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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과속까지 찍히면 과태료를 두 번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한 번의 주행이 전용차로 위반과 속도위반에 함께 걸린 것이라면 두 과태료 중 가장 무거운 과태료 하나만 부과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고지서 두 장의 단속 일시와 장소가 같은 주행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고지서를 두 장 받았다면 두 장의 단속 일시·장소·차로를 나란히 적고, 같은 주행 중 단속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같은 행위라면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안에 한 건만 부과해 달라고 의견을 내면 됩니다.

두 고지서를 모두 낸 뒤에야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 전 의견제출이나 부과 후 이의제기 단계에서 바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8월 주말에 승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무인 단속에 걸렸습니다. 한 달 뒤 전용차로 통행 위반 9만원과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 초과 7만원 사전통지서가 같은 날 도착했습니다. 두 통지서의 단속 시각과 지점이 같은 주행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한 Q씨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한 건만 부과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번의 주행에 두 가지 위반이면 과태료는 어떻게 매기나요?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각 위반에 정한 과태료 중 가장 무거운 것 하나만 부과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면서 제한속도를 넘긴 것은 한 번의 주행이 두 규정에 동시에 걸린 경우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원칙입니다.

한 번의 주행에 두 위반이 겹친 경우 부과액
한 번의 주행에 두 위반이 겹친 경우 부과액
전용차로 위반9만원
속도위반(20~40km/h 초과)7만원
실제 부과액9만원

단순 예시 계산

반면 서로 다른 시각이나 장소에서 따로 한 위반이라면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로 보아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용차로 위반 뒤 일반차로로 나와 한참 뒤 과속했다면 두 건 모두 부과됩니다. 같은 주행인지는 두 고지서의 단속 시각 차이와 단속 지점 사이의 거리, 그 사이 차로를 바꾼 흔적으로 판단하므로 하이패스 통과 기록이나 내비게이션 주행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면 다툼이 쉬워집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속도위반 과태료는 각각 얼마인가요?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9만원,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40킬로미터 이하로 넘긴 속도위반은 7만원입니다. 두 위반이 한 번의 주행이라면 더 무거운 9만원만 부과됩니다. 승합자동차는 전용차로 위반 10만원, 같은 구간 속도위반 8만원입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속도위반 과태료(승용자동차, 2026. 10. 1. 기준)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과태료: 9만원
속도 20km/h 이하 초과
과태료: 4만원
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과태료: 7만원
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
과태료: 10만원
속도 60km/h 초과
과태료: 13만원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라목, 제4호

속도위반 과태료는 초과 속도 구간에 따라 올라갑니다.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초과는 4만원, 4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는 10만원, 60킬로미터 초과는 13만원입니다. 속도 초과가 커서 속도위반 과태료가 더 무거우면 그 금액이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무인 단속으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자 등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확인되면 과태료 대신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때는 벌점도 따로 문제됩니다.

과태료가 두 번 나왔다면 대응 순서

  • 고지서 대조 - 두 고지서의 단속 일시, 장소, 차로를 비교합니다. 같은 주행이면 한 건만 부과 대상입니다.
  • 단속 자료 요청 - 단속 사진이나 구간 기록을 확인합니다. 한 번의 주행인지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의견제출 - 사전통지 기한 안에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해 달라고 서면으로 의견을 냅니다. 행정청이 부과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 이미 두 건이 부과됐다면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합니다. 이의제기로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 납부 정리 - 받아들여진 한 건만 기한 안에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나왔거나 법인 차량이라면 부과 대상과 처분 종류를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행정처분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지서 두 장을 받으면 대부분 그대로 둘 다 냅니다. 그러나 같은 주행이 두 규정에 걸린 경우라면 법은 가장 무거운 과태료 하나만 부과하게 하고 있어, 단속 시각과 지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시각과 장소가 다르면 별개의 위반이라 둘 다 부과되므로 대조가 먼저입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이 방법입니다.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을 내면 부과 단계에서 정리되고, 이미 부과 고지서가 나왔다면 60일 안에 이의제기해야 합니다. 두 장 모두 납부한 뒤에는 다투기가 번거로워집니다.

의견서에는 두 고지서의 단속 일시와 지점을 나란히 적고, 한 번의 주행이라는 점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을 명시하면 됩니다. 이 서면은 이의제기와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그대로 주장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와 교통 관련 행정처분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단속 자료를 먼저 대조해 한 번의 행위인지 확인한 뒤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로 중복 부과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장의 사전통지서나 고지서·단속 사진·주행 경로를 보여 주는 내비게이션이나 하이패스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한 번의 행위인지 여부·가장 중한 과태료 판단·의견제출과 이의제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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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