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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교감이 제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비위사실을 조회했다면 징계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교감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교사의 수사 여부를 수사기관에 조회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서 사립학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알고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조회 공문과 학교에 문제를 제기한 날짜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학교법인이 의심할 만한 사정을 언제 알았는지가 징계 요구 의무 위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학교법인이 징계를 미룬다고 해서 바로 소송부터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 교육청에 민원이나 공익제보를 하면 감사를 거쳐 학교법인과 이사장에게 경고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립고등학교 교사 E씨는 2024년 학교의 징계 제청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장 직무대리인 교감과 행정실 직원이 학교장 명의로 경찰서와 지방검찰청에 E씨가 수사나 내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회신을 받은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E씨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법인은 관련 직원 한 명을 다른 학교로 전보하고 교감에게 경위서만 받은 뒤, 징계 매뉴얼을 잘못 이해한 행정착오라며 징계 요구 없이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E씨는 2025년 교육청에 공익제보를 하면서 학교법인의 처리가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비위사실을 조회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같은 수집 근거 없이 교사의 수사 여부를 수사기관에 조회해 회신을 받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법령상 의무 준수에 불가피한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0721 판결 사안에서 학교 측은 징계 매뉴얼에 비위사실조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 외부기관에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 제청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들어, 학교법인도 그 조회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교감은 징계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가 준용되고, 교감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처리했다면 법령을 지키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 경우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석에 따라 징계사유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본 원심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는 국립·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사립학교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행정실 직원 같은 사무직원은 교원이 아니어서 징계 근거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징계사유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학교법인은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용권자에게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조사 결과 징계사유가 명백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무단 조회에서 학교법인 책임까지
  1. 1

    근거 없는 조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지

  2. 2

    교원 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3. 3

    학교법인 인지

    교사의 문제 제기

  4. 4

    충분한 조사

    관련자 전원, 유사 사례 비교

  5. 5

    징계의결 요구

    생략 시 법인·이사장 의무 위반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관련자 중 한 명을 조사하지 않았고, 비슷한 시기 다른 교원 징계 사례와 비교해 해명이 맞는지 검증하지 않은 채 행정착오로 단정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학교법인에 대한 기관경고와 이사장에 대한 경고가 최종적으로 적법한지는 환송 뒤 다시 심리됩니다.

조회당한 교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의 내용과 금액은 조회 경위와 그로 인한 불이익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 개인정보 무단 조회 대응 순서

  • 조회 사실 확보 - 수사기관 회신 공문이나 학교 문서 번호를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공문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학교에 문제 제기 - 서면으로 경위 설명과 조치를 요구합니다. 제기한 날짜와 받은 사람을 기록해 둡니다.
  • 학교법인 조치 확인 - 관련자 전원을 조사했는지, 징계의결 요구를 했는지 봅니다. 경위서만 받고 끝냈다면 그 사실을 적어 둡니다.
  • 교육청 공익제보 - 관할 교육청에 민원이나 공익제보를 합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법인과 이사장에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조회로 입은 불이익을 정리해 민사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회에 법령상 근거가 있었다고 학교가 주장하거나 징계 절차와 얽혀 있으면 공문과 징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징계와 교육청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립학교에서 교사에 관한 조회가 학교 명의 공문으로 나가면, 교사 본인은 학교 내부 절차라서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거 없는 비위사실 조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면 곧 교원 징계사유가 되고, 학교법인이 이를 덮으면 법인과 이사장의 의무 위반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다툼은 누가 언제 알았는지로 갈립니다. 교사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한 날, 학교법인이 질의서를 보낸 날, 관련 직원이 전보된 날, 교육청에 제보한 날을 문서와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학교법인이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알고도 조사를 생략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교육청 감사에서 처분사유가 되고, 학교법인이 경고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교사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조회의 위법성과 학교 측의 사후 처리를 함께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와 교육청의 감사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조회 공문과 학교법인의 사후 조사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징계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의결 요구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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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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