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벌금 전과로 간이귀화가 불허됐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결혼이민자도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간이귀화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규칙은 벌금을 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는 품행 단정 요건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을 기록하고 벌금 납부일부터 5년이 언제 지나는지 계산해 두십시오.
귀화불허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벌금 전과가 있다고 귀화를 영영 포기할 필요는 없고,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하거나 예외 사유를 정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16년 한국에 들어와 일하다 체류기간을 넘겨 머문 적이 있고, 2019년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받았습니다. 2023년 집회 중 업무방해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냈고, 2025년 간이귀화를 신청했다가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 통지를 받았습니다. N씨는 품행 단정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귀화를 막는 것이 위헌이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이민자 간이귀화에도 품행 단정 요건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적법」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주소가 있는 외국인에게 간이귀화를 허용합니다. 이때 면제되는 것은 거주기간과 영주 체류자격 요건뿐입니다.
품행 단정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행 법은 이를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으로 정하고, 귀화허가는 법무부장관이 요건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벌금 전과가 있으면 언제부터 귀화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벌금을 낸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2026. 10. 2. 시행 국적법 시행규칙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품행 단정 요건에서 빠지는 사유로 정합니다.
| 사유 | 기산일 | 기간 |
|---|---|---|
| 금고 이상 실형 | 집행 종료일 | 10년 |
| 집행유예 | 유예기간 종료일 | 7년 |
| 벌금형 | 벌금 납부일 | 5년 |
| 선고유예·기소유예 | 처분일 | 2년 |
| 강제퇴거명령 | 출국일 | 10년 |
| 출국명령 | 출국일 | 5년 |
- 금고 이상 실형
- 기산일: 집행 종료일
- 기간: 10년
- 집행유예
- 기산일: 유예기간 종료일
- 기간: 7년
- 벌금형
- 기산일: 벌금 납부일
- 기간: 5년
- 선고유예·기소유예
- 기산일: 처분일
- 기간: 2년
- 강제퇴거명령
- 기산일: 출국일
- 기간: 10년
- 출국명령
- 기산일: 출국일
- 기간: 5년
출처 -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다만 이 사유에 해당해도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된 경위, 공익 침해 정도, 한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 사정과 국익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오랜 성실한 근로, 위반의 경미함 같은 사정이 예외를 구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품행 단정이라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모호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21 결정은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귀화신청자를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전과관계도 범죄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전후의 사정, 범죄일부터 귀화 처분 때까지의 기간을 종합해 판단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시행규칙이 기간 기준과 예외 고려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불허처분을 다툴 때는 이 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간이귀화 불허 대응 순서
- 불허 통지일 기록 -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그날부터 90일이 취소소송 기한입니다.
- 기간 계산 - 벌금 납부일을 확인해 5년이 지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재신청 시점이 됩니다.
- 예외 사유 정리 - 위반 경위, 자녀 양육, 근로 기간, 지역 활동 등 기여 자료를 모읍니다.
- 소송과 재신청 비교 - 남은 기간이 짧으면 재신청이, 기간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면 소송이 맞습니다.
- 체류자격 관리 -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유지합니다. 간이귀화의 기본 요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세금 체납이 함께 있으면 불허 사유가 겹쳐 처분서와 출입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귀화불허 등 출입국·국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과 결혼했으니 간이귀화는 거주기간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귀화가 면제하는 것은 거주기간과 영주 체류자격뿐이고, 품행 단정 요건은 일반귀화와 똑같이 심사됩니다. 몇 년 전 낸 벌금 하나가 불허 사유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벌금을 낸 날, 불허 통지를 받은 날, 처분서에 적힌 처분일이 각각 남아 있어야 재신청 시점과 소송 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영수증과 판결문은 귀화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법무부가 기간 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따지는 출발점이 되고, 예외 인정을 구할 때는 위반 이후 몇 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는지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송 대신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다시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귀화불허 등 출입국·국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전과 기록과 납부일로 시행규칙의 기간 기준을 먼저 계산한 뒤 소송과 재신청 중 실익 있는 쪽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귀화불허 통지서·벌금 판결문과 납부 영수증·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품행 단정 기간 기준 해당 여부·예외 인정 가능성·소송과 재신청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적법 제5조 제3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국적법 제6조 제2항
-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호
-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호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21 결정
- 국적법 제4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