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과태료 300만원을 형편이 어려워 못 냈는데 구치소에 갇힐 수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과태료 300만원 한 건을 체납한 것만으로는 감치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제1항은 3회 이상 체납, 각 1년 경과, 합계 1천만원 이상,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는 체납을 모두 갖춰야 감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가산금이 붙기 전에 행정청에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과태료를 당장 낼 형편이 안 되면 고지서를 보낸 행정청에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징수유예)를 신청하십시오. 유예 기간에는 가산금과 압류가 멈춥니다.
과태료 300만원 한 건을 못 냈다고 경찰 조사를 받거나 전과가 생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고, 요건도 이 금액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작은 음식점을 하다가 2025년 7월 위생 관련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매출이 줄어 1년 넘게 내지 못했고, 체납이 길어지면 구치소에 갇힐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D씨의 체납은 1건, 300만원뿐이어서 감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산금이 불어나고 예금이나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어 징수유예부터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떤 경우에 감치되나요?
감치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횟수와 금액 기준을 각각 3회와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조치 | 체납 기준 | 300만원 1건 |
|---|---|---|
| 가산금·압류 | 납부기한 경과 | 해당 |
| 신용정보 제공 | 500만원 이상(1년 경과 또는 연 3회) | 미해당 |
| 관허사업 제한 | 사업 관련 3회·각 1년·500만원 이상 | 미해당 |
| 감치 | 3회·각 1년·1천만원 이상·정당한 사유 없음 | 미해당 |
- 가산금·압류
- 체납 기준: 납부기한 경과
- 300만원 1건: 해당
- 신용정보 제공
- 체납 기준: 500만원 이상(1년 경과 또는 연 3회)
- 300만원 1건: 미해당
- 관허사업 제한
- 체납 기준: 사업 관련 3회·각 1년·500만원 이상
- 300만원 1건: 미해당
- 감치
- 체납 기준: 3회·각 1년·1천만원 이상·정당한 사유 없음
- 300만원 1건: 미해당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53조·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
- 체납 횟수 - 3회 이상
- 경과 기간 -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 체납 합계 - 1천만원 이상
- 납부능력 - 낼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300만원 한 건은 횟수와 금액 모두 미달하므로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워 못 내는 경우라면 넷째 요건도 갖추지 못합니다.
감치는 형사처벌과 무엇이 다른가요?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재로,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30일 범위에서 과태료를 낼 때까지 감치합니다. 과태료를 내면 그때 풀려나고, 같은 체납 사실로 다시 감치되지 않습니다.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는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행정청이 감치를 신청하는 상대가 지방검찰청 검사에서 지방공소청 검사로 바뀝니다.
감치가 아니라면 체납하면 무엇이 불리한가요?
가산금과 압류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그 뒤로는 1개월마다 1천분의 12씩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300만원이라면 납부기한을 넘긴 날 9만원, 12개월 뒤에는 가산금 합계 52만2천원, 60개월 뒤에는 225만원이 붙습니다. 이의제기 기한 안에 다투지 않고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급여·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 9만원 |
|---|---|
| 12개월 경과 | 52.2만원 |
| 60개월 경과 | 225만원 |
단순 예시 계산(가산금 3% + 월 1.2% 중가산금)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될 수 있고, 사업 관련 과태료를 3회 이상·합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영업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300만원 한 건이라면 아직 이 기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과태료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은 1년 범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가 결정되면 그 기간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이 붙지 않고 체납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체납 대응 순서
- 체납 현황 조회 - 체납 건수·금액·체납발생일을 행정청이나 정부 민원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감치와 신용정보 제공 기준을 따지는 출발점입니다.
- 징수유예 신청 - 형편이 어려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분할납부나 기일 연기를 신청합니다. 결정되면 가산금이 멈춥니다.
- 압류 통지 확인 - 압류 예고나 압류 통지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생계비 예금 등 압류금지 재산인지 따로 따져 봅니다.
- 감치 신청 통지 대응 - 감치 절차가 시작되면 납부능력이 없다는 자료를 법원에 냅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이행 - 정한 기한마다 납부해 유예가 취소되지 않게 합니다. 한 번 어기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행정청에서 부과한 과태료가 섞여 있거나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체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과 압류·공매 관련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태료를 오래 못 내면 경찰이 찾아오거나 구치소에 간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감치는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낼 능력이 있는데도 버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서, 형편이 어려워 한두 건을 못 낸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체납 기간입니다.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는 시점, 중가산금이 붙기 시작하는 시점, 압류 예고 통지가 오는 시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징수유예를 신청한 날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도 보관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감치 재판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체납」인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징수유예를 신청해 분할 납부해 온 내역이 있으면 납부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쓰이고, 압류 절차에서도 생계형 재산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과 체납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체납 건별 발생일과 금액을 먼저 정리해 감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진 뒤 징수유예와 압류 해제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고지서·체납 내역·소득과 재산 자료·압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감치 요건 해당 여부·징수유예 신청 가능성·압류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제4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제4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제5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