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승용차 주차위반인데 승합차 기준 과태료가 나왔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승용차인데 승합차 기준 과태료가 나왔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붙여 의견을 내면 행정청이 금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은 당사자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사전통지서의 차종·금액과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해 두십시오.
차종 오류는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바로잡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미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차종이 틀렸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하나만 붙여 의견을 내면 대부분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7월 자신의 승용차를 이면도로에 세워 두었다가 주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차종이 승합자동차로 적혀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승용차 주차위반 과태료는 4만원이어서 H씨는 1만원 차이를 어떻게 바로잡는지 물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붙여 차종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내면 행정청이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태료 차종이 잘못 적혔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행정청에 의견을 내면 됩니다. 당사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내거나 말로 진술할 수 있고, 주장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차종 오류라면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 1
사전통지서 수령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한 확인
- 2
의견 제출
자동차등록증 붙여 서면·전자문서 제출
- 3
행정청 검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통지 내용 변경
- 4
과태료 부과
정정된 금액으로 서면 부과
- 5
이의제기
정정 없으면 통지 후 60일 안에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종이 승용자동차로 확인되면 승용자동차 기준인 4만원으로 바뀌어 부과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으로 정합니다.
사전통지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정해진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 당사자 - 성명과 주소(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 부과 원인 - 위반 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 법령
- 행정청 -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의견 제출 -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사실과 제출기한
- 감경 안내 - 자진납부 감경, 감경 후 이의제기 불가, 수급자 등 감경 가능성
의견 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그 날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차종이나 금액이 틀린 것을 알았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입니다.
틀린 금액 그대로 감경 납부하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가 끝나고,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승합자동차 기준 5만원의 20%를 감경한 40,000원을 내면, 승용자동차 기준 감경액 32,000원과의 차이 8,000원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차종 | 과태료 | 20% 감경 시 |
|---|---|---|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32,000원 |
| 승합자동차등 | 5만원 | 40,000원 |
| 차액 | 1만원 | 8,000원 |
- 승용자동차등
- 과태료: 4만원
- 20% 감경 시: 32,000원
- 승합자동차등
- 과태료: 5만원
- 20% 감경 시: 40,000원
- 차액
- 과태료: 1만원
- 20% 감경 시: 8,000원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단순 예시 계산)
이미 부과된 뒤라면 어떻게 다투나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끝낼 수 있고, 어느 쪽이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과태료 차종 오류 정정 대응 순서
- 통지서 대조 - 사전통지서의 차량 번호·차종·금액을 자동차등록증과 대조합니다. 틀린 항목을 표시해 둡니다.
- 증빙 준비 -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자동차등록원부를 준비합니다. 차종이 명확히 보이면 충분합니다.
- 의견 제출 - 기한 안에 행정청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의견과 증빙을 냅니다. 전화로 말했다면 담당자 이름과 날짜를 기록합니다.
- 변경 통지 확인 - 정정된 금액으로 다시 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정정된 감경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냅니다.
- 이의제기 - 정정 없이 부과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을 개조해 등록 차종이 바뀌었거나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등록원부와 단속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과태료 재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종이 틀린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대개 「금액 차이가 작으니 그냥 감경 금액으로 내자」고 합니다. 감경 납부를 하면 절차가 끝나 차액을 돌려받기 어렵고, 같은 오류가 다음 단속에서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필요한 날짜는 세 가지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 의견을 낸 날,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의견은 되도록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내고 접수 화면을 저장해 두어야 기한 안에 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의제기 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행정청이 의견 제출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전통지서와 부과 고지서의 기재가 서로 다르거나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되고, 자동차등록원부는 차종과 소유자 책임을 가르는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과태료 재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사전통지서와 등록 자료를 대조해 오류를 특정한 뒤 의견 제출로 끝낼 수 있는지, 이의제기까지 가야 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사전통지서·자동차등록증·단속 사진·부과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차종·금액 오류의 정정 방법·감경 납부 전 확인할 사항·이의제기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