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그날 주차한 적이 없는데 주차위반 과태료가 나왔다면 어떻게 이의제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잘못 부과된 주차위반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가 이 절차를 정하고,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다투게 됩니다. 지금은 단속 사진의 차량번호와 단속 일시에 차량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먼저 의견을 내고, 부과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서를 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과태료를 먼저 낸 뒤에 다퉈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납부하지 않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7월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동네에서 승용차 주차위반을 했다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단속 사진을 보니 번호판 한 글자가 다른 같은 색 차량이었습니다. O씨는 단속 시각에 회사 주차장에 있었다는 출입 기록을 확보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주 뒤 구청에 이의제기서를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기 전에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단속 사진 번호판 오인식이나 차량 위치 기록을 내면 행정청이 부과를 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입니다.
무인 단속으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주차위반은 차량 소유자 등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는 4만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5만원입니다.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원안의 설명과 같이 사전통지가 아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이의제기는 행정청으로부터 법원 통보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원래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의제기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끝냅니다. 통보 여부는 당사자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사전통지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
부과 고지서 수령
60일 이의제기 기한 시작
이의제기
부과처분 효력 상실
이의제기 후 14일
행정청의 법원 통보 여부 결정
약식재판 고지 후 7일
이의신청 기한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 제45조
과태료 재판은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이 맡습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할 수 있고, 약식재판에 불복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 정식 심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60일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한다면 기한 안에 이의제기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이의제기 대응 순서
- 통지 단계 확인 - 받은 서류가 사전통지인지 부과 고지서인지 확인합니다. 의견제출 10일과 이의제기 60일이 여기서 갈립니다.
- 단속 사진 확인 - 단속 사진의 번호판과 차종, 색상이 내 차와 같은지 봅니다. 오인식이면 가장 분명한 이의 사유입니다.
- 알리바이 자료 수집 - 단속 시각의 차량 위치 기록, 주차장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을 모읍니다. 차량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서면 제출 - 의견제출서나 이의제기서를 행정청에 서면으로 냅니다. 제출일이 남도록 등기우편이나 전자 접수를 씁니다.
- 법원 절차 대비 -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면 과태료 재판을 준비합니다. 약식재판 결과에는 7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차량이거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이에 단속된 경우라면 고용주등 책임과 운전자 확인 문제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일단 내고 나중에 돌려받자」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는 이의제기만으로 부과처분의 효력이 없어지고, 이후 다툼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납부하면 다툴 이유가 사라진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짜가 모든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과 부과 고지서의 60일 기한은 다르므로 두 서류의 수령일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의제기서는 등기우편이나 전자 접수로 제출일이 남게 내야 합니다.
단속 당일의 위치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주차장 출입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고지서를 받는 즉시 확보해야 과태료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통지 단계와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단속 자료와 반대 증거를 대조해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사전통지서나 부과 고지서·단속 사진·단속 시각의 차량 위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의견제출과 이의제기 기한·오인 단속 입증 방법·과태료 재판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