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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시의원이 됐는데 우리 회사가 시청과 수의계약을 계속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시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지분을 합쳐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이고 대표자가 그 가족이 아니라면 수의계약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제7호는 합산 대상을 의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정하고, 형제자매는 넣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주명부에서 합산 대상 지분만 따로 더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의계약 견적을 내기 전에 지방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가진 지분을 모두 더해 보십시오. 형제자매 지분은 이 합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방의원이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그 지자체와의 모든 거래를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되는 것은 요건에 해당하는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인쇄업체를 운영하는데, 동생이 2026년 7월 시의회 의원이 되면서 회사 지분 20%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Q씨 본인은 55%, 어머니는 10%를 갖고 있고, 대표는 Q씨입니다. Q씨는 시청과 해 오던 홍보물 인쇄 수의계약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방의원이 지분을 가진 회사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지분 합계가 절반 미만이고 대표자가 가족이 아니라면 이 조항으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 의원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의원과 계열회사 등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가진 자본금을 합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그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이 합산 대상에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사례의 합산 대상 지분 계산
사례의 합산 대상 지분 계산
의원 본인20%
어머니(직계존속)10%
합산 대상 합계30%
제한 기준50%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의원 본인 20%와 의원의 직계존속인 어머니 10%를 합하면 30%입니다. 형인 Q씨의 55%는 의원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더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경우 합산 지분만으로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의원 가족이 대표인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지분과 관계없이 제한됩니다. 지방의원의 배우자, 의원이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업자이거나 법인의 대표자이면 그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의원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사업자,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으로서 명의와 관계없이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도 제한 대상입니다. 차명 지분이라도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면 계산에 들어갑니다.

합산할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합산 대상은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의원과 계열회사 등 관계에 있는 사업자입니다. 조문은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따로 좁히지 않으므로, 직계라면 외가 쪽이나 혼인한 자녀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방의원 관련 합산 대상 여부(2026. 9. 30. 기준)
의원 본인
합산 여부: 포함
배우자(사실혼 포함)
합산 여부: 포함
의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합산 여부: 포함
형제자매
합산 여부: 열거되지 않음
외가·혼인한 자녀(직계)
합산 여부: 조문상 직계면 포함 여지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공직자윤리법의 등록대상 범위는 이와 다릅니다. 본인,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대상이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조부모·외손자녀 등은 빠집니다. 이 범위는 의원이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을 따지는 제5호 나목에서 쓰입니다.

지방의원 본인이 계약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지방의회의원 본인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이 제한은 수의계약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고 계약하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 관련 회사 수의계약 대응 순서

  • 지분 목록 작성 -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분을 나눠 적습니다. 형제자매와 외가는 따로 표시합니다.
  • 합산 계산 - 합산 대상 지분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멈춥니다.
  • 대표자 확인 - 대표자가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지분과 무관하게 제한됩니다.
  • 사실상 소유 점검 - 의원이 차명으로 가진 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명의와 관계없이 계산됩니다.
  • 계약 기록 정리 - 의원 취임 전후 계약서를 나눠 보관합니다. 제재 절차가 시작되면 체결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법인이 계열관계로 얽혀 있거나 의원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방의원 가족이 주주로 있는 회사들은 의원이 한 명이라도 주주면 그 지자체와 거래를 모두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 멀쩡한 계약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형제 지분까지 더해 과하게 계산하거나, 차명 지분을 빠뜨려 위반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의원 당선일과 취임일, 각 주주의 지분 취득일, 수의계약 체결일을 먼저 맞춰 봅니다. 주주별로 의원과의 관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외가로 나눠 적어 두어야 합산 대상을 정확히 가릴 수 있습니다.

이 정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문제 될 때 쓰입니다. 발주기관이 제33조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예고했다면, 계약 체결 당시 합산 대상 지분과 대표자 관계를 보여 주는 주주명부와 가족관계 자료가 처분 사유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계약의 계약 체결 제한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합산 대상 가족 범위와 계약 체결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 주주명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시청과 맺은 수의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합산 대상 지분 계산·대표자 관계에 따른 제한 여부·제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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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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