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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국립공원 안에 있는 내 땅, 입장료를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원 안 토지 소유자는 입장료 수입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이를 막는 자연공원법 규정도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공원 유지·관리비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토지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내 토지가 공원구역 중 어떤 용도지구에 있고 어떤 행위 제한을 받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입장료 분배 소송 중 낸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내 땅에 사람들이 드나든다고 해서 공원관리청에 입장료 정산 자료부터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장료는 토지 소유자에게 분배되는 돈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상속받은 임야가 국립공원 구역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탐방객이 G씨의 임야를 지나 정상으로 오르는데, 2025년 공원 시설 사용료와 일부 구역 입장료는 공원관리 쪽 수입으로만 들어간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G씨는 내 땅이 공원 수입에 기여하는데 한 푼도 나눠 받지 못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아닌지, 분배를 청구하거나 위헌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원 입장료는 왜 토지 소유자에게 분배되지 않나요?

입장료는 토지를 빌려준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토지의 사용대가인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원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입장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토지 소유권이나 과실수취권과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원 안 토지 소유자가 면적 비율에 따라 입장료를 나눠 달라고 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원 수입의 귀속과 사용처(2026. 10. 4. 기준)
공원관리청
수입 귀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용처: 공원·유산 관리와 보수
국립공원공단(위탁)
수입 귀속: 공단
사용처: 공원·유산 관리와 보수
사찰 주지(유산지구)
수입 귀속: 사찰
사용처: 공원문화유산지구 유지·관리
토지 소유자
수입 귀속: 분배 없음
사용처: 해당 없음

출처 - 자연공원법 제37조 제2항, 제42조

2026. 10. 4. 기준 현행 「자연공원법」도 입장료와 사용료,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국립공원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공원의 수익은 공단의 수입으로 정합니다.

이 규정이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장료 수입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규정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공원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징수된 입장료는 공원과 문화재 관리에만 쓰이므로 분배하지 않는 것이 자의적인 차별도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 결정은 당시 조문 번호로 제33조 제1항을 다뤘지만, 같은 내용이 지금은 제42조 제1항에 있습니다. 같은 주장으로 다시 위헌을 다투어도 결론이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어디에 써야 하나요?

자연공원의 관리와 공원 안 문화유산·자연유산의 관리·보수에만 쓰도록 법이 용도를 묶어 두었습니다.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의 관리·보수 비용은 그 해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대한 문화재의 기여 정도에 따라 그 유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즉 입장료와 관련해 개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 지위가 아니라 공원 안 문화유산·자연유산의 소유자 지위에서입니다. 일반 임야나 농지만 가진 소유자는 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찰이 받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원문화유산지구 안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그 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이 입장료는 사찰의 수입이 됩니다. 이렇게 입장료를 받는 사찰은 문화유산 관람료를 따로 받을 수 없고,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관리에 써야 합니다.

공원 안 토지 입장료 분배 대응 순서

  • 토지 위치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공원구역과 용도지구를 확인합니다. 행위 제한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청구 근거 점검 - 입장료 분배 청구는 판례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다른 청구를 찾습니다. 소송 비용만 쓰는 일을 막습니다.
  • 문화유산 소유 여부 - 토지에 지정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관리·보수 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권 제한 정리 - 건축·형질변경 불허가 등 실제로 받은 제한을 문서로 모읍니다. 보상이나 매수 문제를 검토하는 자료입니다.
  • 위헌 주장 여부 결정 - 합헌 선례가 있어 신청 실익을 따집니다.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가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에 있거나 공원시설로 실제 점용되고 있다면 조례와 점용 관계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원구역 토지의 재산권 제한을 둘러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원 안 토지 소유자들은 「내 땅으로 사람이 다니니 통행료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장료는 토지의 과실이 아니라는 판례와 합헌 결정이 이미 있어, 입장료 분배를 구하는 소송은 비용만 들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것은 공원 지정으로 받는 구체적 이용 제한입니다.

그래서 기록해야 할 것은 내 토지에 무엇을 하려다 막혔는지입니다. 건축이나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 탐방로가 토지를 지나는 위치와 시설물 설치 시점을 사진과 공문으로 남겨 둡니다. 날짜 없는 불만은 행정소송에서 쓸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처분 취소소송이나 손실보상 협의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불허가 처분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탐방로나 시설물이 토지를 점용한 기간은 점용 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입장료 분배라는 막힌 길 대신 이런 구체적 청구로 방향을 바꾸는 판단도 이 기록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원구역·보전지역 지정으로 이용이 제한된 토지의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토지의 용도지구와 실제로 받은 제한 처분을 먼저 확인한 뒤 취소소송과 위헌제청 신청의 실익을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원관리청과 주고받은 공문·건축이나 형질변경 불허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입장료 분배 청구 가능성·이용 제한 처분 다툼·문화유산 관련 지원 대상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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