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가정폭력 의심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이 조사표를 안 쓰면 징계 사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가정폭력 의심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험성 조사표를 쓰지 않고 사건 코드도 바꾸지 않았다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24두33556 판결은 신고가 「시비」로 접수됐어도 현장에서 가정폭력 가능성이 보이면 조사표 작성과 코드 변경까지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에 불복하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뒤에야 낼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다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소장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여름 새벽, 파출소 경위 A씨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신고는 112시스템에 「시비」로 입력돼 있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대답을 하지 못했으며 몸에 상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동거남을 집 밖으로 내보낸 뒤 두 차례 더 출동했지만, 문 앞에서 자던 동거남에게 주의만 주고 돌아왔고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는 쓰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피해자는 동거남에게 폭행당해 숨졌고, A씨는 견책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불문경고로 바뀐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시비」로 접수됐어도 경찰관은 가정폭력으로 다뤄야 하나요?
네, 신고 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일 가능성이 현장에서 확인되면 접수 코드와 관계없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다뤄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은 이런 사건에서 출동 경찰관이 위험성 조사표 작성 등 일련의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 1
분리 조사
가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신고자·목격자 조사
- 2
위험성 조사표 작성
허위·오인 신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작성
- 3
재발 위험 판단
현장 상황, 신고이력, 재발우려가정 정보까지 종합
- 4
코드 분류
112시스템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
출처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
판결이 정리한 출동 경찰관의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가해자와 철저히 분리된 곳에서 피해자·신고자·목격자를 조사하고, 허위·오인 신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현재 명칭은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판단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재발 위험은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현장 상황, 기존 신고이력, 재발우려가정 정보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없는 단순한 언쟁이라도 조사표로 재발 위험을 판단하고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동거남」도 가정구성원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 사이의 다툼도 가정폭력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상처도 없으면 조치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고 상처나 파손 흔적이 없어도 그것만으로 조치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말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판결은 당사자 진술에만 기대지 말고 객관적인 사정을 모아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1차 출동 때 이미 가정폭력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 내용, 「술에 취해 언성이 높아졌다」는 동거남의 말, 동거남을 내보내 달라는 피해자의 손짓이 근거였습니다. 설령 1차 때는 몰랐더라도, 동거남이 1시간 만에 돌아와 문을 열어 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신고를 거듭한 2차·3차 출동 때는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하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닌데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 종류는 아니지만 행정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뿐이고, 불문경고는 징계를 감경해 경고로 남기는 조치입니다.
처분사유 설명서 수령
소청 기간 시작
30일 이내
소청심사 청구
소청 결정서 송달
제소기간 시작
90일 이내
취소소송 제기
출처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제1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은 불문경고가 표창 공적을 징계 감경에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고, 일정 기간 인사기록에 남아 표창 대상에서 빠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툴 수 있다는 것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번 판결처럼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불문경고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견책을 불문경고로 바꾼 경우에는 바뀐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소청 결정이 있었다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이고, 임용권을 위임했다면 위임받은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이 사건 피고도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이었습니다.
경찰관 징계 불복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징계 종류와 처분사유 설명서에 적힌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설명서를 받은 날이 소청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 출동 기록 확보 - 112시스템 입력 내용, 출동 시각, 종결 사항, 근무교대 인계서를 정리합니다. 어느 시점에 가정폭력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가 이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 소청심사 청구 -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감경 사유 정리 - 표창 공적, 당시 계급과 직위, 근무 여건, 같은 팀의 역할 분담을 모읍니다. 징계 정도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 취소소송 판단 - 소청 결정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징계사유 자체를 다툴지, 양정만 다툴지에 따라 준비 자료가 달라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본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동 당시 지령 내용이나 팀 안에서 맡은 역할이 다르면 112 기록과 인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소청심사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동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맞았다고 하지 않았고 상처도 없었다」는 사정을 가장 강한 방어 논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바로 그 사정을 가정폭력의 특성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침묵할수록 조사표로 객관적 사정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여서, 진술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징계사유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징계 다툼은 시각 기록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112시스템에 입력된 사건종별 코드와 종결 사항, 각 출동 시각, 피해자의 추가 신고 시각, 근무교대 인계서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1차 출동 때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와 2차·3차 출동 때 무엇이 더해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맞춰 보아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이 기록은 소청과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와 양정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신고 접수자가 코드를 「시비」로 입력한 경위, 팀장이 인계서에 무엇을 빠뜨렸는지, 같은 팀원과 역할을 어떻게 나눴는지는 징계사유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를 낮추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징계처분과 그에 대한 소청심사·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출동·근무 기록을 시간 순서로 복원해 징계사유의 존부와 양정을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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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가목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6항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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