고시가 정한 신청 기한, 고지서에 적용된 요율과 재산가액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과다 부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은 버리지 마십시오.
사용료를 체납하면 사용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때 감면 요율이 누락된 채 부과된 사실과 신청 기록은 체납의 정당성을 다투고 허가 취소 처분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유·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와 사용허가 취소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적용 요율과 재산가액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감면 신청과 처분 불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용허가서·사용료 납부고지서·소상공인확인서·감면 신청서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 요율의 적정성·감면 대상 여부·과다 부과분 정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6호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6호의2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7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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