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미리 내면 얼마나 깎아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을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를 감경받아 32,000원만 내면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자진납부 시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과 감경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자진납부 감경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이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정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감경을 받으려고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통지서와 함께 온 감경된 금액의 납부고지서로 내거나, 안내된 계좌에 감경된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8월 승용차를 상가 앞 도로에 30분 정도 세워 두었다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과태료 4만원과 함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32,000원으로 줄어든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G씨는 위반 사실을 다툴 생각이 없어 미리 내면 정말 줄어드는지, 내고 나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32,000원을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고, 그 뒤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태료를 미리 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줄어듭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은 자진납부 감경 한도를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이라면 20%인 8,000원이 줄어 32,000원을 내면 됩니다. 승합자동차 주차위반 5만원이면 40,000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해 승용 5만원·승합 6만원이 부과되면 각각 40,000원·48,000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진납부 금액 예시(2026. 10. 1. 기준)
승용자동차등
과태료: 4만원
20% 감경 시: 32,000원
승합자동차등
과태료: 5만원
20% 감경 시: 40,000원
승용 2시간 이상
과태료: 5만원
20% 감경 시: 40,000원
승합 2시간 이상
과태료: 6만원
20% 감경 시: 48,000원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20% 감경 적용 시 단순 예시 계산)

감경은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모든 과태료에 똑같이 20%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감경 여부와 금액은 사전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행정청은 사전통지서에 자진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감경액이 정해졌으면 그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감경된 금액을 내면 나중에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가 끝납니다. 사전통지서에도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자진납부와 의견 제출 선택
  1. 1

    사전통지서 수령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한 확인

  2. 2

    위반 인정

    기한 안에 감경 금액 납부, 절차 종료

  3. 3

    위반 다툼

    기한 안에 서면·구두 의견 제출

  4. 4

    과태료 부과

    의견 불수용 시 원래 금액 부과

  5. 5

    이의제기

    부과 통지 후 60일 안에 서면 제출

그래서 차량 번호가 잘못 찍혔거나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니었던 경우처럼 다툴 이유가 있으면 먼저 내지 말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내야 합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나 미성년자는 더 깎아 주나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경은 자진납부 감경과 겹쳐서 받을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자진납부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사전통지서의 위반 일시·장소·차량 번호와 과태료 금액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도 함께 봅니다.
  • 다툴지 결정 - 위반 사실이 맞으면 자진납부, 틀리면 의견 제출로 갑니다. 감경 금액을 내면 다툴 수 없습니다.
  • 추가 감경 사유 확인 - 수급자·장애인·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면 증명서를 붙여 의견을 냅니다. 50% 범위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경 금액 납부 - 함께 온 감경 납부고지서나 지정 계좌로 기한 안에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래 금액이 부과됩니다.
  • 납부 확인 - 납부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중복 고지나 체납 독촉이 오면 이 자료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했다며 5만원이 부과됐거나 다른 법률의 과태료라면 해당 법령의 부과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태료를 미리 내면 깎아 준다는 안내를 보고 무조건 먼저 내는 분이 많습니다. 감경된 금액을 내는 순간 부과와 징수 절차가 끝나서, 나중에 차량 번호가 잘못 찍힌 것을 알아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두 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은 감경과 의견 제출의 기준이고,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은 이의제기의 기준입니다. 통지서가 도착한 날과 납부한 날을 사진이나 이체 내역으로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감경 여부를 다투거나 중복 고지에 대응할 때 쓰입니다. 의견 제출서를 낸 날짜와 첨부한 증거는 이의제기 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되고, 납부 영수증은 체납 독촉이나 압류 통지가 잘못 왔을 때 바로 해제를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전통지서의 위반 사실과 기한을 먼저 확인해 자진납부 감경과 의견 제출·이의제기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사전통지서·단속 사진·자동차등록증·감경 사유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자진납부 감경 적용 여부·의견 제출로 다툴 실익·추가 감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