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복지·연금

결혼이민자인데 아이 때문에 집을 비우기 어려우면 한국어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집을 비우기 어렵다면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 한국어교육이나 원격교육을 신청할 수 있고, 시간이 되면 센터 집합교육이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3항은 거주지나 가정환경 때문에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문교육·원격교육을 지원하게 합니다. 지금은 주소지 가족센터에 방문교육 대기 상황과 본인 한국어 수준 평가 일정을 물어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한국어교육을 신청하십시오. 센터는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기본 업무로 하고, 수준에 맞는 반이나 방문교육으로 연결해 줍니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먼저 귀화나 영주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이민자라면 체류자격만으로 가족센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농촌 마을로 이사했고, 2026년 봄에 첫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센터까지 버스로 1시간이 걸리고 아이를 맡길 곳도 없어 한국어 수업을 다니기 어렵습니다. 집에서 한국어를 배울 방법이 있는지, 나중에 귀화할 때 한국어가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이민자는 어디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나요?

가장 가까운 곳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언어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국적·수학능력·교육 여건을 고려해 수준과 단계에 맞춘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센터 집합교육은 수준별 반으로 운영됩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경로(2026. 10. 1. 기준)
가족센터 집합교육
방식: 센터 수준별 반
맞는 경우: 센터에 다닐 수 있을 때
방문교육
방식: 집으로 찾아옴
맞는 경우: 육아·거리로 다니기 어려울 때
원격교육
방식: 온라인 강좌
맞는 경우: 시간이 불규칙할 때
사회통합프로그램
방식: 지정 운영기관
맞는 경우: 귀화·영주 준비

출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2조, 출입국관리법 제39조

  • 가족센터 집합교육 - 센터에서 수준별 반으로 수업
  • 방문교육 - 집으로 찾아오는 한국어교육(대기가 있을 수 있음)
  • 원격교육 - 온라인 한국어 강좌, 누리세종학당 같은 온라인 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 법무부 지정 운영기관의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과정

집을 비우기 어려우면 방문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나 가정환경 때문에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으로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거나 교통이 불편한 농촌에 사는 결혼이민자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방문교육 비용은 가구 소득수준과 교육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으로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다른 가족도 결혼이민자가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를 봐 주거나 센터까지 데려다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무엇이고 누가 들을 수 있나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이나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정보 제공·상담 과정입니다. 법무부가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과정을 듣습니다. 귀화나 영주를 준비한다면 가족센터 교육과 함께 이 과정을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귀화에도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일반귀화 요건에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이 들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 이용하는 간이귀화에서도 이 기본 소양 요건은 그대로 봅니다.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귀화허가 신청자는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한국어교육을 미리 받아 두면 이 평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대응 순서

  • 가족센터 신청 - 주소지 가족센터에 한국어교육을 신청합니다. 수준 평가 뒤 반을 배정받습니다.
  • 방문교육 요청 - 아이 양육이나 거리 때문에 다니기 어려우면 방문교육을 요청합니다. 대기 기간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병행 - 원격교육이나 누리세종학당 같은 온라인 과정을 함께 씁니다. 수업이 없는 날 복습에 좋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 - 귀화나 영주를 준비한다면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과정을 신청합니다. 단계별 이수 기록이 남습니다.
  • 귀화 준비 - 귀화 신청 뒤 1년 안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하므로 시기를 맞춥니다. 교육 수료증을 모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귀화 신청이 불허되었거나 체류자격 연장이 거부되었다면 처분서와 교육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귀화 불허와 체류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혼이민자 가운데는 센터에 직접 다닐 수 없으면 한국어교육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거주지나 가정환경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방문교육과 원격교육을 지원하게 하고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집에서 배울 길이 있습니다.

교육 이력은 나중에 그대로 쓰입니다. 수강 신청일, 수료증,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기록을 모아 두면 귀화 종합평가를 준비하거나 체류 연장 심사에서 한국 생활 적응을 보여 줄 때 자료가 됩니다. 센터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도 보관해 두십시오.

귀화가 불허되면 불허 사유에 기본 소양 부족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툼은 교육 이력과 평가 결과, 면접 경위로 진행되므로 교육을 받은 기록이 소송이나 재신청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귀화 불허와 체류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교육 이력과 체류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처분 사유를 하나씩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인등록증·한국어교육 수료증·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내역·귀화 관련 처분서를 준비해 주시면, 귀화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여부·불허 사유의 적법성·재신청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