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을 2년 동안 안 냈으면 가산금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을 2년 동안 내지 않았다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어 52,720원을 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그 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붙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체납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과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체납 독촉장이 왔다면 먼저 납부기한이 언제였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산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중가산금은 그 뒤 1개월마다 붙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는 만큼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을 2년 체납했다고 차가 곧바로 압류되거나 번호판이 떼이지는 않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합계가 30만원 이상일 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9월 승용차를 도로에 세워 두었다가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사하면서 고지서를 챙기지 못해 2년이 지난 2026년 9월에 체납 독촉장을 받았고, 가산금이 얼마나 붙었는지와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가산금 1,200원과 24개월분 중가산금 11,520원이 붙어 지금 낼 금액은 52,720원입니다. 더 미루면 1개월마다 480원씩 늘어나고 예금이나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을 2년 안 내면 얼마가 되나요?
52,720원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인 1,200원이 가산금으로 붙어 기한 다음 날 41,200원이 되고,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 12인 480원이 중가산금으로 더해집니다. 24개월이면 중가산금이 11,520원이어서 원금 40,000원과 합쳐 52,720원을 내야 합니다.
| 납부기한 내 | 40,000원 |
|---|---|
| 기한 경과 직후 | 41,200원 |
| 24개월 경과 | 52,720원 |
| 60개월 경과(상한) | 70,000원 |
단순 예시 계산(가산금 3% + 월 1.2% 중가산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원금 - 40,000원
- 가산금(3%) - 1,200원
- 중가산금(월 1.2% × 24개월) - 11,520원
- 합계 - 52,720원
중가산금은 60개월을 넘겨 붙지 않습니다. 4만원이라면 중가산금 상한이 28,800원이어서, 가산금까지 합쳐 최대 70,000원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계산입니다.
계속 체납하면 재산이 압류되나요?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예금·급여 채권이 압류되거나 자동차·부동산 같은 재산이 압류된 뒤 공매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
가산금 3% 부과
이후 매 1개월
중가산금 1.2% 누적(최대 60개월)
통지 후 60일 경과
이의제기 기간 종료, 체납처분 가능
60일 초과·30만원 이상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가능
확정 후 5년
징수·집행 없으면 시효 소멸
주차위반 과태료처럼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번호판 영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겨 체납하고, 가산금·중가산금을 포함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가 30만원 이상이며, 그 차가 체납자 소유여야 합니다. 행정청은 영치 전에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영치한다는 뜻을 미리 통지합니다.
오래 안 내면 과태료가 없어지나요?
과태료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독촉이나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므로, 독촉장을 받았다면 시효가 진행 중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은 시효가 완성됐거나, 체납자가 실종선고를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을 한 뒤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대응 순서
- 체납액 조회 - 부과 행정청이나 정부 민원 서비스에서 원금·가산금·중가산금을 확인합니다. 독촉장 금액과 맞는지 봅니다.
- 부과 적법성 확인 - 위반 장소·시간·차량이 맞는지 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이면 이의제기를 검토합니다.
- 즉시 납부 - 다툴 이유가 없으면 바로 냅니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480원씩 늘어납니다.
- 분할납부 신청 - 여러 건이 쌓여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결정되면 가산금이 멈춥니다.
- 압류·영치 통지 대응 - 통지를 받았다면 납부 후 해제를 요청합니다. 생계용 차량이면 영치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를 이미 팔았거나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 부과된 과태료라면 등록원부와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압류·공매 관련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 과태료는 그냥 두면 흐지부지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1개월마다 중가산금이 붙고, 독촉과 압류로 시효가 계속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체납 금액을 따질 때는 날짜가 전부입니다. 위반한 날, 사전통지서와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 납부기한, 독촉장을 받은 날이 모두 계산의 기준입니다. 이사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 변경일과 고지서 발송 주소를 확인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이의제기 기간 60일을 지켰는지, 시효가 중단됐는지를 가르는 증거입니다. 차를 판 뒤 부과된 과태료라면 이전등록일 자료가 고용주등 책임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압류가 들어온 뒤에는 납부 영수증이 압류 해제와 번호판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체납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과·통지·독촉 일자를 먼저 정리해 가산금 계산과 시효 진행을 확인한 뒤 납부·분할납부·이의제기 중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부과 고지서·체납 독촉장·자동차등록원부·압류나 영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산금 계산의 정확성·이의제기 가능 여부·압류와 영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4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