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행정처분 대응

단란주점 과태료 300만원을 못 내고 있는데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과태료 300만원 한 건을 체납한 것만으로는 영업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는 해당 영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일 때만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할 수 있게 하고, 천재지변·중한 질병·생계 곤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영업과 관련된 과태료 고지서가 모두 몇 통이고 각각 언제 체납됐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관허사업 제한 예고를 받았다면 체납된 과태료 고지서를 한 통씩 나열하고 체납 발생일과 금액을 적어 두십시오. 체납 횟수는 고지서 1통을 1회로 셉니다.

과태료를 못 냈다고 해서 곧바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취소는 체납 횟수·기간·금액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다 2025년 11월 영업 관련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매출이 줄어 납부기한을 넘겼고, 2026년 9월 구청 직원에게서 체납이 계속되면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P씨는 과태료 고지서가 이 한 통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분할 납부 방법과 허가 취소 가능성을 상담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허가·인가·면허·등록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체납자일 때에만 행정청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시행령이 정한 기준입니다.

관허사업 제한 요건과 사례 적용(2026. 10. 1. 기준)
사업 관련성
기준: 해당 사업 관련 과태료
과태료 300만원 1건: 충족
체납 횟수
기준: 고지서 기준 3회 이상
과태료 300만원 1건: 미충족(1회)
체납 기간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과태료 300만원 1건: 사안별 확인
체납 금액
기준: 합계 500만원 이상
과태료 300만원 1건: 미충족(300만원)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

  • 사업 관련성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일 것
  • 체납 횟수 -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을 것
  • 체납 기간 -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을 것
  • 체납 금액 -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일 것
  • 특별한 사유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했을 것

따라서 단란주점 영업과 관련해 부과된 300만원 과태료 한 건을 체납한 경우라면 횟수와 금액 요건을 모두 채우지 못해 영업허가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요건을 갖춰도 취소되지 않나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다음 사유를 특별한 사유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체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 재해 -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내기 곤란한 경우
  • 질병 - 체납자나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내기 곤란한 경우
  • 생계 곤란 -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내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사정 - 이에 준하거나 체납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원안은 이 특별한 사유를 결론의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300만원 한 건이라면 그보다 앞서 횟수와 금액 요건에서 이미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는 체납이 3회·500만원 이상으로 쌓였을 때 방어 수단이 됩니다.

허가를 내준 기관이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과 영업허가를 내준 주무관청이 다르면, 행정청은 주무관청에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내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 그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제한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체납액을 모두 내면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요건이 아니어도 체납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이의제기 없이 가산금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관허사업 제한 대응 순서

  • 고지서 정리 - 영업과 관련된 과태료 고지서를 모두 모아 통수와 금액을 셉니다. 3회·500만원 요건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 체납일 확인 - 각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체납 발생일을 적습니다. 각 1년 경과 여부를 따집니다.
  • 특별한 사유 자료 - 화재, 질병, 매출 급감 등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요건을 갖춰도 제한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 분할 납부 협의 - 행정청에 징수유예나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가산금이 늘어나는 것을 줄입니다.
  • 완납 후 철회 요구 - 체납액을 모두 내면 제한 처분이나 요구의 철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철회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식품위생법 등 영업 관련 개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허가 취소 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라면 처분서와 위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태료를 못 낸 사장님들은 「이러다 가게 허가가 날아간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지만,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한 관허사업 제한은 요건이 좁습니다. 해당 영업과 관련된 과태료가 고지서 기준 3통 이상 쌓이고, 각각 1년이 넘었으며,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두 건 체납으로 허가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납이 쌓이면 사정이 바뀝니다. 고지서마다 체납 발생일이 다르므로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1년 경과 여부를 정확히 따질 수 있고, 특별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화재 신고 기록, 진단서, 매출 자료처럼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산금과 압류입니다. 중가산금이 매달 붙어 부담이 커지고, 이의제기 없이 체납하면 체납처분으로 가게 보증금이나 계좌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거나 부과 자체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해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부담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허가 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체납 과태료의 횟수·기간·금액 요건과 특별한 사유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부과 고지서 전부·영업허가증·체납 안내문이나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매출 감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관허사업 제한 요건 해당 여부·특별한 사유 인정 가능성·분할 납부와 이의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