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지자체 수의계약 상대방은 어떻게 정하고 제재 중인 업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지자체 수의계약 상대방은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과 법 제31조 제5항이 기준과 제한을 정합니다. 지금은 회사의 제재 기간과 조세포탈 유죄 확정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의계약 견적 요청을 받으면 우리 회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지,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견적가격을 가장 낮게 써야만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가격과 함께 계약이행능력도 평가 기준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사는 2025년 12월 시청의 추정가격 4천만원짜리 방범 CCTV 설치 용역 수의계약에 견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다른 군청 계약에서 부실 이행으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고, 그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T사는 수의계약 상대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제재 기간 중에도 선정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자체 수의계약 상대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발주기관은 견적 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상대자를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가격만이 아니라 이행능력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 1
견적 요청
원칙 2인 이상,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 2
결격 확인
제재 기간·조세포탈 2년 여부
- 3
예정가격 범위 확인
벗어나면 재견적
- 4
평가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 5
계약·공개
수의계약 체결 후 내용 공개
견적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에게서 받고, 이때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용역(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처럼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에 들지 않는 등으로 상대자를 정할 수 없으면 다시 견적서를 받아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업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제한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동안 모든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을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제한을 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나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 기술을 가진 업체가 사실상 하나뿐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업체도 제한되나요?
제한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이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수의계약이 금지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수의계약 내용은 공개되나요?
공개됩니다. 발주기관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리는지 확인하려면 공개된 계약 내역을 보면 됩니다.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 대응 순서
- 제재 이력 확인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지, 조세포탈 유죄 확정 후 2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견적 방식 확인 - 2인 이상 견적인지 1인 견적인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받는지 확인합니다. 방식에 따라 제출 절차가 다릅니다.
- 이행능력 자료 준비 - 실적, 기술인력, 재무 상태 자료를 갖춥니다. 가격과 함께 평가됩니다.
- 예정가격 범위 점검 -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 안인지 확인합니다. 벗어나면 재견적 대상이 됩니다.
- 공개 내역 확인 - 선정 결과가 의심스러우면 공개된 수의계약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후 이의 제기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았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서와 발주기관 검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의계약을 노리는 업체들은 견적가격만 낮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받은 제재는 이번 계약과 상관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효력이 미치고, 제한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도 막힙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제재 처분일과 제한 기간의 시작일·종료일, 집행정지 결정일, 견적 제출일을 먼저 맞춰 봅니다.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견적을 냈는지, 집행정지로 효력이 멈춘 상태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날짜 기록은 제재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쓰입니다. 제한 처분이 진행 중인 수의계약 기회를 막고 있다면 그 손해가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처분서의 제한 기간은 소 제기 기한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수의계약 선정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제재 기간과 효력 정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견적 요청서·견적서 제출 내역·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서를 준비해 주시면, 수의계약 선정 기준 충족 여부·제재 기간 중 계약 가능성·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5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제5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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