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군수와 배우자 지분을 합쳐 50%가 넘는 회사는 수의계약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단체장과 배우자 지분을 합친 자본금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그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제6호가 개별 지분이 아닌 합산 지분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지금은 주주명부로 단체장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지분 합계부터 계산하십시오.
수의계약 견적을 내기 전에 회사 주주명부를 펴 놓고 단체장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지분을 모두 더해 보십시오. 합계가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그 지자체와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이 있다고 해서 그 지자체의 모든 계약에서 빠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막는 것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사는 자본금 5억원의 조경업체로, 2026년 지방선거 후 새로 취임한 군수가 30%, 그 배우자가 3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군수와 관계없는 전문경영인입니다. P사는 그동안 군청과 소규모 수목 관리 수의계약을 맺어 왔는데, 군수 취임 뒤에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체장과 배우자 지분을 합쳐 50%가 넘으면 수의계약을 못 하나요?
못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 장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과 계열회사 등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가진 자본금을 합한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그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각자 지분이 30%, 35%로 절반에 못 미쳐도 합하면 65%이므로 제한 대상입니다.
| 군수 지분 | 30% |
|---|---|
| 배우자 지분 | 35% |
| 합산 | 65% |
| 제한 기준 | 50% |
단순 예시 계산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개별 지분이 아니라 합산 지분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대표이사가 제3자라는 사정도 이 호의 적용을 막지 못합니다.
대표이사가 단체장 가족이면 지분과 관계없이 제한되나요?
제한됩니다. 단체장의 배우자, 단체장이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업자이거나 법인의 대표자이면,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그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 호 | 제한 대상 |
|---|---|
| 제1호 | 배우자가 사업자·대표자 |
| 제3호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업자·대표자 |
| 제5호 | 계열회사, 사실상 소유 100분의 50 이상 |
| 제6호 | 본인·가족 등 합산 자본금 100분의 50 이상 |
- 제1호
- 제한 대상: 배우자가 사업자·대표자
- 제3호
- 제한 대상: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업자·대표자
- 제5호
- 제한 대상: 계열회사, 사실상 소유 100분의 50 이상
- 제6호
- 제한 대상: 본인·가족 등 합산 자본금 100분의 50 이상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단체장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사업자,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으로서 명의와 관계없이 단체장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도 제한 대상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입찰은 참가할 수 있나요?
제33조 제2항이 막는 것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이어서, 이 조항만으로 일반입찰 참가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반면 단체장 본인은 그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 자체를 맺을 수 없고, 이는 수의계약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한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3조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제한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단체장 가족회사 수의계약 대응 순서
- 주주명부 정리 - 단체장,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지분을 모두 적습니다. 차명 지분도 사실상 소유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합산 비율 계산 - 합산 자본금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지 봅니다.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중단합니다.
- 대표자 확인 - 대표이사가 단체장 가족인지 확인합니다. 가족이면 지분과 무관하게 제한됩니다.
- 진행 중 계약 점검 - 취임 후 새로 맺은 수의계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반 계약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일반입찰 전환 검토 - 앞으로는 일반입찰로 참여할 수 있는지 봅니다. 단체장 본인 계약 금지와 다른 법령상 제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 구조가 여러 법인에 걸쳐 있거나 취임 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체장 가족이 주주인 회사들은 각자 지분이 절반을 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단체장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지분을 모두 더해 판단하기 때문에, 30%와 35%처럼 나눠 가져도 합하면 제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단체장 취임일, 각 지분의 취득일, 수의계약 체결일을 먼저 맞춰 봅니다. 취임 전에 맺은 계약과 취임 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따로 봐야 하므로, 계약서와 주주명부 변경 기록의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다툴 때 쓰입니다. 제한을 위반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면, 계약 체결 당시의 지분 비율과 대표자, 취임 시점이 처분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계약 체결 제한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분 구조와 계약 체결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 주주명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지자체와 맺은 수의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합산 지분 비율·대표자 관계에 따른 제한 여부·입찰참가자격 제한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제6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제3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제1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제5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8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