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소수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때 기탁금은 1명당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기탁금은 1명당 500만원이고, 헌법재판소가 옛 1,500만원 기탁금을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한 뒤 낮아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2가 금액을 정하고, 후보자가 29세 이하이거나 등록 장애인이면 절반, 30세 이상 39세 이하면 100분의 70만 냅니다. 지금은 등록할 후보 수와 각 후보의 나이·장애인 등록 여부부터 정리하십시오.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에서 당선인이 나오면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 돌려받습니다. 다만 그 사이 과태료나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이 생겼다면 그 금액을 빼고 돌려받습니다.
지역구처럼 득표율 15퍼센트를 넘겨야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비례대표 후보마다 득표율 계산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신생 정당을 이끄는 R씨는 2028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를 몇 명 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후보 1명당 기탁금이 얼마인지, 청년 후보를 내면 부담이 줄어드는지, 의석을 얻지 못하면 기탁금을 모두 잃는지 물었습니다. 예전에 1명당 1,500만원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보 수를 줄여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례대표 기탁금 1,500만원은 왜 헌법불합치였나요?
정당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509, 2015헌마1160(병합) 결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1명마다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게 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정당에 부과된 과태료와 대집행비용이 후보자 1명의 기탁금에도 크게 못 미치는데 후보자 수에 비례해 기탁금을 늘리는 것은 과다하다는 이유입니다.
|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 1,500만원 |
|---|---|
| 현행(2026. 10. 4. 기준) | 500만원 |
출처 - 헌법재판소 2015헌마509 등 결정,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2
헌법재판소는 고액의 기탁금이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다수대표제의 사표 문제를 보완하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적정한 금액은 입법자가 정하도록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그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지역구 기탁금 1,500만원은 합헌으로 판단됐습니다.
지금 비례대표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후보자 1명마다 500만원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을 500만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을 1천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등록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면 100분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면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냅니다.
| 후보자 | 지역구 | 비례대표 |
|---|---|---|
| 일반 | 1천500만원 | 500만원 |
| 30세 이상 39세 이하 | 100분의 70 | 350만원 |
| 29세 이하·등록 장애인 | 100분의 50 | 250만원 |
- 일반
- 지역구: 1천500만원
- 비례대표: 500만원
- 30세 이상 39세 이하
- 지역구: 100분의 70
- 비례대표: 350만원
- 29세 이하·등록 장애인
- 지역구: 100분의 50
- 비례대표: 250만원
출처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제2호의2, 제4항
장애인 감액과 청년 감액은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후보가 28세 장애인이라도 500만원의 절반인 250만원을 내고, 이를 다시 줄이지는 않습니다.
기탁금은 어떤 경우에 돌려받나요?
비례대표는 그 정당의 후보자명부에서 당선인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명부에 오른 후보자의 기탁금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당선인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당선인이 없으면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지역구는 기준이 다릅니다. 지역구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얻으면 전액,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기탁금에서 빠지는 비용도 있나요?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부과된 과태료와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은 기탁금에서 부담하고, 반환할 때 공제합니다. 부담비용이 돌려받을 기탁금보다 많거나 기탁금 전액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합니다.
기탁금 자체는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다른 채무가 있어도 납부한 기탁금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비례대표 기탁금 준비 순서
- 후보 수 확정 - 등록할 비례대표 후보 수를 정합니다. 기탁금은 후보자 1명마다 냅니다.
- 감액 대상 확인 - 각 후보의 선거일 기준 나이와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액은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 납부와 등록 - 후보자등록 신청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납부 방법을 따릅니다.
- 선거운동 관리 - 과태료나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이 생기지 않게 관리합니다. 생긴 비용은 기탁금에서 공제됩니다.
- 반환 확인 - 당선인이 나오면 선거일 후 30일 안에 반환되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내역도 함께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보자 사퇴·등록무효가 생겼거나 과태료 부과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선거관리위원회 고지서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관리위원회 처분 등 공권력 행사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수정당 관계자들은 예전 기준인 1명당 1,500만원을 기억하고 비례대표 후보 수를 지나치게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비례대표 기탁금은 500만원으로 낮아졌고, 청년·장애인 후보는 더 줄어듭니다. 반환도 득표율이 아니라 당선인 배출 여부로 정해집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숫자와 날짜를 정리해야 합니다. 후보별 생년월일과 장애인 등록 여부, 기탁금 납부일과 금액, 선거 기간 중 과태료나 대집행 통지를 받은 날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후보자 사퇴나 등록무효가 생기면 그 날짜가 반환 여부를 가릅니다.
이 기록은 선거 뒤 반환 금액을 계산하고 공제 내역을 다툴 때 쓰입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라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무서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므로,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그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거관리위원회 처분 등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근거와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이의와 소송 가운데 실익 있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후보자 명단과 생년월일·장애인 등록 증명·선거관리위원회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후보별 기탁금과 감액 적용·반환 요건 충족 여부·과태료 공제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2
-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509
- 2015헌마1160(병합) 결정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4항
-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공직선거법 제57조 제2항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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