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배우자 때문에 당선무효가 됐는데 기탁금과 선거비용도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하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가 이렇게 정하며, 헌법재판소도 이 반환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환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일과 금액 산정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반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무서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반환 고지를 받았다고 당장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의 납부기한이 지나야 세무서에 징수가 위탁되므로, 그 사이에 금액이 맞는지 따져 볼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된 A씨는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어 2024년 당선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곧이어 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미 돌려받은 기탁금 200만 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3,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본인 잘못도 아닌데 돈까지 내야 하는지,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 범죄로 당선무효가 되면 무엇을 반환하나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에게 제57조에 따라 반환받은 기탁금과 제122조의2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기소된 뒤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도 같습니다. 당선되지 못한 사람도 자신이나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같은 반환 의무를 집니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가 된 때 추천 정당이 반환합니다.
| 기탁금 | 200만원 |
|---|---|
| 보전 선거비용 | 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각색 사례 금액)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행위 등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이것이 반환 의무의 출발점입니다.
반환 조항은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라 보기 어렵고, 배우자의 형사재판에서 양형으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당선무효로 기왕의 선거가 쓸모없게 되어 국고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 결정에는 반환받은 기탁금까지 다시 반환하게 하는 부분은 기탁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재판관 두 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견은 반환 조항 전체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환 의무 자체를 위헌이라고 다투기보다, 고지된 금액이 실제로 반환받거나 보전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따지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기한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가 강제로 징수합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후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납부·징수된 금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당선무효 확정
반환 사유 발생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반환 금액 고지
고지 후 30일
납부기한
기한 경과
세무서 징수 위탁·체납처분
기탁금·선거비용 반환 대응 순서
- 고지서 확인 - 고지를 받은 날, 반환 금액,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구분 내역을 확인합니다.
- 금액 대조 - 실제로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금액이 고지 금액과 맞는지 영수 내역과 대조합니다.
- 납부 계획 - 30일 안에 낼 수 있는지 자금 사정을 점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체납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 고지 다툼 검토 - 금액 산정에 잘못이 있거나 당선무효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고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재산 보전 점검 - 체납처분이 예상되면 압류 대상 재산과 생활 자금을 구분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당선무효가 아니라 본인 범죄로 낙선 후 형이 확정된 경우나 정당 추천 비례대표인 경우에는 반환 주체가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과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당선무효가 확정된 분들은 자리를 잃은 것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다가 반환 고지서를 받고서야 금액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기탁금뿐 아니라 보전받은 선거비용까지 돌려줘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합헌으로 보았기 때문에 반환 의무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툴 거리는 금액과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고지를 받은 날짜와 금액 산정 내역, 그리고 선거 직후 실제로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의 입금 기록입니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 당시 낸 서류와 결정 통지도 함께 보관해야 고지 금액이 맞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납부기한 30일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고지 금액에 잘못이 있을 때 이의나 소송에서 근거가 됩니다. 체납처분으로 넘어가면 세무서 절차에서 같은 자료로 대응하므로, 고지서를 받은 첫날 정리한 자료가 이후 절차 전체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과 그에 따른 행정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반환 고지의 금액 산정 내역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반환 고지서·기탁금 반환 입금 내역·선거비용 보전 결정 통지·배우자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반환 금액 산정의 정확성·납부기한 계산·체납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2항
- 공직선거법 제265조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마548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3항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