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감염병 확산 때 지자체가 교회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감염병 유행 초기 급격한 확산을 막으려고 지자체가 기간을 정해 종교시설 대면예배를 금지했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은 2주간의 광주광역시 종교시설 집합금지가 비례·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관 3명은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처분 당시 지역 확산 자료와 다른 시설에 대한 조치를 비교해 보십시오.
집합금지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고시로 처분이 이뤄졌다면 고시일과 통지를 받은 날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교회라는 사정만으로 집합금지가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개별 교회가 아니라 처분 당시 지역 전체의 확산 상황을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는 감염병 유행 초기, 시가 이미 50인 미만 예배만 허용하던 상황에서 한 교회발 집단감염이 터지자 시장이 2주 동안 관내 모든 종교시설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고시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방역수칙을 지켜 왔고 확진자도 없었는데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은 지나치며, 식당·결혼식장은 그대로 두고 종교시설만 금지 대상으로 묶은 것은 차별이라며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H목사는 다시 비슷한 감염병이 돌 때 같은 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자체는 어떤 근거로 종교시설 집합을 금지할 수 있나요?
감염병예방법상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같은 조치를 두고 있고, 이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2020. 8. 2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0인 미만 예배
2020. 8. 26.
지역 하루 39명 확진
2020. 8. 27.
관내 종교시설 집합금지 처분
2020. 9. 10.
2주 금지 기간 종료
출처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은 2020. 8. 27. 광주광역시장이 2주간 관내 종교시설 집합을 금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교회와 목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자회견과 고시로 주민에게 미리 알린 것도 사전 고지로 충분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대면예배 금지가 지나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례의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다수의견은 감염병의 특성과 확산 추이, 백신·치료제 개발 여부, 금지되는 행위로 인한 전파가능성을 기초로, 그 조치가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권리를 덜 제한하는 합리적 대안은 없었는지,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했는지를 종합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낸 자료로 당시 사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쟁점 | 다수의견 | 반대의견(3명) |
|---|---|---|
| 침해의 최소성 | 덜 침해적인 동등한 대안 없음 | 인원 제한 강화 등 대안 미검토 |
| 위험예측 근거 | 확산 통계로 판단 수긍 | 처분청 판단 자료 찾기 어려움 |
| 평등원칙 | 위험성 비슷한 시설과 분류 합리적 | 식당 등과 달리 취급해 자의적 |
| 결론 | 적법, 상고기각 | 위법 |
출처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던 유행 초기였고,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며 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크게 넘었고, 한 교회에서 확진자 1명으로 30명이 감염됐으며, 종교시설 확진자가 같은 기간 지역 전체의 34.8%였습니다. 기간도 2주로 한정됐습니다. 다수의견은 사후적 시각으로 더 나은 대안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법관 3명의 반대의견은 처분청이 어떤 전문적 위험예측을 거쳤는지 기록상 찾기 어렵고, 인원 제한을 강화하는 대안을 먼저 검토하지 않은 채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처분을 다툴 때는 처분청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시설보다 종교시설을 더 세게 막으면 차별인가요?
방역상 위험성이 비슷한 시설을 함께 묶었다면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수의견은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이뤄지거나 체류시간이 긴 오락실,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과 종교시설을 함께 집합금지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면예배는 유대관계가 강한 교인들이 정기적으로 긴 시간 모이는 의식이어서,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제한이 당연히 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처분이 교회만이 아니라 관내 종교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문언상 분명해, 다른 종교와 차별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의견은 식당·결혼식장은 기존 조치를 유지하면서 종교시설만 전면 금지한 것을 자의적 차별로 보았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반대의견도 이런 형사처벌이 결부된다는 점을 들어 재량 범위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설 폐쇄나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운영 중단 기간에 운영을 계속하면 폐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감염병 집합금지 처분 대응 순서
- 처분 문언 확인 - 고시나 명령서에서 대상 시설, 기간, 금지 내용(집합 제한인지 금지인지)을 확인합니다. 대상이 종교시설 전체인지 특정 교회인지도 봅니다.
- 사전 고지 확인 - 주민에게 미리 알렸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기록합니다. 절차 하자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확산 자료 수집 - 처분 무렵 지역 확진자 추이, 감염재생산지수, 시설별 확진 통계를 모읍니다. 비례원칙 판단의 기초 사실입니다.
- 대안과 비교 대상 정리 - 인원 제한 강화 등 덜 침해적인 대안과, 같은 시기 다른 시설에 대한 조치를 비교합니다. 침해의 최소성과 평등원칙 주장의 근거입니다.
- 소송과 위반 대응 분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명령 위반으로 수사를 받으면 형사 대응을 따로 준비합니다. 처분의 위법성은 두 절차 모두에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기간이 이미 끝났거나 특정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명령인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툴 이익과 처분 근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시설 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합금지를 받은 종교시설은 대개 「우리 교회는 방역을 잘 지켰고 확진자도 없었다」는 사정으로 다투려 합니다. 다수의견은 개별 시설의 사정보다 처분 당시 지역 전체의 확산 상황과 시설 유형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반대의견이 짚은 처분청의 판단 근거 자료가 앞으로 다툼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처분이 나온 시점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고시일과 기간, 기자회견 등 사전 고지 방식, 처분 직전 지역 확진자 수와 감염재생산지수, 같은 날 다른 시설에 내려진 조치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시설이 지켜 온 방역수칙 기록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비례·평등원칙 위반을 다투는 사실관계가 되고, 명령 위반으로 형사 기소되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처분청에 판단 근거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때도 이 정리가 출발점이 되므로, 처분 기간이 짧더라도 그 시기의 자료를 곧바로 모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시설 제한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당시의 확산 자료와 다른 시설에 대한 조치를 먼저 대조한 뒤 비례·평등원칙 위반과 절차 하자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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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제2항·제3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