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구의원에 당선됐는데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 정해진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당선을 무효로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연좌제 금지나 자기책임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죄명이 당선무효 대상 범죄인지와 선고형이 300만원에 이르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당선이 무효로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반환할 금액을 고지하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내야 합니다.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고 모두 당선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소 단계에서 사퇴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에 배우자가 지역 주민 모임에 음식과 선물을 돌린 일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벌금 300만원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P씨는 본인이 한 일이 아닌데 배우자의 처벌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이 연좌제가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의 어떤 선거범죄가 당선무효로 이어지나요?
정해진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그 선거에서 매수·이해유도 등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의 죄, 기부행위를 한 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범죄자 |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
| 대상 범죄 | 제230조~제234조,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수수 |
| 선고형 |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 |
| 예외 | 유도·도발에 의한 범죄, 대통령·비례대표 후보자 |
- 범죄자
- 내용: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 대상 범죄
- 내용: 제230조~제234조,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수수
- 선고형
- 내용: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
- 예외
- 내용: 유도·도발에 의한 범죄, 대통령·비례대표 후보자
출처 - 공직선거법 제265조
따라서 같은 배우자의 범죄라도 죄명이 이 목록에 없거나 벌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당선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려고 유도하거나 도발해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당선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데 연좌제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연좌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마548 결정은 배우자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로 활동하는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에 근거해 연대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공익이 크고, 대상 범죄가 중대한 선거범죄이며, 후보자 가족이 선거 이면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공무담임권 침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판관 2명은 자기책임원칙과 연좌제 금지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당선무효가 되면 돈도 돌려줘야 하나요?
네, 돌려줘야 합니다.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선거 후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기소된 뒤 확정판결 전에 사직해도 같습니다. 위 결정도 이 반환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1
판결 확정
배우자 3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 2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265조
- 3
반환액 고지
선거관리위원회
- 4
30일 안에 납부
미납 시 세무서 체납처분 예로 징수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결정 사안에서도 구의원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2,956만원의 반환을 고지받았습니다.
배우자 선거범죄 당선무효 대응 순서
- 죄명 확인 - 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제230조부터 제234조,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양형 변론 준비 - 당선무효 기준선이 벌금 300만원이므로 배우자 재판에서 그 미만 선고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 유도·도발 여부 검토 - 상대 진영이 범죄를 유도한 정황이 있으면 증거를 모읍니다. 당선무효 예외 사유입니다.
- 반환금 확인 -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액수를 정리합니다. 무효 확정 시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헌법소원 실익 판단 - 합헌 선례가 거듭 유지되어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청구 실익이 낮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가 아닌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의 범죄이거나 선임 전 행위가 문제 되면 선임 시점과 공소사실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당선자들은 배우자 사건을 남의 재판으로 여겨 대응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배우자 재판의 선고형이 300만원을 넘는지가 당선 유지 여부를 그대로 결정합니다. 당선무효 조항은 위헌 다툼으로 뒤집히기 어려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곳은 배우자 형사재판입니다.
그 재판에서 쓰이는 것은 기부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기록입니다. 누가 어떤 모임에 무엇을 얼마어치 제공했는지, 후보자가 알았는지, 제공 전후로 받은 연락이 무엇인지가 문자·영수증·참석자 진술로 남아야 합니다. 상대 진영의 요청이나 유도가 있었다면 그 연락 기록이 당선무효 예외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배우자 재판에서 범행 규모와 경위를 다투어 300만원 미만 선고를 구하는 양형 자료가 되고, 유도·도발 단서 적용을 주장할 증거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반환 의무가 바로 따르므로, 1심 단계부터 기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와 기부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당선무효 기준선을 염두에 둔 양형 변론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우자 공소장·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자료·기부 관련 영수증과 문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당선무효 대상 범죄 해당 여부·300만원 미만 선고 가능성·유도·도발 예외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직선거법 제265조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2항
- 공직선거법 제265조 단서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3항
- 대한민국헌법 제25조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