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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았는데 기탁금을 제가 직접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신청하므로 기탁금도 등록을 신청하는 정당이 후보자 1명마다 500만원을 냅니다. 원안 당시에는 1명당 1,500만원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지금 금액으로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정당이 당내 규정으로 후보자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비례대표 기탁금은 해당 후보자명부에서 당선인이 나오면 선거일 후 30일 안에 기탁자에게 전액 반환됩니다. 반환받을 계좌와 기탁자 명의를 등록 때 정리해 두십시오.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았다고 해서 기탁금을 본인 돈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납부 주체는 등록을 신청하는 정당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말 한 소수정당으로부터 2024년 4월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후보자마다 기탁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을 듣고, A씨는 자신이 기탁금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지, 낙선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례대표 기탁금은 누가 내나요?

등록을 신청하는 추천정당이 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등록을 추천정당이 신청하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후보자는 본인승낙서를 내고 정당이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에 오릅니다.

기탁금을 내지 않은 등록신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리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 기탁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후보자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이 당내 규정이나 합의로 후보자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정당과 후보자 사이의 약정 문제이고 선거법상 납부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비례대표 기탁금은 얼마이고 왜 바뀌었나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후보자 1명마다 500만원입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1,500만원과 달리 정당이 명부에 올린 후보자 수만큼 냅니다. 법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39세 이하이면 기탁금을 줄여 주는데, 비례대표는 정당이 등록을 신청하므로 이 감액이 적용되는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기탁금 비교(2026. 10. 4. 기준)
등록 신청·납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정당
1명당 기탁금
지역구국회의원: 1,5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 500만원
전액 반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 등 개인 득표 요건 충족
비례대표국회의원: 명부에서 당선인 배출
반환 시기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일 후 30일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일 후 30일 이내

출처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원안 당시에는 지역구와 같이 후보자 1명마다 1,500만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509, 2015헌마1160(병합) 결정은 이 금액이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신생·소수정당의 선거 참여를 위축시켜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으며, 이후 지금의 금액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낙선하면 기탁금은 돌려받나요?

비례대표는 개인 득표율이 아니라 같은 후보자명부에서 당선인이 나왔는지로 정합니다. 명부에 오른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지만, 당선인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됩니다. 당선인이 없으면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선거 과정의 과태료와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은 기탁금에서 부담하고, 반환할 때 공제합니다.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기탁금 대응 순서

  • 등록 주체 확인 - 등록신청과 기탁금 납부를 정당이 하는지 확인합니다. 비례대표는 추천정당이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감액 적용 문의 - 장애인·청년 감액이 비례대표 등록에도 적용되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합니다. 감액 요건은 등록 신청자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분담 약정 점검 - 정당이 후보자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하면 금액과 반환 조건을 문서로 정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 사퇴 시점 판단 - 당선인 결정 전에 사퇴하면 해당 후보자 기탁금은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퇴 여부는 이 점까지 따져 정합니다.
  • 반환 계좌 정리 - 선거일 후 30일 안에 기탁자에게 반환되므로 기탁자 명의와 계좌를 정리합니다. 과태료 등 공제 내역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당과 후보자 사이에 비용 분담 약정이 있거나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라면 당헌·약정서와 해당 선거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 관련 행정·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례대표 제안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기탁금을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등록을 신청하는 정당을 납부자로 정하고 있고, 실제 분쟁은 정당이 내부적으로 후보자에게 비용을 요구하면서 생깁니다.

이런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약정 문서입니다. 정당과 후보자가 누가 얼마를 내고, 사퇴하거나 당선인이 없을 때 누가 손실을 부담하는지를 문서로 남기고, 송금일과 기탁자 명의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말로만 합의하면 선거가 끝난 뒤 반환금의 귀속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선거 후 기탁금 반환이나 공제 내역을 놓고 정당과 후보자가 다툴 때 민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과태료 공제가 있었다면 그 원인이 된 행위가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 관련 행정·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앞둔 분께 기탁금 납부 주체와 반환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정당과의 비용 분담 약정을 문서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당의 추천 제안서·당헌이나 비용 분담 약정서·기탁금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납부 주체와 감액 해당 여부·반환 조건·분담 약정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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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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