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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오래 못 내면 신용정보에 체납 기록이 올라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과태료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은 국세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해 행정청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체납한 과태료의 합계와 가장 오래된 체납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과태료 고지서나 독촉장에 「체납 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다면, 체납액 합계와 가장 오래된 체납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제공 여부는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과태료를 한 번 늦게 냈다고 곧바로 신용등급이 떨어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납액이 500만원에 미치지 않으면 체납자료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부터 물류 사업을 하면서 차량 관련 과태료와 사업장 관련 과태료를 여러 건 받았고, 자금 사정이 나빠 2025년 3월 이후 내지 못했습니다. 1년 넘게 지나 체납 합계가 620만원이 되자 은행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므로 행정청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를 납부해 체납액을 500만원 아래로 줄이거나 다툼 중인 과태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태료 체납이 신용정보에 올라가는 기준은?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료나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 기준을 「국세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해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자료 제공 기준(2026. 10. 1. 기준)
장기 체납
요건: 1년 경과 + 500만원 이상
제공 여부: 제공 가능
반복 체납
요건: 연 3회 이상 + 500만원 이상
제공 여부: 제공 가능
불복 진행 중
요건: 심판청구 등 계속 중
제공 여부: 제공 불가
사업 손실 등
요건: 재난·도난·사업 현저한 손실
제공 여부: 제공 불가
압류·매각 유예
요건: 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
제공 여부: 제공 불가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 장기 체납 -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 체납액 500만원 이상
  • 반복 체납 - 1년에 3회 이상 체납 + 체납액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을 받아 징수를 하지 않게 된 과태료도 결손처분자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징수하지 않는다고 기록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해도 신용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기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압류나 매각이 유예된 경우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려워 체납하게 됐다면 매출 감소 자료나 부도 위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행정청에 미리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부과 자체를 다툴 이유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신용정보가 제공되면 본인에게 알려 주나요?

알려 줍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실제로 제공한 경우에는 30일 안에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체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어느 과태료가 제공됐는지 행정청에 확인하십시오.

체납액을 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체납 정보도 해소 절차를 밟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15일 안에 요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에도 이 절차가 준용됩니다.

과태료 신용정보 대응 순서

  • 체납액 합산 - 행정청별로 흩어진 과태료를 모두 더합니다. 500만원 기준은 합계로 따집니다.
  • 체납일 확인 - 가장 오래된 체납이 1년이 지났는지, 최근 1년에 몇 번 체납했는지 셉니다.
  • 제외 사유 점검 - 불복 절차 진행 중인지, 사업 손실·재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자료를 행정청에 냅니다.
  • 일부 납부·징수유예 - 체납액을 500만원 아래로 낮추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분할납부 결정 뒤에는 가산금도 멈춥니다.
  • 통보서 대응 - 제공사실 통보를 받으면 대상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 후 해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았거나 과태료 부과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고지서와 체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체납처분 관련 이의제기와 행정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태료를 조금만 늦게 내도 바로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걱정하는 분도 있고,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서 신용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 기준은 체납액 합계 500만원과 1년 경과 또는 연 3회 체납이고, 결손처분된 과태료도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제공 여부는 날짜와 합계에서 갈립니다. 행정청마다 따로 받은 과태료의 체납발생일, 납부한 날, 이의제기를 낸 날을 정리해 두어야 어느 시점에 500만원을 넘었는지, 제외 사유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대출 심사에서 해명 자료로 쓰이고,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이의제기와 과태료 재판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사업 손실 자료를 미리 행정청에 내 두면 체납자료 제공을 막는 근거가 되고, 나중에 압류나 관허사업 제한을 다툴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체납처분 관련 행정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행정청별 체납 내역을 합산해 신용정보 제공 기준과 제외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이의제기·징수유예·일부 납부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고지서·체납 내역·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사업 손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신용정보 제공 기준 해당 여부·제외 사유 인정 가능성·이의제기와 분할납부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